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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본문내용
행위 : 은닉도피하게 하는 것
판례) 도피비용의 제공, 도피중인 자에게 상피의자를 만나게 해주는 행위, 가족의 안부와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행위, 진범인을 대신하여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신고하는 경우이다 → 범인은닉죄
그러나,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을 거부하게 하는 것, 피고인이 공범의 이름을 묵비하는 것,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여 범인이 석방된 경우는 범인 도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주점에 개업식날 찾아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고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안부인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범인을 도피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다는 인식의사
⑤ 친족간의 특례(적용)
-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기대가능성이 없어 → 책임이 조각
- 내연관계에 있는 자와 출생자 → 해당됨
- 동거가족에 한함 → 분가한 가족은 제외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위증죄
진정신분범
목적범×(모해위증죄 = 목적범)
형식범 → 미수범처벌규정×
친족간의 특례규정 적용×
자수자백의 특례규정 적용○
추상적 위험범
허위사실의 진술 →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주관설)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자수범 →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범죄
* 위증죄
① 주체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 법률에 의한 선서
선서 :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1) 권한있는 기관에 대한 선서 : 검사, 사법경찰관에 대한 선서는 무효
(2) 선서무능력자가 한 선서 : 선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 16세 미만자
- 선서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선서의 시기 : 증언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후선서도 유효하다(통설, 판례)
- 증인
의의 :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과거의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절충설 :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지만,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단순한 심리의 병합)은 증인적격이 있다는 견해(통설, 판례)
② 행위 : 허위의 공술을 하는 것
- 허위성(주관설 →통설, 판례)
허위란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것을 의미
- 허위의 판단기준 :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
판례)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는 위증이 되지 않는다.
- 공술
- 기수시기
선서후 공술하는 경우 →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공술한 후 선서하는 경우 → 선서가 종료한 때
③ 공범(위증교사)
- 본죄는 신분범이며 자수범이므로 비신분자는 공동정범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교사방조범 성립은 가능하다.
-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위증교사
판례 : 인정
학설 : 부정
④ 자수자백의 특례
- 본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 또는 자개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필요적 감면
- 필요적 감면
*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모해위증죄(목적범)
* 증거인멸죄(친족간의 특례규정 적용, 목적범×)
① 의의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과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② 보호법익 :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추상적 위험범)
③ 객체 :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에 관한 증거 → 민사, 행정, 선거사건 증거(×)
- 타인 : 자기 이외의 자
-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한 경우
판례 : 인정
학설 : 부정
- 형사사건징계사건 : 따라서 민사, 행정, 선거사건에 대한 증거는 제외
④ 행위 :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 또는 사용하는 것
→ “사위의 변은 인멸”
⑤ 친족간의 특례 → 적용○
자수자백의 특례 → 적용×
* 증인은닉도피죄
* 모해증거인멸죄(목적범○)
※ 목적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목적범)
※ 모해할 목적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제6절 무고의 죄
※ 무고의 죄
형식범
추상적 위험범
미수범 처벌×
허위사실 신고 : 객관적 진실에 반할 때만
자수자백의 특례○
목적범
* 보호법익 :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절충설)
* 주된 보호법익 : 국가적 법익
* 보호의 정도 : 추상적 위험범 → 미수범처벌×
* 무고죄
① 행위 : 공무소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
② 행위의 태양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
- 허위의 사실 → 객관설 : 위증죄와 반대
허위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객관설), 따라서 행위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오신한 경우에도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합치되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참고) 반대의 경우, 즉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으나 허위인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신고
의의 :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 따라서 신문에 대해 허위진술하는 것은 신고가 아니다(판례) 그러나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의 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은 신고에 해당한다.(판례)
방법 : 제한없다.
(1) 서면구두, 서면의 명칭(고소장, 진성저) 자기이름타인이름익명불문
(2) 부작위에 의한 무고 → 부정
③ 기수시기
- 허위의 신고가 당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로 현실적인 접수나 열람, 수사개시, 공소제기 등은 필요치 않다.
- 구두신고의 경우에는 진술과 동시에 기수가 된다.
