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명의대여자의 책임제도의 의의
1 명의대여자의 책임제도의 취지
2명의대여와 표현대리
(1) 표현대리와의 관계에서 상법 제24조가 갖는 의미
(2) 명의대여와 표현대리의 구별
Ⅱ. 명의대여자 책임의 적용요건
1. 명의대여
(1) 명의의 동일성
(2) 명의사용의 허락
1) 허락의 방식
2) 묵시적 허락
3) 허락의 철회
(3)한정적 명의대여와 명의대여자면책의 특약
1) 영업에의 사용
2) 영업상의 명칭사용
3) 대여자와 차용자의 상인성 여부
4)영업의 외관의 존재
2거래상대방의 오인
Ⅲ. 책임의 특성과 범위
1. 책임의 특성
2. 책임의 범위
(1)거래상의 책임
(2)명의대여자의 영업범위내에 속하는 거래 또는 동종영업여부
(3)어음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1)영업을 위한 명의대여
2) 어음행위만을 위한 명의대여
(4) 상호의 양도와 명의대여자의 책임
(5) 책임의 존속시기
Ⅳ. 명의대여자의 책임 및 주장
< 판례 >
Ⅰ. 사건주요내용
Ⅱ. 판결요지
Ⅲ. 판례에 대한 의견 (찬성)
1. 명의 대여자의 책임의 의의와 요건
(1) 의의
(2) 책임발생의 요건
(3) 책임의 내용
2. 본 판례의 쟁점에 대한 의견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유무(적극)
(2)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기준
Ⅳ. 참조판례
1. 1994. 10. 25. 1994. 10. 25. 94다24176 판결
2. 1996. 5. 10. 95다50462 판결
3. 1998. 5. 15. 97다58538 판결
Ⅴ.《참고문헌》
1. 교과서
2. 논문
1 명의대여자의 책임제도의 취지
2명의대여와 표현대리
(1) 표현대리와의 관계에서 상법 제24조가 갖는 의미
(2) 명의대여와 표현대리의 구별
Ⅱ. 명의대여자 책임의 적용요건
1. 명의대여
(1) 명의의 동일성
(2) 명의사용의 허락
1) 허락의 방식
2) 묵시적 허락
3) 허락의 철회
(3)한정적 명의대여와 명의대여자면책의 특약
1) 영업에의 사용
2) 영업상의 명칭사용
3) 대여자와 차용자의 상인성 여부
4)영업의 외관의 존재
2거래상대방의 오인
Ⅲ. 책임의 특성과 범위
1. 책임의 특성
2. 책임의 범위
(1)거래상의 책임
(2)명의대여자의 영업범위내에 속하는 거래 또는 동종영업여부
(3)어음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
1)영업을 위한 명의대여
2) 어음행위만을 위한 명의대여
(4) 상호의 양도와 명의대여자의 책임
(5) 책임의 존속시기
Ⅳ. 명의대여자의 책임 및 주장
< 판례 >
Ⅰ. 사건주요내용
Ⅱ. 판결요지
Ⅲ. 판례에 대한 의견 (찬성)
1. 명의 대여자의 책임의 의의와 요건
(1) 의의
(2) 책임발생의 요건
(3) 책임의 내용
2. 본 판례의 쟁점에 대한 의견
(1)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유무(적극)
(2)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기준
Ⅳ. 참조판례
1. 1994. 10. 25. 1994. 10. 25. 94다24176 판결
2. 1996. 5. 10. 95다50462 판결
3. 1998. 5. 15. 97다58538 판결
Ⅴ.《참고문헌》
1. 교과서
2. 논문
본문내용
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명의대여료의 지급 약정이나 명의대여를 소개한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개수수료의 지급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이나 판례는 농약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농약의 성질로 보아 무자격자가 판매업을 할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등록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든지 하는 일은 금지되지만,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88. 2. 9. 87다카1304 판결
정찬형, 전게서, 121면
.
