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등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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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신탁등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서설

제2절 소유권의 신탁
1. 신탁의 등기
2.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신탁의 등기
3. 신탁의 등기의 신청
4. 수탁자가 다수인 경우의 등기
<공동소유형태>

제3절 신탁설정 후에 취득된 부동산의 등기

제4절 수탁자 경질 등의 등기
1. 공동신청
2. 단독신청

제5절 신탁말소의 등기
1. 일부의 신탁말소(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2.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제6절 신탁원부
※ 신탁원부의 변경기재(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1.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2.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3. 직권기재

제7절 신탁의 가등기(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제8절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1.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2. 처분제한 등기 등
3. 합필의 등기
4. 분할의 등기

본문내용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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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1996년 12월 10일
제100001호
원인 1996년 12월 1일 신탁예약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110111-125822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25
신탁가등기
신탁원부 제7조
제8절 신탁등기와 타 등기와의 관계(신탁등기사무처리예규)
1.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가를 심사하고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등기선례 6-449(2000. 7. 28 등기 3402-526 질의회답)
수탁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다면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위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지 여부는 등기관이 신탁원부 및 신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집행법원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강제경매기입등기 등의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선례 200112-2 (2001. 12. 5 등기 3402-784 질의회답)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이는 위탁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2. 처분제한 등기 등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가능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불가능하다. 다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도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등기선례 5-684(1997. 11. 12 등기 3402-865 질의회답)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위탁자가 신탁대상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조세(취득세)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수인이 수탁자 명의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판결)
등기선례 200308-2(2003. 8. 4 부등 3402-422 질의회답)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여부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위탁자에 대한 파산선고의 등기촉탁이 있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등기예규 제355호(79.12.3 등기 제448호 남산세무서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탁법 제29조 및 제31조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고 또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129조 참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채권이 아닌 한 강제집행은 물론이고 그 전제되는 보전처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신탁법 제21조 참조)
3. 합필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의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초지 상호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4. 분할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만들게 된다. 다만 분할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따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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