참고) 허위신고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중간에서 분실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이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목적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 → 목적범
- 허무인사자에 대한 무고 → 본죄 불성립
⑤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
⑥ 자수자백의 특례 → 적용
- 국가보안법상의 무고죄에 대해서는 제1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판례) 도피비용의 제공, 도피중인 자에게 상피의자를 만나게 해주는 행위, 가족의 안부와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행위, 진범인을 대신하여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신고하는 경우이다 → 범인은닉죄
그러나,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을 거부하게 하는 것, 피고인이 공범의 이름을 묵비하는 것,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여 범인이 석방된 경우는 범인 도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주점에 개업식날 찾아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고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안부인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범인을 도피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다는 인식의사
⑤ 친족간의 특례(적용)
-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기대가능성이 없어 → 책임이 조각
- 내연관계에 있는 자와 출생자 → 해당됨
- 동거가족에 한함 → 분가한 가족은 제외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위증죄
진정신분범
목적범×(모해위증죄 = 목적범)
형식범 → 미수범처벌규정×
친족간의 특례규정 적용×
자수자백의 특례규정 적용○
추상적 위험범
허위사실의 진술 →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주관설)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
자수범 →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는 범죄
* 위증죄
① 주체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 법률에 의한 선서
선서 :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1) 권한있는 기관에 대한 선서 : 검사, 사법경찰관에 대한 선서는 무효
(2) 선서무능력자가 한 선서 : 선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 16세 미만자
- 선서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선서의 시기 : 증언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후선서도 유효하다(통설, 판례)
- 증인
의의 :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과거의 경험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절충설 :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지만,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단순한 심리의 병합)은 증인적격이 있다는 견해(통설, 판례)
② 행위 : 허위의 공술을 하는 것
- 허위성(주관설 →통설, 판례)
허위란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것을 의미
- 허위의 판단기준 :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
판례)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는 위증이 되지 않는다.
- 공술
- 기수시기
선서후 공술하는 경우 → 증인신문 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공술한 후 선서하는 경우 → 선서가 종료한 때
③ 공범(위증교사)
- 본죄는 신분범이며 자수범이므로 비신분자는 공동정범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교사방조범 성립은 가능하다.
-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위증교사
판례 : 인정
학설 : 부정
④ 자수자백의 특례
- 본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 또는 자개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필요적 감면
- 필요적 감면
*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 모해위증죄(목적범)
* 증거인멸죄(친족간의 특례규정 적용, 목적범×)
① 의의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과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② 보호법익 :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추상적 위험범)
③ 객체 :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에 관한 증거 → 민사, 행정, 선거사건 증거(×)
- 타인 : 자기 이외의 자
-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한 경우
판례 : 인정
학설 : 부정
- 형사사건징계사건 : 따라서 민사, 행정, 선거사건에 대한 증거는 제외
④ 행위 :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 또는 사용하는 것
→ “사위의 변은 인멸”
⑤ 친족간의 특례 → 적용○
자수자백의 특례 → 적용×
* 증인은닉도피죄
* 모해증거인멸죄(목적범○)
※ 목적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목적범)
※ 모해할 목적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제6절 무고의 죄
※ 무고의 죄
형식범
추상적 위험범
미수범 처벌×
허위사실 신고 : 객관적 진실에 반할 때만
자수자백의 특례○
목적범
* 보호법익 :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절충설)
* 주된 보호법익 : 국가적 법익
* 보호의 정도 : 추상적 위험범 → 미수범처벌×
* 무고죄
① 행위 : 공무소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
② 행위의 태양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
- 허위의 사실 → 객관설 : 위증죄와 반대
허위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객관설), 따라서 행위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오신한 경우에도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합치되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참고) 반대의 경우, 즉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으나 허위인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으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신고
의의 :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 따라서 신문에 대해 허위진술하는 것은 신고가 아니다(판례) 그러나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의 보충조서를 받으면서 자진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은 신고에 해당한다.(판례)
방법 : 제한없다.
(1) 서면구두, 서면의 명칭(고소장, 진성저) 자기이름타인이름익명불문
(2) 부작위에 의한 무고 → 부정
③ 기수시기
- 허위의 신고가 당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로 현실적인 접수나 열람, 수사개시, 공소제기 등은 필요치 않다.
- 구두신고의 경우에는 진술과 동시에 기수가 된다.
참고) 허위신고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중간에서 분실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이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목적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 → 목적범
- 허무인사자에 대한 무고 → 본죄 불성립
⑤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
⑥ 자수자백의 특례 → 적용
- 국가보안법상의 무고죄에 대해서는 제15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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