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共同訴訟의 종류
1.通常共同訴訟
(1) 의의
2.必須的 共同訴訟
(1)固有必須的 共同訴訟
(2)類似必須的 共同訴訟
(3)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는 예
(4)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Ⅱ.共同訴訟과 必須的 共同訴訟의 차이
1.通常共同訴訟
(1) 의의
2.必須的 共同訴訟
(1)固有必須的 共同訴訟
(2)類似必須的 共同訴訟
(3)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는 예
(4)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Ⅱ.共同訴訟과 必須的 共同訴訟의 차이
본문내용
있다. 이점에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다른 법리에 의한다. 그러나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하여도 공동소송인간에 본안에 있어서 판결의 통일을 위한 한도 내에서만 운명공동체적 공동소송이며, 소송행위를 언제나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공동소송인은 개별적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b) 소송요건의 조사와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보정
1)통상공동소송에서처럼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도 소송관계는 복수이므로,소송요건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독립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을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지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그 경우에 당해 공동소송인의 부분에 대하여서만 일부각하하면 된다.
2)소송공동이 강제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으로 될 자를 한 사람이라도 누락한 때에는 소는 당사자적격의 하므로 부적법하게 된다. 예를 들면 1필지의 토지가 A,B,C,D 등 4자의 공유인데, A가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고 싶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를 B.C만으로 하고 D를 빠뜨린 경우이다. 이 경우에 누라된 자인 D를
(b) 소송요건의 조사와 누락된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보정
1)통상공동소송에서처럼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도 소송관계는 복수이므로,소송요건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독립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을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지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그 경우에 당해 공동소송인의 부분에 대하여서만 일부각하하면 된다.
2)소송공동이 강제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으로 될 자를 한 사람이라도 누락한 때에는 소는 당사자적격의 하므로 부적법하게 된다. 예를 들면 1필지의 토지가 A,B,C,D 등 4자의 공유인데, A가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고 싶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를 B.C만으로 하고 D를 빠뜨린 경우이다. 이 경우에 누라된 자인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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