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권리구제의 의미
2. 권리 의식
3.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4.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5.구제와 보호 관계 및 구제의 원칙
※ 법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와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2. 권리 의식
3.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4.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5.구제와 보호 관계 및 구제의 원칙
※ 법에 대한 권리구제제도와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본문내용
)의 심사에 부쳐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2.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의 조세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 납세자가
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과세적부심사청구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과세적부심사청구는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고지전의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로서,
국세 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고지후의 법에
의한 권리 구제장치)와는 별개의 것이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심사청구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지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 세금고충처리제도
1. 세금고충처리제도란?
- 세금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영세납세자의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불편을 민원 봉사실에서 처리해 주는 제도
고충처리제는 세금과 관련하여 생기는 모든 고충을 대상으로 한다.
-고충처리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세금부과처분
②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세정으로 인한 온갖 불편·애로 사항
③ 세무행정과 관련된 개선·건의사항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세금고충처리 대상이다.
①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② 직원이 대신 써 준 신고서에 도장만 찍었거나, 각종 기준율에 따라 신고는 하였으나
자신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신고 된 경우
③ 실제로 국내에 한 채의 집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은 경우
④ 행상, 가정부, 잡역부 등 서민층이 부동산취득 자금을 서류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⑤ 체납세액에 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너무 많이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
-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민원봉사실에 구두로 할 수도 있다.
- 민원봉사실에 접수된 납세자의 고충은 고충처리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해 준다.
2. 이런 점이 좋다.
- 대상이나 기한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어려운 사항을 있는 그대로 서면 또는 구두로
하면 된다.
- 세무서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직권으로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
2.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의 조세전문가를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 납세자가
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과세적부심사청구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과세적부심사청구는 행정적으로 시행하는 고지전의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로서,
국세 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고지후의 법에
의한 권리 구제장치)와는 별개의 것이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심사청구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지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 세금고충처리제도
1. 세금고충처리제도란?
- 세금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영세납세자의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불편을 민원 봉사실에서 처리해 주는 제도
고충처리제는 세금과 관련하여 생기는 모든 고충을 대상으로 한다.
-고충처리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세금부과처분
②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세정으로 인한 온갖 불편·애로 사항
③ 세무행정과 관련된 개선·건의사항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세금고충처리 대상이다.
①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② 직원이 대신 써 준 신고서에 도장만 찍었거나, 각종 기준율에 따라 신고는 하였으나
자신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신고 된 경우
③ 실제로 국내에 한 채의 집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않아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은 경우
④ 행상, 가정부, 잡역부 등 서민층이 부동산취득 자금을 서류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⑤ 체납세액에 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너무 많이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
-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민원봉사실에 구두로 할 수도 있다.
- 민원봉사실에 접수된 납세자의 고충은 고충처리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해 준다.
2. 이런 점이 좋다.
- 대상이나 기한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어려운 사항을 있는 그대로 서면 또는 구두로
하면 된다.
- 세무서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직권으로 영세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