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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허, 보호]
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 121 조 [농지의 소작금지, 임대차, 위탁경영]
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2항>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 122 조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 123 조 [농, 어촌종합개발과 중소기업보호, 육성]
1항>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5항> 국가는 농,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 124 조 [소비자보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 125 조 [무역의 육성]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제 126 조 [사기업의 국, 공유화 또는 통제 등 금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 127 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표준제도]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3항>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의의
①사유재산제,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통제경제요소를 보완(사회정의,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②경제헌법: 경제문제를 헌법사항으로 편입
③수정자본주의의 구체화인 경제질서
(2)연혁
①자유방임 - 모순노정 - \"부분 사회화\"
②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구별된다.
(3)현행헌법상의 경제질서
①헌법상의 경제조항: 제9장, 23조1항 22조2항 10조 34조 -건국헌법은 통제경제가 주축이었으나,2차개헌때부터 자유시장경제질서로
②경제질서의 기본원리: 119조 1,2항
a. 사적소유권보장:23조
b. 자유경쟁적시장경제:119조1항
c. 사회정의지향:119조2항
憲決 \"화재로인한 피해배상,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우리경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임을 판시
③경제질서의 기본 정책
a. 천연자원의 사회화(국공유), 특허제도(기간을 정하여 법률유보)
b. 규제와 조정: 대외무역 - 독과점, 경제력남용방지
c. 국토정책: 계획수립, 국민에대한 제한·의무부과 가능
d. 농업정책: 소작제금지, 예외적 위탁경영·농지임대차의 법률유보
e. 지역경제육성, 1차산업정책실시, 농어민 이익보호
f.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g. 경제적약자(중소기업,농어민 등)의 자조조직 육성
h. 소비자보호(법률유보)
i. 과학기술의 혁신, 정보·인력의 개발 - 과학기술자문기구의 설치근거
j. 국가표준제도 확립
III. 국제질서
1. 국제평화주의
(1)연혁:2차세계대전 후 각국헌법에 규정
(2)유형
①최초의 선언: 1791프랑스헌법
②전쟁포기, 군비자체를 금지: 일본헌법
③평화교란, 파괴행위까지 금지: Bonn기본법
④국제기구에의 주권일부이양 인정: Bonn기본법,이탈리아,덴마크
⑤조약의 위헌심사금지: 프랑스, 스위스
⑥헌법>조약>법률: Bonn기본법,프랑스
(3)현행헌법상 국제평화주의
①침략전쟁의 금지(대외적군사행동 포함) 5조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의 사명 : 5조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5공헌법)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건국헌법이후)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현행헌법)은 준수된다.
③통일조항 :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2. 국제법존중주의
(1)서론
①헌법규정
제 6 조 [조약,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다수설은 일원론,국내법 우위론
(2)국제법의 국내법적효력1 (조약)
①의의
a. 국가간의 공법상의 문서적 합의(명칭불문) : 우리나라가 체결·공포한 조약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
b. 국가간의 사법상의 합의를 계약으로 보는 견해(김) - 헌법 58조, 89조에서 국가간의 계약과 조약을 구별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②성립
a. 성립요건: 서명비준 = 확정요건
b. 효력요건: 비준서의 교환 - 효력발생시점은 조약의 내용으로 정한다
③국회의 동의
a. 법률적 조약 (60조 1항) - 국회의 동의를 요하고,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ex. 경제협정 등)
b. 명령적 조약 -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기본권 제한이 불가 (어업협정)
c. 명칭不問 - 실질적인 판단을 요한다
d. 국회의 동의 → 국내법률과 동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e. 동의의 성질: 국내적 효력요건에 불과 → 즉, 동의가 없어도 조약은 성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유효하다
④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헌법우위설에 근거
a.헌법재판소
i.모든 조약에 대해 위헌심사 가능 (명령적 조약도 헌법소원에 의해 심사가능)
ii.일반적인 무효화
b. 법원
i.명령적 조약이 재판의 전제가
1항>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 121 조 [농지의 소작금지, 임대차, 위탁경영]
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2항>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 122 조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 123 조 [농, 어촌종합개발과 중소기업보호, 육성]
1항>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5항> 국가는 농,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 124 조 [소비자보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 125 조 [무역의 육성]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제 126 조 [사기업의 국, 공유화 또는 통제 등 금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 127 조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표준제도]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3항>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의의
①사유재산제,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통제경제요소를 보완(사회정의,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②경제헌법: 경제문제를 헌법사항으로 편입
③수정자본주의의 구체화인 경제질서
(2)연혁
①자유방임 - 모순노정 - \"부분 사회화\"
②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구별된다.
