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의료보장 프로그램 >
Ⅰ. 의료보장의 필요성
Ⅱ. 의료보장의 방법
Ⅲ. 의료서비스 전달방법
1. 가정통원보호
2. 입원보호
Ⅳ. 우리 나라의 의료보장 프로그램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노인건강진단제도
비교) 다른 나라의 의료보장 프로그램
Ⅴ. 우리 나라의 의료서비스 전달 방법
Ⅵ. 노인 장기요양보호
□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개념
□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서비스 현황
Ⅶ. 고령화와 노인 의료비 상승
Ⅷ. 우리 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의료보장의 필요성
Ⅱ. 의료보장의 방법
Ⅲ. 의료서비스 전달방법
1. 가정통원보호
2. 입원보호
Ⅳ. 우리 나라의 의료보장 프로그램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노인건강진단제도
비교) 다른 나라의 의료보장 프로그램
Ⅴ. 우리 나라의 의료서비스 전달 방법
Ⅵ. 노인 장기요양보호
□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개념
□ 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서비스 현황
Ⅶ. 고령화와 노인 의료비 상승
Ⅷ. 우리 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비의 약 19.3%였다. 더구나 의료비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다(<표 1> 참조).
수치로 제시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공적 의료비 지출의 규모나 증가율 문제는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대한 전반전인 해결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인보건의료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체계가 기본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는 비용부담,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증가,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보건의료체계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노인은 재산과 소득의 일정액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대상자로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노인은 의료비의 일부를 다른 연령계층보다 적게 지불하는 등 단순하게 비용부담과 비용지출의 경감대상일뿐이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 노인은 일반적으로 신체기능의 저하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재 의료서비스전달체계에서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급성기병상에서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기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만성기 노인환자가 급성기 병상에 입원하게 됨으로써 노인에게는 치료목적 이외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가 전혀 연계되지도 못하는 비효율적 병열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단순한 질병치료의 대상을 넘어서는 노인의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고령화사회를 맞아하면서 노인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통해서만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노인 보건의료체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원칙은 비용부담의 문제이다. 전체 사회구성원들이 현재와 같은 비용부담방식(건강보험 피부양자 및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인 보험료와 조세로 노인을 일반 연령층과 구분이 없는 체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면 노인도 독자적으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다른 비용부담 방식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사회보험방식을 기초로 하고 조세의 부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어느 노인이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을 할 것인가는 결정되지 않았다. 고령화사회에서 필요한 노인보건의료체계의 재정부담문제는 2008년 국민연금에서 본격적으로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두 번째 원칙은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사업의 체계화이다. 신체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신체기능 저하의 속도와 강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질병예방사업과 건강관리사업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그 대상으로는 국가 만성질환관리정책사업으로 추진한 5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관절염이 적절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 확대에서 기초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보건소의 경우 일반인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예방사업과 건강관리사업에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노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치료와 요양을 어느 정도까지 구분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적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의학적인 치료와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요양의 구분을 원칙적으로 먼저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체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경우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며, 치료와 요양이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네 번째 원칙은 노인 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부분에서 보다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개편작업을 추진 중인 사회복지사무소 및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센터와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의 프로그램의 일부를 공동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노인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된다면 노인들은 건강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건강관리, 질병예방, 질병치료, 장기요양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과 같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질병예방사업은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가칭) 노인보건의료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건강교육 및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 및 신체적, 정신적 기능 약화 예방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추진 중인 ‘가입자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확대’에서 보건소의 기능강화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 질병예방사업의 대상 질병은 국가 만성질환관리정책사업으로 추진한 5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관절염이 일차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
질병치료사업은 질병치료를 통한 건강수준 및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한 의료, 간호 및 재활서비스가 제공된다.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질병치료 중심인 것을 감안한다면, 노인보건의료체계에서의 질병치료사업은 다른 어느 연령계층보다도 우선적으로 일반 급성기병상에서의 단기적인 외래, 입원치료와 요양병상에서의 장기 입원치료의 구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연계된 통합 서비스로서 재가와상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치료 및 주간(재활)병원 치료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말기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과 가정에서의 호스피스 서비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호 사업은 신체기능의 저하에 따라 자신의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병수발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며 가족수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수치로 제시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공적 의료비 지출의 규모나 증가율 문제는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에 대한 전반전인 해결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인보건의료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체계가 기본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는 비용부담,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증가,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보건의료체계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노인은 재산과 소득의 일정액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대상자로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노인은 의료비의 일부를 다른 연령계층보다 적게 지불하는 등 단순하게 비용부담과 비용지출의 경감대상일뿐이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 노인은 일반적으로 신체기능의 저하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재 의료서비스전달체계에서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급성기병상에서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기 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만성기 노인환자가 급성기 병상에 입원하게 됨으로써 노인에게는 치료목적 이외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체계와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가 전혀 연계되지도 못하는 비효율적 병열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단순한 질병치료의 대상을 넘어서는 노인의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고령화사회를 맞아하면서 노인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통해서만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노인 보건의료체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원칙은 비용부담의 문제이다. 전체 사회구성원들이 현재와 같은 비용부담방식(건강보험 피부양자 및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인 보험료와 조세로 노인을 일반 연령층과 구분이 없는 체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면 노인도 독자적으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다른 비용부담 방식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사회보험방식을 기초로 하고 조세의 부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어느 노인이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을 할 것인가는 결정되지 않았다. 고령화사회에서 필요한 노인보건의료체계의 재정부담문제는 2008년 국민연금에서 본격적으로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두 번째 원칙은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사업의 체계화이다. 신체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신체기능 저하의 속도와 강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질병예방사업과 건강관리사업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그 대상으로는 국가 만성질환관리정책사업으로 추진한 5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관절염이 적절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 확대에서 기초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보건소의 경우 일반인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예방사업과 건강관리사업에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노인의 신체상태에 따라 치료와 요양을 어느 정도까지 구분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적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의학적인 치료와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요양의 구분을 원칙적으로 먼저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체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경우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며, 치료와 요양이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네 번째 원칙은 노인 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부분에서 보다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개편작업을 추진 중인 사회복지사무소 및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센터와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의 프로그램의 일부를 공동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노인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된다면 노인들은 건강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건강관리, 질병예방, 질병치료, 장기요양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과 같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질병예방사업은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가칭) 노인보건의료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건강교육 및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 및 신체적, 정신적 기능 약화 예방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추진 중인 ‘가입자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확대’에서 보건소의 기능강화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 질병예방사업의 대상 질병은 국가 만성질환관리정책사업으로 추진한 5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관절염이 일차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
질병치료사업은 질병치료를 통한 건강수준 및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한 의료, 간호 및 재활서비스가 제공된다.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질병치료 중심인 것을 감안한다면, 노인보건의료체계에서의 질병치료사업은 다른 어느 연령계층보다도 우선적으로 일반 급성기병상에서의 단기적인 외래, 입원치료와 요양병상에서의 장기 입원치료의 구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연계된 통합 서비스로서 재가와상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치료 및 주간(재활)병원 치료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말기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과 가정에서의 호스피스 서비스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호 사업은 신체기능의 저하에 따라 자신의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병수발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며 가족수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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