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성매매특별법의 재정
재정과정
본론
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성매매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
결론
성매매특별법의 재정
재정과정
본론
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성매매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
결론
본문내용
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비용의 보조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와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수행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여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비용의 보조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와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수행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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