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율령의 개념
Ⅱ.율령반포의 이유
Ⅲ.율령의 구체적 내용
중국
ⅰ)율령
ⅱ)율령의 근본과 보급
한국
ⅰ)율령
일본
ⅰ)율령체제
ⅱ)율령
ⅲ)율령정치의 구조
Ⅳ.결론
Ⅱ.율령반포의 이유
Ⅲ.율령의 구체적 내용
중국
ⅰ)율령
ⅱ)율령의 근본과 보급
한국
ⅰ)율령
일본
ⅰ)율령체제
ⅱ)율령
ⅲ)율령정치의 구조
Ⅳ.결론
본문내용
불하고 경작하거나 하는일(임조)도 있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지방 관청으로부터 벼를 종자로서 강제적으로 고리고 빌려 가게 하는 출거와 지라고 해서 율령의 규정에 없는 바다나 산의 생산물을 바치도록 하는 의무과 부과되기도 했다.
여기에 비해 지배층은 율령제 아래서는 관리가 되었고, 위계에 대응한 관직에 임명되어 봉호나 봉록을 비롯하여 장내.자인 등의 종자도 지급 받았다. 또, 관직이나 위계에 부응하여 위전이나 직전등을 받아서 경제적 특권도 보장받았다.
5위(五位)이상의 귀족의 자제들은 성인이 되면 일정한 위계를 부여받는 음위의 제도라는 신분적 특권도 인정받고 있었으므로 그 지위를 세습할 수가 있었다. 일반 공민이 관리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양자 사이에는 엄격한 신분적 차이가 있었다. 양민과는 별도로 능호. 관호. 가인. 사노비. 공노비 등은 천민으로서 사노비. 공노비 등은 가축과 마찬가지로 매매. 양도 되었다. 그렇지만 천민들 가운데 일부는 구분전을 분배받았고 재판에 호소하여 양민의 신분을 획득하는 것도 인정되는 등 양천의 신분적 차이에는 유동적인 면도 있었다.
천황으로부터 높은 지위를 하사 받은 藤原氏등의 귀족이 그 지위에 따른 직무에 있어 천황과 함께 율령정치를 진행했다.
※일본율령
율령명
찬수(撰修)년대
시행
찬수자(撰修者)
비고
近江令
668
(天智天皇)
不明
藤原鎌足
율(律)은 없고, 영(令)은 22권.
현존하지 않음.
飛鳥爭御
原律令
681년 착
완성불명
689
(天武天皇)
령(令)의 실행은 689년, 持統天皇때.
율(律)의 완성. 실행은 의문시되고 있다.
모두 현조하지 않음.
大拱律令
701(大拱1)
(文武天皇)
702
刑部親王
藤原不比等
율(律)은 6권, 령(令)은 11권. 율령완성.
현존하지 않지만, 양노령(養老令)의 주역서인 「令集解」등에서 단편적 등으로 일부가 복원 가능해, 기본적으로는 養老律令과 같은 듯하다.
일본의 구습중시.
養老律令
718(養老2)
(元正天皇)
757
藤原不比等
율(律)10권, 령(令)10권.
大拱律令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757(天平拱字1)년까지 39년간 시행되지 않고 그 동안은 大拱律令이 실효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 현존하고 있다.
Ⅳ.결론
율령은 중국, 우리 나라, 일본 등에서 실시되었던 법전제도이다.
율(律)은 형벌 법규, 령(令)은 행정 법규를 뜻한다. 일찍이 진. 한 시대부터 유령은 있었지만, 중국 당대에 이르러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지방 관청으로부터 벼를 종자로서 강제적으로 고리고 빌려 가게 하는 출거와 지라고 해서 율령의 규정에 없는 바다나 산의 생산물을 바치도록 하는 의무과 부과되기도 했다.
여기에 비해 지배층은 율령제 아래서는 관리가 되었고, 위계에 대응한 관직에 임명되어 봉호나 봉록을 비롯하여 장내.자인 등의 종자도 지급 받았다. 또, 관직이나 위계에 부응하여 위전이나 직전등을 받아서 경제적 특권도 보장받았다.
5위(五位)이상의 귀족의 자제들은 성인이 되면 일정한 위계를 부여받는 음위의 제도라는 신분적 특권도 인정받고 있었으므로 그 지위를 세습할 수가 있었다. 일반 공민이 관리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양자 사이에는 엄격한 신분적 차이가 있었다. 양민과는 별도로 능호. 관호. 가인. 사노비. 공노비 등은 천민으로서 사노비. 공노비 등은 가축과 마찬가지로 매매. 양도 되었다. 그렇지만 천민들 가운데 일부는 구분전을 분배받았고 재판에 호소하여 양민의 신분을 획득하는 것도 인정되는 등 양천의 신분적 차이에는 유동적인 면도 있었다.
천황으로부터 높은 지위를 하사 받은 藤原氏등의 귀족이 그 지위에 따른 직무에 있어 천황과 함께 율령정치를 진행했다.
※일본율령
율령명
찬수(撰修)년대
시행
찬수자(撰修者)
비고
近江令
668
(天智天皇)
不明
藤原鎌足
율(律)은 없고, 영(令)은 22권.
현존하지 않음.
飛鳥爭御
原律令
681년 착
완성불명
689
(天武天皇)
령(令)의 실행은 689년, 持統天皇때.
율(律)의 완성. 실행은 의문시되고 있다.
모두 현조하지 않음.
大拱律令
701(大拱1)
(文武天皇)
702
刑部親王
藤原不比等
율(律)은 6권, 령(令)은 11권. 율령완성.
현존하지 않지만, 양노령(養老令)의 주역서인 「令集解」등에서 단편적 등으로 일부가 복원 가능해, 기본적으로는 養老律令과 같은 듯하다.
일본의 구습중시.
養老律令
718(養老2)
(元正天皇)
757
藤原不比等
율(律)10권, 령(令)10권.
大拱律令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757(天平拱字1)년까지 39년간 시행되지 않고 그 동안은 大拱律令이 실효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 현존하고 있다.
Ⅳ.결론
율령은 중국, 우리 나라, 일본 등에서 실시되었던 법전제도이다.
율(律)은 형벌 법규, 령(令)은 행정 법규를 뜻한다. 일찍이 진. 한 시대부터 유령은 있었지만, 중국 당대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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