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2.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
4. 책임
5. 전달체계
6. 복지조치
7. 아동학대
8. 재정지원 및 제한
9. 현 쟁점 및 판례
2.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
4. 책임
5. 전달체계
6. 복지조치
7. 아동학대
8. 재정지원 및 제한
9. 현 쟁점 및 판례
본문내용
있다고 생각하므로 위와 같은 다수의견의 판단에 동조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출판 및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다.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정치적·종교적·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학문적 가치가 있는 내용의 만화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면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한, 미성년자의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계몽적ㆍ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그 소질과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 필요한 가치를 제시하는 만화에까지 미성년자의 접근을 전면 금지하게 되므로, 특히 대학생과 같이 판단능력의 성숙도가 상당한 미성년자의 알 권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규제수단은 미성년자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좁게 설정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인이 볼 수 있는 것까지 전면 금지시킨다면, 이는 성인의 알 권리의 수준을 아동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인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54).
비록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불량만화를 소지·제작·수입·수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이 규율하는 바와 같은 등급분류제 등으로 미성년자의 접근만을 유통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표현물의 제작행위 등을 단지 그 수록 만화의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되므로, 만화가나 만화를 수록하는 표현물의 제작자 등의 입장에서는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만화의 내용을 언제나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제청신청인들의 예와 같은 신문이나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의 성인을 독자층으로 하는 표현물이지만 미성년자의 접근이 현실적으로 차단되지 아니한 유통체계 하에서는 그 제작행위 등이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목적에 의한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 및 학문·예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며, 이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이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판례2>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이 종 욱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346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1. 청구외(피고소인) 강○희 등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희는 2001. 5.경 청구인과 협의이혼한 청구인의 전남편, 동 김○희는 동 강○희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1. 8.경부터 2002. 3.말경까지 피고소인 강○희가 양육하기로 한 청구인과 피고소인 강○희 간의 딸인 강○비, 강□비의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방임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7. 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판 단]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고소인 강○희 간에서 출생한 강○비(여 7세), 강□비(여 6세)의 친모로서 위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할 피고소인들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위 아동들을 방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소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아이들의 보호 및 양육상태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하여 조사한 서울○○아동학대예방센타 소속 상담원 서○일이 위 아이들을 상대로 직접 신체상태를 살피고 상담·조사한 후, 당시 위 아동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해 보였고, 신체적 외상도 없었으며, 피고소인들이 아이들을 감금하거나 굶기는 등 학대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조사 후 작성된 아동학대현장조사서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인근 주민 최○영, 정○자, 이○주의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추측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소인들이 위 아동들을 방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혐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관련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제반사정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에 이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거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정치적·종교적·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학문적 가치가 있는 내용의 만화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면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한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한, 미성년자의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계몽적ㆍ교훈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나 그 소질과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 필요한 가치를 제시하는 만화에까지 미성년자의 접근을 전면 금지하게 되므로, 특히 대학생과 같이 판단능력의 성숙도가 상당한 미성년자의 알 권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규제수단은 미성년자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좁게 설정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인이 볼 수 있는 것까지 전면 금지시킨다면, 이는 성인의 알 권리의 수준을 아동의 수준으로 맞출 것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이어서 성인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54).
비록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불량만화를 소지·제작·수입·수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이 규율하는 바와 같은 등급분류제 등으로 미성년자의 접근만을 유통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표현물의 제작행위 등을 단지 그 수록 만화의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되므로, 만화가나 만화를 수록하는 표현물의 제작자 등의 입장에서는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만화의 내용을 언제나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수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제청신청인들의 예와 같은 신문이나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의 성인을 독자층으로 하는 표현물이지만 미성년자의 접근이 현실적으로 차단되지 아니한 유통체계 하에서는 그 제작행위 등이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목적에 의한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 및 학문·예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며, 이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한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이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판례2>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변호사 이 종 욱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3464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4. 11. 청구외(피고소인) 강○희 등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강○희는 2001. 5.경 청구인과 협의이혼한 청구인의 전남편, 동 김○희는 동 강○희의 동거인으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1. 8.경부터 2002. 3.말경까지 피고소인 강○희가 양육하기로 한 청구인과 피고소인 강○희 간의 딸인 강○비, 강□비의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방임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7. 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3. 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판 단]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고소인 강○희 간에서 출생한 강○비(여 7세), 강□비(여 6세)의 친모로서 위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할 피고소인들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위 아동들을 방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소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아이들의 보호 및 양육상태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하여 조사한 서울○○아동학대예방센타 소속 상담원 서○일이 위 아이들을 상대로 직접 신체상태를 살피고 상담·조사한 후, 당시 위 아동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해 보였고, 신체적 외상도 없었으며, 피고소인들이 아이들을 감금하거나 굶기는 등 학대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조사 후 작성된 아동학대현장조사서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인근 주민 최○영, 정○자, 이○주의 확인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추측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소인들이 위 아동들을 방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혐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관련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제반사정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에 이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종결하였다거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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