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범죄) 근절대책과 문제점(외국의 사례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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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성범죄) 근절대책과 문제점(외국의 사례와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성범죄 일반
[1]낮은 신고율 왜?
[2]양형기준의 문제 vs 법의 운용의 문제
[3]아동성폭력

2.성범죄 관련 대책과 쟁점
[1]전자 팔찌 제도-인권의 수갑인가 성범죄의 자물쇠인가
[2]화학적 거세
[3]성범죄자의 거동 제한-야간 외출 제한
[4]유전자 정보은행
[5피해자 신상공개
[6]교정 프로그램
[7]대책의 전반적인 문제점
[8]외국사례

3.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을 놀리지 말라”(유영철 연쇄 성폭력 살해사건) “술 취한 여손님이 무시해 성폭행 했다”(대전 연쇄 성폭력 사건) 등의 가해자들의 주장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던 것과 비교해 언론은
이번 사건에서 성폭력의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언론이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소홀히 다루면서 이번 사건을 지나치게 부각해 모든 성폭력을 이번 사건 속으로 매몰시켜 ‘반짝 냄비’ 보도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나의 예로 지난달 22일 고려대가 교수들의 언어성폭력 사례를 발표했으나 일부신문이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사건도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체로 관대하며,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결국 이 같은 범죄를 키운 것이 아니겠는가”(경향신문)라고 언급한 것 외에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흥미위주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
▲경향신문 2월 23일자
이에 대해서도 권김씨는 “성폭력은 특정한 사람만을 벌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곳곳에 만연한 문제다. 어린이만 피해 받는 것도 아니고, 특정 타입의 가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성폭력이 모든 남성과 여성이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특정한 누군가의 문제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결국 성폭력의 원인을 안 보이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변 교수도 “언론은 대형사건이 있을 때만 반짝 보도하거나 ‘발바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선정적으로 보도한다”며 “언론도 ‘장사’를 해야하겠지만 진정으로 성폭력을 반대한다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보도해야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오늘-민임동기 기자
성범죄 보도,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온라인 기자칼럼] '엄벌 대책' 경쟁적 보도…정작 '일상적인 성폭력'은 외면
그야말로 봇물이다. 성범죄 관련 보도가 연일 신문 지면과 방송 화면을 장식하고 있다. 여론의 반응에 민감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정부도 각종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전자팔찌 의무화 법안부터 화학적 거세 법안까지 스펙트럼도 넓고 다양하다.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의 여파다.
각종 정부 대책과 정치권 움직임에만 초점 맞추는 언론 보도
언론도 정치권과 정부의 각종 대책과 움직임을 전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자극적인 언사에만 초점을 맞출 뿐 정작 알맹이가 빠져 있다. 우선 실효성에 대한 부분. 한겨레가 23일자 <쏟아지는 대책, 깊이 있는 진단부터>에서 지적했듯이 "가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은 제쳐두고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검토하고 있는 각종 대책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 대다수 언론은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
굳이 '거세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성폭력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여성단체들로부터 많이 제출돼 있다.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제2의 피해를 만드는 성폭력 관련 검경 수사 개선 △격리나 처벌 위주가 아닌 교화와 치료의 병행 등 현행법 체계 아래서도 얼마든지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언론은 '전자팔찌' '거세' '성범죄자 집에 문패달기' '주거제한'과 같은 자극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다. 문제다.
언론의 보도가 이렇다 보니 정작 주요하게 보도돼야 할 사건들은 사회면에서 그것도 그냥 단순 사건 위주 기사로 보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성폭력·성희롱, 대부분 단순 사건 위주로만 보도
지난 22일 대다수 조간들 사회면에 실린 '고려대 교수들의 성희롱 발언이 심각하다'는 기사는 대표적이다. 고려대 '성희롱 및 성폭력상담소'가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 기사는, 지난해 학생들이 작성한 강의평가에 교수들의 △여성 비하 발언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적 발언 △성적 농담 등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경향신문 2월22일자 8면
하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보면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여학생은 발표할 때 빨간색 짧은 치마를 입고 와야지" "방금 발표한 여학생의 목소리가 교태 넘쳐 좋았다"부터 시작해 "너네 어머니도 유방이 크냐"는 명백한 성폭력 발언까지 수위도 다양했다. 하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대학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본 언론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이었다.
언론보도만 놓고 보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대학교수들이 어떤 징계조치를 받았는지 언급돼 있지 않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대학교수들의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해 볼만 한데 이를 주장하는 언론은 없다.
언론 보도의 이 같은 기저에는 성범죄자를 일반인과 완전히 구분되는 성도
착증 환자나 정신이상자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는 가해자의 상당수가 평소에 아는 주변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권력을 가진 자(대학교수와 학생, 직장상사와 후배, 어른과 아이라는 구도에서 봤을 때)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작 중요한 '일상적인 성폭력 사건'에는 주목하지 않는 언론들
▲ 국민일보 2월22일자 3면
굳이 통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폭력·성희롱과 관련한 각종 사건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접하며 산다. 지난해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놓고 '공개적으로' 남성들의 성욕 해결 운운하며 반대 목소리가 언론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물론 국토순례 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을 향해 가해자 쪽이 "애라도 뱄냐"고 당당하게(?) 항의하는 곳이 바로 우리 사회다. 하지만 언론은 이들을 향해 "거세를 시키자"거나 "신상을 공개하자"는 '과격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성희롱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는 물론 언론 또한 여전히 가부장적인 관점과 시각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다르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과연 그게 다른 문제일 수 있을까.
많은 언론이 성폭력 사건에 관심을 드러내며 성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대처를 주문하고 있지만 그건 특별한 사건(아이를 상대로 성폭력을 하고 살해까지 한)에만 국한될 뿐이다.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관련해 언론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작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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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11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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