(3)현행헌법상의 경제질서
①헌법상의 경제조항: 제9장, 23조1항 22조2항 10조 34조 -건국헌법은 통제경제가 주축이었으나,2차개헌때부터 자유시장경제질서로
②경제질서의 기본원리: 119조 1,2항
a. 사적소유권보장:23조
b. 자유경쟁적시장경제:119조1항
c. 사회정의지향:119조2항
憲決 \"화재로인한 피해배상,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우리경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임을 판시
③경제질서의 기본 정책
a. 천연자원의 사회화(국공유), 특허제도(기간을 정하여 법률유보)
b. 규제와 조정: 대외무역 - 독과점, 경제력남용방지
c. 국토정책: 계획수립, 국민에대한 제한·의무부과 가능
d. 농업정책: 소작제금지, 예외적 위탁경영·농지임대차의 법률유보
e. 지역경제육성, 1차산업정책실시, 농어민 이익보호
f.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g. 경제적약자(중소기업,농어민 등)의 자조조직 육성
h. 소비자보호(법률유보)
i. 과학기술의 혁신, 정보·인력의 개발 - 과학기술자문기구의 설치근거
j. 국가표준제도 확립
III. 국제질서
1. 국제평화주의
(1)연혁:2차세계대전 후 각국헌법에 규정
(2)유형
①최초의 선언: 1791프랑스헌법
②전쟁포기, 군비자체를 금지: 일본헌법
③평화교란, 파괴행위까지 금지: Bonn기본법
④국제기구에의 주권일부이양 인정: Bonn기본법,이탈리아,덴마크
⑤조약의 위헌심사금지: 프랑스, 스위스
⑥헌법>조약>법률: Bonn기본법,프랑스
(3)현행헌법상 국제평화주의
①침략전쟁의 금지(대외적군사행동 포함) 5조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의 사명 : 5조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5공헌법)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건국헌법이후)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현행헌법)은 준수된다.
③통일조항 :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2. 국제법존중주의
(1)서론
①헌법규정
제 6 조 [조약,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다수설은 일원론,국내법 우위론
(2)국제법의 국내법적효력1 (조약)
①의의
a. 국가간의 공법상의 문서적 합의(명칭불문) : 우리나라가 체결·공포한 조약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
b. 국가간의 사법상의 합의를 계약으로 보는 견해(김) - 헌법 58조, 89조에서 국가간의 계약과 조약을 구별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②성립
a. 성립요건: 서명비준 = 확정요건
b. 효력요건: 비준서의 교환 - 효력발생시점은 조약의 내용으로 정한다
③국회의 동의
a. 법률적 조약 (60조 1항) - 국회의 동의를 요하고,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 (ex. 경제협정 등)
b. 명령적 조약 -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기본권 제한이 불가 (어업협정)
c. 명칭不問 - 실질적인 판단을 요한다
d. 국회의 동의 → 국내법률과 동일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e. 동의의 성질: 국내적 효력요건에 불과 → 즉, 동의가 없어도 조약은 성립하고, 대외적으로는 유효하다
④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헌법우위설에 근거
a.헌법재판소
i.모든 조약에 대해 위헌심사 가능 (명령적 조약도 헌법소원에 의해 심사가능)
ii.일반적인 무효화
b. 법원
i.명령적 조약이 재판의 전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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