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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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자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총설
가.의의
나. 보험자대위의 근거
<2>.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
가.의의
나.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요건
다.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효과
<3>.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대위)
가.의의
나. 요건1:제 3자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다.요건2 : 보험금의 지급
라.요건3 : 제 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마. 효 과
바. 제 한

본문내용

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했지만 타이어라든가 기타 손상을 입지 않은 부품등 약간의 잔존가치가 있어도 전부멸실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차량을 도난 당하거나 크게 파손되어 그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더 많게 되는 경우가 전손에 해당한다.전손의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정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2) 보험금액의 전부지급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한다. 그러므로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일부분에 대해서만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이점이 청구권대위와 다르다.(682단서)
보험금액을 전부지급했다고 하는것은 손해액뿐만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방지비용도 포함한다. 정찬형 578면
다.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의 효과
(1)권리의 이전
보험금을 전부지급한 시점에서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가지고 있던 권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한다. 이전되는 권리가 보험목적에 대한 소유권인 경우에도 물권변동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2)일부보험의 경우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약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681조 단서) 따라서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지분에 의해 잔존물을 공유하게 된다. 가령 5천만원 가액의 자동차에 대해 4천만원만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전손으로 5백만원에 상당하는 잔존물이 남은 경우 보험금 4천만원을 지급한 보험자는 4백만원에 대해서만 권리를 취득한다.
(3)대위권의 포기
가령 유조선이 해안가에 난파된 경우 선박을 인양하는 비용과 해안오염피해가 오히려 잔존물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경우에 잔존물에대한 권리이전이 강제된다면 보험자는 이중으로 부담을 않게 되기 때문이다. 최기원293면
<3>.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대위)
가.의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 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682).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둘째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셋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존재해야한다.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나. 요건1:제 3자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A
안서부대는 소속차량에 대해 일등보험사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자(운전보조자) 등도 포함되어있었다.
문희준은 안서부대의 운전병으로서 소속부대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하던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승준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혔다. 일등보험사는 유승준에게 피해를 전부보상하였다.
B
하나회사 소유인 화물차가 문희준의 승용차 및 송해교통 소유의 버스와 순차적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버스승객들인 유승준외 12명이 상해를 입었다.
일등보험사는 송해교통의 보험자로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유승준 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고는 송해교통 버스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문희준과 하나회사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C
유승준은 강부자로부터 3층 상가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이를 문희준에게 전대하였는데 강부자는 일등보험사와 이건물에 관하여 보험금액을 2억원으로 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1.2층 전부와 지하층 및 3층의 일부가 소실된으로써 강부자는 8청5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일등보험사는 강부자에게 화재보험약관에 정한바에 따라 6천5백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1)제 3자의 행위
제3자는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에 대해서는 보험대위를 할수없는데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승낙피보험자.
자동차책임보험에서는 위의 사례A와 같이 피보험자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안서부대) 이외에 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차량을 임대하여 이용하는 승낙피보험자(문희준-운전병)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들도 피보험자로 예전되어 있는 이상 이들이 야기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있을뿐 아니라 이들에게 청구권대위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판례은 “승낙 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수없다. 피고 문희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소속 부대(안서부대)의 운전병으로서 부대의 승낙을 얻어 이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고, 또한 문희준이 소속부대를 무단이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문희준이 여전히 안서부대의 운전병의 지위로서 인정되므로 상법 제 682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대판 2000.9.29, 2000다33331
b.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3자의 범위에 타인을위한 보험계약에서 계약자도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는데, 학설은 682조의 “제3자”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를 제외하고 있으나 판례는 반대입장이다.
c.피보험자의 동거가족
제3자에 피보험자와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또는 사용인이 포함되는 여부는 , 이들이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자를 면책시킬것인가 하는 문제와 표리관계에 있다. 만일 제3자의 범의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인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보험자는 면책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용자의 과실이 있었던 사건에 있어 판례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진 친족이나 고용이인 피보보험자를 윈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때에는 피보험자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하거나 감독상 과실이 큰경우가 허다하므로 일단 그보험사고 발생에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과실이 개재된 것으로 추정하여 보험자를 면책하고자한 취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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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2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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