2) 묵시적 허락
명의사용의 허락이 묵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에 대하여도 책임을 인정할수 있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 박헌목, 전게서, 72면, ; 손주찬, 전게서, 143면 ; 이범찬최준선, 전게서, 186면 ; 이철송, 전게서, 161면 ; 정찬형, 전게서, 121면 ; 최기원, 전게서, 60면
겸 판례 대법원 57. 6. 27. 4290민상178 판결
의 태도이다. 다만 판례는 묵시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영업주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함을 묵인한 사실 및 제3자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상점, 전화, 창고 등을 몇회에 걸쳐 사용하게 한 사실만으로는 명의사용의 허락이라 볼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82. 12. 28. 82다카887 판결
.
묵시적 허락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타인이 자신의 성명, 상호를 사용함을 알고 저지하지 않은 사실, 즉 단순한 부작위만을 가지고 곧 묵시적인 허락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단순한 부작위만으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할수 없다는 견해가 통설적 입장인데 이 입장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외관주의 내지 금반언의 법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반언의 법리에서는 부작위는 법적 의무위반 또는 사회생활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할때에 비로소 책임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본조에서의 묵시적 허락이란 타인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방치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부가하여 점포의 사용료 등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범찬최준선, 전게서, 187면
. 덧붙여서 상호권자는 타인이 자기의 상호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상호전용권으로서 그 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상법23조) 사용폐지를 시켜야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며 영미법상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부작위가 일정한 의무위반(법률상의 의무위반에 한하지 않고 널리 사회생활상의 의무위반을 포함함)을 구성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찬형, 전게서, 122면
.
판례도 묵시적 허락과 관련하여 영업의 임대라든가 영업장소의 사용허가와 같은 부수적인 사실 관계와 결부하여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상호사용을 적극 저지하여야 할 법상 또는 생활상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묵시적 허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1967. 10. 25. 66다2362 판결 ; 대법원 1977. 7. 26. 77다797 판결
.
이와 달리 단순 부작위도 묵시적 허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사회생활이 복잡하여 상거래의 태반이 외관위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누구든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가 타인에 의해 무단히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 그 표현적 상태를 제거할 생활상의 의무를 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업의임대 등과 같은 부수적인 사실이 없더라도 타인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함을 알고서도 장기간 방치한다면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손주찬, 전게서, 61면 ; 이철송, 전게서, 162면
.
또한, 명의사용의 허락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비록 외관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할 객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 허락에 의하여 사용되는 명의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업주로 오인케 할 만한 외관이 만들어 졌는가 하는 사정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명의차용자에게 표시된 명의대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두진, 전게논문, 138면
. 이 의견에서는 명의대여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묵시적 허락의 여부는 명의자가 명의사용을 알고도 묵인하였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면 족하고, 그 외에 별도의 외관형성의 부수적 사정의 존재여부를 따져볼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볼 때 타인이 자기의 명의를 무단사용함을 알았을때에 이의 폐지를 청구할 의무는 없지만 그 무단사용 상태를 방치한다는 것은 그 타인의 영업을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한 제3자에 대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한다 김두진, 전게논문, 138면
.
3) 허락의 철회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가 이를 철회할수도 있고 또 기한부나 해제조건부로 허락한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면 명의사용을 계속한 근거가 상실되는데 이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상법 제24조의 입법취지는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비록 명의대차 당사자간에 명의차용의 근거는 소멸했다 하더라도 외관이 지워지지 않는한 제3자가 영업주체를 오인할 소지는 충분하고 따라서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므로 명의대여관계가 종료했다 하더라도 대여자는 차용자가 향후 명의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래선에 대해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대여로 빚어진 대외적 표상을 철거할 의무를 지며, 그렇지
이나 판례는 농약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농약의 성질로 보아 무자격자가 판매업을 할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등록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든지 하는 일은 금지되지만,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88. 2. 9. 87다카1304 판결
정찬형, 전게서, 121면
.
