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연구목적
II. 노동자 저항의 사회적 배경과 제도적 원인
1.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의 상승
2. 경영자 권력의 독재화와 노동관계의 악화
3. 경영자의 부패와 그 결과로서의 기업파산
4. 기업 내 친노동자 조직들의 약화
5. 경영관리자와 일반 노동자의 격차 심화
III. 노동자 저항의 특징
IV. 노동자 저항에 대한 국가의 위기관리 대응책
V. 맺음말
II. 노동자 저항의 사회적 배경과 제도적 원인
1.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의 상승
2. 경영자 권력의 독재화와 노동관계의 악화
3. 경영자의 부패와 그 결과로서의 기업파산
4. 기업 내 친노동자 조직들의 약화
5. 경영관리자와 일반 노동자의 격차 심화
III. 노동자 저항의 특징
IV. 노동자 저항에 대한 국가의 위기관리 대응책
V. 맺음말
본문내용
보장과 재취업에 유리하다. 따라서 이 모델은 국유기업의 인원삭감을 과다한 충격 없이 연착륙시키는데 유리하다고 평가된다.
6. 기업 경영자와 지방 관료들에 대한 반부패 투쟁
공산당은 기업 경영자와 지방 관료들에 대한 반부패 투쟁을 적극 벌임으로써 노동자들의 불만을 체제내화 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그들 속에 국가와 시장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처럼 중국공산당이 반부패 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한편으로 노동자들을 포섭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장쩌민의 표현처럼 당과 국가의 생사존망이 걸린 엄중한 정치투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부패 투쟁은 양날의 칼과 같다고 하겠다.
7. 파업 금지
파업을 금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최후의 투쟁방식을 거세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응하고 있다. 과거 마오쩌둥은 백화쟁명에 즈음하여 관료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투쟁수단으로 파업권을 인정한 바 있고, 헌법에서도 파업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82년 수정헌법에서 이 파업의 자유를 삭제했다. 파업권의 폐기 이유는 파업이 사회주의 경제와 대중의 이익을 해치며 국가, 기업 그리고 국민 개개인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82년 수정헌법 제 35조에서 중국 시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런 기본권 조항마저 소위 ‘4항 기본원칙’에 의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게다가 1982년 헌법 제 51조에 “인민들의 자유는 국가, 사회, 집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법에서 인정한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제 54조에서도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보호해야 하면,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결국 헌법 제 51조와 제 54조는 국민의 기본권조항인 헌법 제 35조와 완전히 상충되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 이후 노동자 항의운동을 비롯한 각종 반정부 민주화 인권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99년 헌법수정에서 제 28조 조항을 수정했다. 즉 기존의 “국가가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매국행위와 기타 반혁명 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치안을 해치고 사회주의 경제를 파괴하는 자와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면, 이런 범죄자들을 징벌하고 개조한다.”는 내용 가운데, “반혁명”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국가안정을 해치는 범죄”라는 내용을 새로 삽입함으로써 공식 비공식 모든 사회단체들의 반정부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다시 마련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하위법인 <중국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1994년)를 만들어 모든 사회단체의 투쟁을 치안관리라는 근거로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파업권은 ‘4항 기본원칙’, 헌법 제 28조, 제 51조, 제 54조, 치안관리처벌조례 등에 저촉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는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8. 기업 내 법인 거버넌스 구조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
기업 내 법인 거버넌스 구조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었다. 즉, 중공 15기 4중전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쌍방향진입 교차임직’제도를 통해 기업 내 이사회에 직공대표대회 임원과 노조임원들이 합법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입해 노동자들의 입장과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밝힌 ‘법치’의 일환으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 거버넌스(governance) : 정부의 역할과 기능 간 불일치에서 탄생한 대안적 국정관리개념.
거버넌스는 좁게는 통치의 행위나 방식 또는 규제체계, 즉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와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질적인 측면 에서는 거버넌스를 문명화된 방식을 통한 절서창조와 갈등해소의 메커니즘이라고 불 수 있다. 기업 내 법인 거버넌스 구조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업에 적용한 것으로 기업 내 사람 이나 조직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며 욕구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Ⅴ. 맺음말
앞에서 시장화 개혁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노동자 저항의 사회적 원인 및 저항의 특징 그리고 국가의 대응양식을 검토해보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선 노동자 저항을 초래한 시장화 개혁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단위체제의 해체, 기업 내 경영자 권력의 독재화, 친노동자 조직의 기업 내 영향력 약화, 노동자 계급의 다원화와 이질화, 일반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의 현격한 소득격차 등이 있다. 이런 상황들은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위기를 초래하며, 결국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는 노동자들의 각종 저항과 진출을 조합주의 방식으로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조정의 대상이 대형 기업도 있지만 주로 중소형 기업에 많다보니, 노동운동이 대공장 중심의 조직적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지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쟁의가 중앙보다 지방에서 더 많이 발생함으로써 전국적 파급력이 미흡했다.
셋째, 진정한 노동자 대표조직과 기구가 부재(전국적 지역적 산별 연계조직의 부재)하다.
