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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점수에 의한 합계와 평균, 이수단위, 성취도를 소정란에 기입하고, 석차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년 말에만 기입한다.
26. 성적관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평가관리, 성적관리, 진로상담 등을 위한 부서에는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각 위원은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③ 평가관리위원은 평가계획의 심의, 평가문항 검토, 평가결과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성적관리위원은 고사시행에 따른 제반 사무, 성적처리, 이기검토확인,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7. 각급 학교의 평가문항 출제방법
① 평가문항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교과별 교수목표에 맞는 출제계획을 수립한 후 출제
② 평가문항은 동학년 동교과 담당교사 전원의 검토를 거친 집단사고에 의한 공동출제를 시행
③ 모든 출제 원안에는 정답 및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주관식 문제의 채점기준표에 답안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포함
④ 기본점수제 폐지
28. 생활기록부
교과목의 총점석차 중심의 평가에서 교과목별 평가로 전환하여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인간교육 실현
교과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자격증 취득 상황, 수상경력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의 총체적 이해 자료의 제공
① 모든 기록 :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만
② 학생이 전학할 때 원본을 전학하는 학교로 송부
③ 생활기록부는 졸업하고 50년간 당해 학교 보관
④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결상황 등 수정시
: 학교관인과 취급자 날인을 한다.
⑤ 기재사항 : 법률에 따라야 함
29. 생활기록부 작성
① 출석지각조퇴결과를 질병, 사고, 기타로 구분
② 봉사활동체험활동은 실시일자 순으로 누가기록
③ 성취도는 절대평가, 석차는 상대평가로
④ 중간기말고사의 횟수는 폐지한다.
⑤ 결시생의 인정점 비율은 학교장이 정한다.
⑥ 실기실험의 기본점수제 폐지
30. 생활기록부 전산처리방법
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매체는 졸업한 해로부터 50년, 출력물은 10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
②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 누가기록부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
31. 출석부
① 결혼, 회갑, 사망, 탈상 등의 경조일은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상법관계에 영향주지 않음
② 출석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였거나, 병으로 인한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병결로 처리
③ 병결처리 이외에 무단결석은 사고결로 처리
④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해당일자에 명기하고 매월말 출석상황 처리시 그 횟수를 소정란에 기재
※ 학생건강기록부
-고등학교 졸업시에는 졸업 후 학부모에 교부
32.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임용기준
① 경력평정 기간: 기본경력 20년과 초과 경력5년
② 연수성적 평정: 교육성적 평정과 연구실적 평정
③ 교육성적 평정: 자격연수 9점, 일반연수 18점으로 모두 포함
④ 근무성적 평점: 80점 만점
33. 교육공무원 승진시 동점자가 2인이상의 경우
근무성적이 우수한자-현 직위의 장기근무자
- 교육공무원으로 계속 장기근무한 자 순으로 결정
34. 교원의 징계사유
① 직무상의 의무위반, 시말서 제출
②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
③ 직무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
35. 교육공무원 징계
① 교수, 교육장, 장학관의 징계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특별징계위원회에서 담당
② 공립 각급학교 교장공립고등학교 교사, 공립유치원초중학교 교사의 중징계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서 담당
③ 공립유치원초중학교 교사의 경징계의 경우 지방교육청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서 담당
④ 직무 내외 불문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36.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는 경우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공상으로 장기요양
② 병역복무를 위한 징집 및 소집
③ 천재지변전시사변기타 사유로 생사소재 불명
④ 법률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
⑤ 교원노조의 전임자로 종사한 때
37. 교육공무원 병가
① 병가는 일반병가와 공무상의 변가
② 일반병가는 60일 범위 안에서 허가
③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80일 범위 안에서 허가됨
④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 진단서 제출
⑤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 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때에는 휴직 조치를 취한다.