2) 묵시적 허락
명의사용의 허락이 묵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에 대하여도 책임을 인정할수 있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 박헌목, 전게서, 72면, ; 손주찬, 전게서, 143면 ; 이범찬최준선, 전게서, 186면 ; 이철송, 전게서, 161면 ; 정찬형, 전게서, 121면 ; 최기원, 전게서, 60면
겸 판례 대법원 57. 6. 27. 4290민상178 판결
의 태도이다. 다만 판례는 묵시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 영업주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함을 묵인한 사실 및 제3자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상점, 전화, 창고 등을 몇회에 걸쳐 사용하게 한 사실만으로는 명의사용의 허락이라 볼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82. 12. 28. 82다카887 판결
.
묵시적 허락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타인이 자신의 성명, 상호를 사용함을 알고 저지하지 않은 사실, 즉 단순한 부작위만을 가지고 곧 묵시적인 허락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단순한 부작위만으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할수 없다는 견해가 통설적 입장인데 이 입장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외관주의 내지 금반언의 법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금반언의 법리에서는 부작위는 법적 의무위반 또는 사회생활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할때에 비로소 책임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본조에서의 묵시적 허락이란 타인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방치한 경우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부가하여 점포의 사용료 등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범찬최준선, 전게서, 187면
. 덧붙여서 상호권자는 타인이 자기의 상호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상호전용권으로서 그 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상법23조) 사용폐지를 시켜야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며 영미법상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작위의 경우에는 그 부작위가 일정한 의무위반(법률상의 의무위반에 한하지 않고 널리 사회생활상의 의무위반을 포함함)을 구성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정찬형, 전게서, 122면
.
판례도 묵시적 허락과 관련하여 영업의 임대라든가 영업장소의 사용허가와 같은 부수적인 사실 관계와 결부하여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상호사용을 적극 저지하여야 할 법상 또는 생활상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묵시적 허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1967. 10. 25. 66다2362 판결 ; 대법원 1977. 7. 26. 77다797 판결
.
이와 달리 단순 부작위도 묵시적 허락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사회생활이 복잡하여 상거래의 태반이 외관위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누구든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가 타인에 의해 무단히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 그 표현적 상태를 제거할 생활상의 의무를 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업의임대 등과 같은 부수적인 사실이 없더라도 타인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함을 알고서도 장기간 방치한다면 명의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손주찬, 전게서, 61면 ; 이철송, 전게서, 162면
.
또한, 명의사용의 허락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비록 외관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할 객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 허락에 의하여 사용되는 명의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업주로 오인케 할 만한 외관이 만들어 졌는가 하는 사정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명의차용자에게 표시된 명의대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보는 견해도 있다 김두진, 전게논문, 138면
. 이 의견에서는 명의대여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묵시적 허락의 여부는 명의자가 명의사용을 알고도 묵인하였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면 족하고, 그 외에 별도의 외관형성의 부수적 사정의 존재여부를 따져볼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볼 때 타인이 자기의 명의를 무단사용함을 알았을때에 이의 폐지를 청구할 의무는 없지만 그 무단사용 상태를 방치한다는 것은 그 타인의 영업을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한 제3자에 대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한다 김두진, 전게논문, 138면
.
3) 허락의 철회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가 이를 철회할수도 있고 또 기한부나 해제조건부로 허락한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면 명의사용을 계속한 근거가 상실되는데 이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상법 제24조의 입법취지는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비록 명의대차 당사자간에 명의차용의 근거는 소멸했다 하더라도 외관이 지워지지 않는한 제3자가 영업주체를 오인할 소지는 충분하고 따라서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므로 명의대여관계가 종료했다 하더라도 대여자는 차용자가 향후 명의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래선에 대해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대여로 빚어진 대외적 표상을 철거할 의무를 지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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