넷째, 매개 노동쟁의에서 훈련된 전문 조직가가 부재하다.
다섯째, 국가조합주의적 위기관리 능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섯째, 국가, 시장 헤게모니가 노동자들 내부에서 관철됨으로써 국가는 경제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계속 개혁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일곱째, 노동자 투쟁이 반정부 투쟁보다는 국가에 대한 승인투쟁 혹은 청원투쟁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운동을 얼마나 조직화 체계화 시켜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느냐가 중국 정부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6. 기업 경영자와 지방 관료들에 대한 반부패 투쟁
공산당은 기업 경영자와 지방 관료들에 대한 반부패 투쟁을 적극 벌임으로써 노동자들의 불만을 체제내화 함으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그들 속에 국가와 시장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처럼 중국공산당이 반부패 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한편으로 노동자들을 포섭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장쩌민의 표현처럼 당과 국가의 생사존망이 걸린 엄중한 정치투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부패 투쟁은 양날의 칼과 같다고 하겠다.
7. 파업 금지
파업을 금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최후의 투쟁방식을 거세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응하고 있다. 과거 마오쩌둥은 백화쟁명에 즈음하여 관료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투쟁수단으로 파업권을 인정한 바 있고, 헌법에서도 파업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1982년 수정헌법에서 이 파업의 자유를 삭제했다. 파업권의 폐기 이유는 파업이 사회주의 경제와 대중의 이익을 해치며 국가, 기업 그리고 국민 개개인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대신 82년 수정헌법 제 35조에서 중국 시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향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런 기본권 조항마저 소위 ‘4항 기본원칙’에 의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게다가 1982년 헌법 제 51조에 “인민들의 자유는 국가, 사회, 집체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법에서 인정한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제 54조에서도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보호해야 하면,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결국 헌법 제 51조와 제 54조는 국민의 기본권조항인 헌법 제 35조와 완전히 상충되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 이후 노동자 항의운동을 비롯한 각종 반정부 민주화 인권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99년 헌법수정에서 제 28조 조항을 수정했다. 즉 기존의 “국가가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매국행위와 기타 반혁명 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치안을 해치고 사회주의 경제를 파괴하는 자와 기타 범죄활동을 제재하면, 이런 범죄자들을 징벌하고 개조한다.”는 내용 가운데, “반혁명”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국가안정을 해치는 범죄”라는 내용을 새로 삽입함으로써 공식 비공식 모든 사회단체들의 반정부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다시 마련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하위법인 <중국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1994년)를 만들어 모든 사회단체의 투쟁을 치안관리라는 근거로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파업권은 ‘4항 기본원칙’, 헌법 제 28조, 제 51조, 제 54조, 치안관리처벌조례 등에 저촉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통해 국가는 노동자에 대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8. 기업 내 법인 거버넌스 구조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
기업 내 법인 거버넌스 구조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었다. 즉, 중공 15기 4중전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쌍방향진입 교차임직’제도를 통해 기업 내 이사회에 직공대표대회 임원과 노조임원들이 합법적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입해 노동자들의 입장과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밝힌 ‘법치’의 일환으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 거버넌스(governance) : 정부의 역할과 기능 간 불일치에서 탄생한 대안적 국정관리개념.
거버넌스는 좁게는 통치의 행위나 방식 또는 규제체계, 즉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와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질적인 측면 에서는 거버넌스를 문명화된 방식을 통한 절서창조와 갈등해소의 메커니즘이라고 불 수 있다. 기업 내 법인 거버넌스 구조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업에 적용한 것으로 기업 내 사람 이나 조직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함께 행동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며 욕구를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Ⅴ. 맺음말
앞에서 시장화 개혁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노동자 저항의 사회적 원인 및 저항의 특징 그리고 국가의 대응양식을 검토해보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선 노동자 저항을 초래한 시장화 개혁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단위체제의 해체, 기업 내 경영자 권력의 독재화, 친노동자 조직의 기업 내 영향력 약화, 노동자 계급의 다원화와 이질화, 일반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의 현격한 소득격차 등이 있다. 이런 상황들은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위기를 초래하며, 결국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는 노동자들의 각종 저항과 진출을 조합주의 방식으로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저항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조정의 대상이 대형 기업도 있지만 주로 중소형 기업에 많다보니, 노동운동이 대공장 중심의 조직적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지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쟁의가 중앙보다 지방에서 더 많이 발생함으로써 전국적 파급력이 미흡했다.
셋째, 진정한 노동자 대표조직과 기구가 부재(전국적 지역적 산별 연계조직의 부재)하다.
넷째, 매개 노동쟁의에서 훈련된 전문 조직가가 부재하다.
다섯째, 국가조합주의적 위기관리 능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섯째, 국가, 시장 헤게모니가 노동자들 내부에서 관철됨으로써 국가는 경제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계속 개혁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일곱째, 노동자 투쟁이 반정부 투쟁보다는 국가에 대한 승인투쟁 혹은 청원투쟁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노동운동을 얼마나 조직화 체계화 시켜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느냐가 중국 정부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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