38. 초임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
① 조정자-조정위원회
② 확인자-교장
③ 평정자-교감
39. 단위학교의 재정 및 회계
① 학교회계에 대한 책임은 교장
② 교사는 자신이 구입을 요구한 물품에 대한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③ 교과운영 등 소요되는 예산: 관계 교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품의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④ 육성회 예산: 모든 교직원의 참여와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
40.우리나라 교과서 진술
① 교과서 도서란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도서를 말함
② 교과서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영상저작물 등을 말함
③ 인정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보완교재
④ 1종교과서란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짐
⑤ 교과용 도서의 선정은 해당 학교교장의 권한
⑥ 학교의 장은 1종 도서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 없을 때에는 2종 도서를 사용
⑦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 학교에서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⑧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 그 학교가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할 수 있음
⑨ 1종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이며, 2종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
※ 1종 교과서
초중고등학교 교과목 중 국어과목은 1종교과서
고등학교 국어과목은 독본암 1종 교과서 해당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서 및 지도서가 1종 교과서
1종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찬하되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종 도서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집 가능
26. 성적관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평가관리, 성적관리, 진로상담 등을 위한 부서에는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각 위원은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③ 평가관리위원은 평가계획의 심의, 평가문항 검토, 평가결과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성적관리위원은 고사시행에 따른 제반 사무, 성적처리, 이기검토확인,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7. 각급 학교의 평가문항 출제방법
① 평가문항은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교과별 교수목표에 맞는 출제계획을 수립한 후 출제
② 평가문항은 동학년 동교과 담당교사 전원의 검토를 거친 집단사고에 의한 공동출제를 시행
③ 모든 출제 원안에는 정답 및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주관식 문제의 채점기준표에 답안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포함
④ 기본점수제 폐지
28. 생활기록부
교과목의 총점석차 중심의 평가에서 교과목별 평가로 전환하여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인간교육 실현
교과활동, 특별활동, 봉사활동, 자격증 취득 상황, 수상경력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의 총체적 이해 자료의 제공
① 모든 기록 :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만
② 학생이 전학할 때 원본을 전학하는 학교로 송부
③ 생활기록부는 졸업하고 50년간 당해 학교 보관
④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결상황 등 수정시
: 학교관인과 취급자 날인을 한다.
⑤ 기재사항 : 법률에 따라야 함
29. 생활기록부 작성
① 출석지각조퇴결과를 질병, 사고, 기타로 구분
② 봉사활동체험활동은 실시일자 순으로 누가기록
③ 성취도는 절대평가, 석차는 상대평가로
④ 중간기말고사의 횟수는 폐지한다.
⑤ 결시생의 인정점 비율은 학교장이 정한다.
⑥ 실기실험의 기본점수제 폐지
30. 생활기록부 전산처리방법
① 학교생활기록부 전산매체는 졸업한 해로부터 50년, 출력물은 10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
②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 누가기록부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작성
31. 출석부
① 결혼, 회갑, 사망, 탈상 등의 경조일은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상법관계에 영향주지 않음
② 출석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였거나, 병으로 인한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병결로 처리
③ 병결처리 이외에 무단결석은 사고결로 처리
④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해당일자에 명기하고 매월말 출석상황 처리시 그 횟수를 소정란에 기재
※ 학생건강기록부
-고등학교 졸업시에는 졸업 후 학부모에 교부
32.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임용기준
① 경력평정 기간: 기본경력 20년과 초과 경력5년
② 연수성적 평정: 교육성적 평정과 연구실적 평정
③ 교육성적 평정: 자격연수 9점, 일반연수 18점으로 모두 포함
④ 근무성적 평점: 80점 만점
33. 교육공무원 승진시 동점자가 2인이상의 경우
근무성적이 우수한자-현 직위의 장기근무자
- 교육공무원으로 계속 장기근무한 자 순으로 결정
34. 교원의 징계사유
① 직무상의 의무위반, 시말서 제출
②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
③ 직무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
35. 교육공무원 징계
① 교수, 교육장, 장학관의 징계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특별징계위원회에서 담당
② 공립 각급학교 교장공립고등학교 교사, 공립유치원초중학교 교사의 중징계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서 담당
③ 공립유치원초중학교 교사의 경징계의 경우 지방교육청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에서 담당
④ 직무 내외 불문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36.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는 경우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 공상으로 장기요양
② 병역복무를 위한 징집 및 소집
③ 천재지변전시사변기타 사유로 생사소재 불명
④ 법률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
⑤ 교원노조의 전임자로 종사한 때
37. 교육공무원 병가
① 병가는 일반병가와 공무상의 변가
② 일반병가는 60일 범위 안에서 허가
③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80일 범위 안에서 허가됨
④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 진단서 제출
⑤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 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때에는 휴직 조치를 취한다.
38. 초임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
① 조정자-조정위원회
② 확인자-교장
③ 평정자-교감
39. 단위학교의 재정 및 회계
① 학교회계에 대한 책임은 교장
② 교사는 자신이 구입을 요구한 물품에 대한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③ 교과운영 등 소요되는 예산: 관계 교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품의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④ 육성회 예산: 모든 교직원의 참여와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편성
40.우리나라 교과서 진술
① 교과서 도서란 교과서지도서 및 인정도서를 말함
② 교과서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와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영상저작물 등을 말함
③ 인정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보완교재
④ 1종교과서란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짐
⑤ 교과용 도서의 선정은 해당 학교교장의 권한
⑥ 학교의 장은 1종 도서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 없을 때에는 2종 도서를 사용
⑦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 학교에서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⑧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안의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우 그 학교가 사용할 2종 도서를 선정할 수 있음
⑨ 1종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이며, 2종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
※ 1종 교과서
초중고등학교 교과목 중 국어과목은 1종교과서
고등학교 국어과목은 독본암 1종 교과서 해당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서 및 지도서가 1종 교과서
1종 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찬하되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종 도서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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