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대한포괄적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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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에대한포괄적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개념이지만 ‘성희롱’은 비록 범죄성립은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성폭력’보다는 그 개념의 범위가 넓다.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법률용어로서 등장한 최초의 법률은 1999. 2. 8.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과 같은 날짜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다. 즉 그 동안은 단지 사회적 용어로서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그 법률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제2조 제2호에서는 ‘성희롱’이라 함은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②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③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④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제2조의 2 제2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②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③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性的)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법률상에 규정된 ‘성희롱’의 개념은 고용 및 직장을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성희롱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이른바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의 실제와는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이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설사 이런 사회적 통념이 잘못되거나 왜곡된 것이라 할지라도 많은 성폭력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소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성폭력은 은폐되어 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또한 피해여성의 성폭력 후유증을 심화시키고 이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간략히 살펴본다.
첫째,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흔히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이 성폭력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성폭력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가 포함된다. 즉 직장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짙은 농담,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추근거림, 성기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인신매매, 강요된 매춘, 포르노 등도 모두 성폭력에 해당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폭력은 일상문화 깊숙히 스며들어 있고 모든 여성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둘째,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이런 잘못된 서회적 통념은 피해여성이 성폭력사건을 신고하지 못하고 숨기거나 깊은 자책감, 수치감, 절망감으로 고통 받게 한다. 강간은 성을 수단으로 한 폭력행위이다.
셋째,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흔히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막연히 느끼지만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기 쉽다. 이는 성폭력의 신고율이 매우 낮아서 겨우 2%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성폭력은 특정 연령, 계증 혹은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령, 종교, 직업,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용모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일어나고 있다.
넷째, 성폭력은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이다. 이런 사회적 통념은 흔히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며 충동적이고 억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해 온 사례에 의하면 70%이상의 사건이 우발적 범죄라기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해자는 성폭력의 시간과 장소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가해자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을 위해서 성폭력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다섯째, 여성들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의 주범이다. 우리는 흔히 여성의 노출이 남성의 성충동을 자극하여 성폭력을 유발시킨다는 논리가 주장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생각일 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폭력은 노출을 심하게 하고 다니는 여성에게만 발생해야 한다. 실제로 성폭력을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1세미만의 아동에서부터 70세 노인에게 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름철 뿐 아니라 겨울철에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왜곡된 사회적 통념은 단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언동에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치졸한 논리일 뿐 이다. 보다 근본적 원인은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고 남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회풍조에 있다고 하겠다.
여섯째, 대부분의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실제로 강간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사회적 통념 역시 성폭력을 남성의 우발적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로 보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곱째,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범은 성격파탄자나 정신이상자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정신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외형상 일반인과 다르지 않고 어떤 직업이나 계층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에 무력하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아동을 택했을 뿐이다.
여덟째,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흔히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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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0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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