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1
ⅰ>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
1.수도권 과밀 해소
2.비수도권의 발전도모
ⅱ>역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ⅲ>지역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본 행정도시 건설
Ⅱ.본론-2
Ⅳ.결론
Ⅴ.참고 문헌
Ⅱ.본론-1
ⅰ>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
1.수도권 과밀 해소
2.비수도권의 발전도모
ⅱ>역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ⅲ>지역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본 행정도시 건설
Ⅱ.본론-2
Ⅳ.결론
Ⅴ.참고 문헌
본문내용
전체의 생산성 신장
생산성 증가 측면에서,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수도권의 생산비용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건설 및 관련 투자를 증가시켜 지방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
국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때 현재 수도권에는 과잉투자가 되어서 투자의 효율이 떨어지고, 지방에는 과소투자가 되어서 제대로 투자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중의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체의 지방분산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 공동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지역경제 발전 구현
분산과 분권, 각 권역별의 산업별 수도 육성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 대학의 발전과 함께 지역의 고용창출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어 지역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지역 개발을 구현할 수 있다.
물류이동비 감소
교통측면에서 볼 때,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하게 되는 행정복합도시가 수도권영남권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접합점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교통량을 획기적 감소시키고, 물류이동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2. 정치사회적 측면
민주주의의 활성화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지방분권화는 지역적 차원의 정책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의 손길이 더욱 잘 미칠 수 있고, 지역 간 위화감의 완화로 국가의 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대응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의 삶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식과 결정권한을 갖게 되어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체제 관리의 질적 개선
정부도 과거에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규모가 작은 시대에는 중앙정부가 강력한 주도권을 쥐고 사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사회의 외연적 규모가 커진 오늘날에는 혼자서 모든 문제를 계획하고 이끌어가기에 역부족이다. 이러한 경우 중앙의 문제에 비해 지방의 문제는 정책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해지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더욱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 분권화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해결은 지역에 맡기는 것만이 복잡화다양화되는 사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부정부패의 척결
현재와 같이 집권화된 체제에서는 모든 재원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그 재원의 조성 및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의견반영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 정치권력이나 행정권력에 대한 로비만으로 국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채 엄청난 부의 분배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정경유착과 대형 비리가 구조화되어 왔다. 재원의 운용권한이 소규모 자치단체로 넘어올수록 시민들의 감시는 용이해질 것이며, 재원의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반영도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지역감정 완화
이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버린 지역감정 문제도 중앙-지방 불균형에서 영향을 받아왔다.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나 기타 문제해결을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해당 지역출신자가 정권을 잡을 경우 인사나 재원 배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이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자기 지역 출신 인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만일 정치권력이 지역에 고루 분배되어 있다면 굳이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권을 탐낼 이유가 없다. 집권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감정의 골이 지금처럼 깊어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분권화는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Ⅱ. 본 론 - 2
다음은 충남 연기군 현지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반대하는행정도시건설원천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행정도시건설원천반대 연기군 주민대책위원회>
청원서 및 의견서
국리민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무현 대통령께 행정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연기공지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 간곡히 청원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관습헌법사항을 위배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위헌 결정에도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2005.3.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으로 표기)을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도시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건설이 중단된 것으로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에, 이번에는 정부가 행정수도 대신 행정도시를 건설한다며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에서 주민들을 내쫓고 문전옥답을 강제 수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서 황망히 노무현 대통령께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주민 대다수가 평생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순박하게 살아온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인 농토를 강제수용 당하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에서 쫓겨나 객지를 전전하는 부평초 신세로 전락하게 될 운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정도시건설원천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행정도시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연기공주에 행정도시를 건설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1. 헌법 23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와 대통령은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 조항과 정신에 위배되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침탈하고 조상대대로 살던 고향에서 내쫓는 강제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주민 대다수가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원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내
생산성 증가 측면에서,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 수도권의 생산비용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의 건설 및 관련 투자를 증가시켜 지방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
국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때 현재 수도권에는 과잉투자가 되어서 투자의 효율이 떨어지고, 지방에는 과소투자가 되어서 제대로 투자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중의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체의 지방분산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 공동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지역경제 발전 구현
분산과 분권, 각 권역별의 산업별 수도 육성에 따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 대학의 발전과 함께 지역의 고용창출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고급 기술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어 지역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지역 개발을 구현할 수 있다.
물류이동비 감소
교통측면에서 볼 때, 많은 교통수요를 유발하게 되는 행정복합도시가 수도권영남권호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접합점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교통량을 획기적 감소시키고, 물류이동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2. 정치사회적 측면
민주주의의 활성화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지방분권화는 지역적 차원의 정책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의 손길이 더욱 잘 미칠 수 있고, 지역 간 위화감의 완화로 국가의 통합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대응성을 높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의 삶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식과 결정권한을 갖게 되어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체제 관리의 질적 개선
정부도 과거에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규모가 작은 시대에는 중앙정부가 강력한 주도권을 쥐고 사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었지만 사회의 외연적 규모가 커진 오늘날에는 혼자서 모든 문제를 계획하고 이끌어가기에 역부족이다. 이러한 경우 중앙의 문제에 비해 지방의 문제는 정책의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해지고, 지역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더욱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 분권화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해결은 지역에 맡기는 것만이 복잡화다양화되는 사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부정부패의 척결
현재와 같이 집권화된 체제에서는 모든 재원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그 재원의 조성 및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의견반영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 정치권력이나 행정권력에 대한 로비만으로 국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채 엄청난 부의 분배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정경유착과 대형 비리가 구조화되어 왔다. 재원의 운용권한이 소규모 자치단체로 넘어올수록 시민들의 감시는 용이해질 것이며, 재원의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반영도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지역감정 완화
이미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버린 지역감정 문제도 중앙-지방 불균형에서 영향을 받아왔다.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나 기타 문제해결을 중앙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해당 지역출신자가 정권을 잡을 경우 인사나 재원 배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이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자기 지역 출신 인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만일 정치권력이 지역에 고루 분배되어 있다면 굳이 지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권을 탐낼 이유가 없다. 집권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감정의 골이 지금처럼 깊어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분권화는 고질적인 지역감정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Ⅱ. 본 론 - 2
다음은 충남 연기군 현지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반대하는행정도시건설원천반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행정도시건설원천반대 연기군 주민대책위원회>
청원서 및 의견서
국리민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무현 대통령께 행정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연기공지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 간곡히 청원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관습헌법사항을 위배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위헌 결정에도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2005.3.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으로 표기)을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도시 건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건설이 중단된 것으로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에, 이번에는 정부가 행정수도 대신 행정도시를 건설한다며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에서 주민들을 내쫓고 문전옥답을 강제 수용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서 황망히 노무현 대통령께 청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주민 대다수가 평생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순박하게 살아온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인 농토를 강제수용 당하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에서 쫓겨나 객지를 전전하는 부평초 신세로 전락하게 될 운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정도시건설원천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행정도시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연기공주에 행정도시를 건설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1. 헌법 23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와 대통령은 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헌법 조항과 정신에 위배되는 행정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침탈하고 조상대대로 살던 고향에서 내쫓는 강제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주민 대다수가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절대 반대하고 있는데, 원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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