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관한 정책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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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에 관한 정책사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입양의 개괄적 이해
1.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과 특성
3. 입양 사업의 역사
4. 입양의 유형
5. 입양의 종류
6. 입양형태에 따른 국내 입양 분류
7. 입양의 구성요소
8. 입양의 자격

Ⅲ. 입양의 절차 및 급여방법
9. 입양의 절차
10. 급여 내용

Ⅳ. 재원
11. 재원

Ⅴ. 입양의 현황
12. 입양기관의 현황

Ⅵ. 입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3. 입양의 문제점
14. 입양의 해결방안

Ⅶ. 결 론

본문내용

양: 제한
없음
˙양친자간연령 차이:15세
이상
입양기관
˙입양기관
˙주정부기관
˙민간입양기관
˙입양전문변호

˙좌동
˙주정부가족국
˙민간입양기관
입양절차
-입양 일반
절차
<국내입양>
˙아동인수,
아동양육
˙요보호아동
수용승인 및
입양대상아
동확인서
˙기아: 기아발
견 신고, 후
견인 설정,
부양의 무자
확인공고
˙무적아:취직, 주민등록
신고(법원,
구, 동)
˙입양신청서접 수, 상담, 예
비교육, 가정
조사
˙아동인도
˙호적입적
<해외입양>
˙이주허가
(복지부)
˙여권발급
(외교부)
˙비자발급
(대사관)
˙국적취득, 대
한민국 국적
말소(법무부)
<비밀입양>
˙아동동의
˙아동양도
˙아동배치
˙시험양육
˙청문(법원)
˙입양명령
(법원)
<공개입양>
˙입양의뢰
˙가정조사
(입양기관등)
˙입양동의
˙청문(법원)
˙입양명령
(법원)
˙좌동
<보통입양>
˙당사간 합의
˙가정법원허가
(미성년자인 경우)
˙호적신고
<특별입양>
˙입양신청
(가정법원)
˙시험양육기간
(6개월이상)
˙입양판결
(가정법원)
˙호적신고
˙입양신청
(가족국)
˙신청자등록
(가족국)
˙아동배치
˙시험양육
˙청문
˙입양명령
(법원)
˙양자등록
(등록소)
˙입양동의
˙입양신청
(법원)
˙입양결정
(법원)
-입양동의
(동의박탈,
동의취소)
˙부모
˙부모 사망 시
기타사유 등 :직계존속
˙직계존속 모
르는 경우:
후견인
˙15세 이상
양자본인
<미성년자
입양시>
˙친부모
˙부(친모 임
신중/임산후
한때 혼인
중, 양부 합
법적 부)
˙미성년자 후
견인/보호인
˙10세 이상
양자본인
<성인입양시>
˙본인 및 배
우자
<입양동의권
박탈>
˙6개월 이상
방치
˙1년이상부양
보호의무 불
성실
˙부모관계 자
발적 및 법
원에 의해
종료
˙법률적 무능
력자, 정신적
결합자
<동의의취소>
˙동의 후 10
일이내
˙청문결과 법
원명령
˙친부모
˙부/부 추정자
˙12세이상 양
자본인
˙입야의뢰 입
양기관
<입양동의권
박탈>
˙1969법규정
˙입양기관에
의뢰한 친부
모 등
˙입양과정 불
참자
˙본인의 동의 가 이익이되
지 못한 12
세이상 양자
<동의의취소>
˙동의후 192
시간내
˙타동의자 동
의 필요
˙사기/감금에
의한 동의는
무효
<특별입양>
˙친부모: 의사
표시 무능력, 아동학대 및
유기 경우
불필요
<일반동의>
˙친모, 친부
˙기입양자의
양부, 양모
<한정동의>
˙아동의 친척
˙아동의 후견

˙배치아동의
보호인
<입양동의권
박탈>
˙조사 후 확인
불가부모
˙1년이상 부
양 보호 의
무 불성실
부모
˙유기, 포기,
학대부모
˙정신적.육체 적 동의
무능력자
부모
˙13세 이상
(완전양자)
˙15세 이상
(단순양자)
양자본인
˙친부모
(일방사망,
친권상실,
의사, 표시불 능시 일방)
˙입양의뢰 입
양기관
<입양동의권
박탈>
˙아동의 건강,
정신손상
위험의 경우
˙아동의 유기
-가정조사
˙신청 후 1개
월이나
˙2회 이상 직
접방문
(1회 이상
비밀방문)
˙입양기관
˙시험양육기관
˙입양기관/법
원지정개인
˙시험양육기간
˙1회 이상 직
접방문
˙입양기관/법
정지정 개인
<특별입양>
˙6개월 이상
시험양육
입양의 효력
-효력발상
˙호적법에 의
거 신고
˙법원의 명령
˙좌동
<보통입양>
˙호적신고
<특별입양>
˙가정법원 판

˙법원의 입양
명령
˙법원의 판결
-효력내용
˙호주승계권,
상속권 등
친생자와 동
일한 관계형
성 (민법)
˙양친의 성,본
이용
˙야친의 호적
취적: 입양
사실 기록
및 이중호족
˙친부모, 그
친척과의 모
든 법룰적
관계종료
˙상호방문금지
˙입양명령 이
의제기금지
˙양친자간 친
자로서 법률
적 관계형성
(상속권포함)
˙친부모, 그친 척과의 모든
법률적 관계
종료
˙상호방문금지
˙입양명령이의
제기 금지
˙양친자간 친자로서 법률적관계형성
˙30일 이내 신출생증면서 발금, 원출생증명서 대행
˙양친성으로 대체
˙입양증명서 발급
<보통입양>
˙양친의 적출자로서 신분: 호주승계권, 상속권, 부양권리의무 등 관계형성
˙친부모,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 유지
˙양친의 성 이용
<특별입양>
˙친부모,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 종료
˙양친의 적출자신분: 호주승계권, 상속권, 부양권리의무 등
˙양친의 성 이용
˙친부모, 그 친척과의 모든 법률적 관계종료
˙입양명령 이의제기 금지
˙양친자긴 친자로서 법률적 관계형성
(상속권 포함)
˙양친/친부/양성의 결합/특정이름사용: 입양 후 변경불가(허가)
˙18세 미만 아동 및 그 양친과 접촉금지
˙양친의 아동양육 및 관계 방해금지
<완전입양>
˙양친의 적출자로서 관계형성(상속권, 친권, 부양의무 등)
˙친부모와 모든 관계 종료
˙신분등록부에 등기: 양자관계 표시 완전 제게
<단순입양>
˙입양판결내용의 신분등록부 등기: 이외 모든 것에는 효력 없음
사후관리
˙입양사실누설금지
˙불법공개:1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처형
˙입양후 6개월이냐 사호적응 사태 관찰, 아동 양육서비스 제공, 상담
˙호적입적 확인
˙입양서류 영구보전
<해외입양관련>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모국자료지원
˙양자출생 후 99년간 비밀보관
˙양친18세 이상양자, 친권소멸양자, 사망양자의 18세이상 자녀 등은 법원/ 입양기관에 요구 가능
˙양자, 그 후손의 건강 관련 정보 제공 의무
˙월출생신고는 친무보동의시 18세미만 양자의 양친, 양자사망시 그 후손요청시 제공
˙비공개원칠(행정목적이용회):법륙 공개시 200 법칙금, 2년형 또는 모두 처벌
˙양자, 친ㅂ모, 양친은 입양기록열람 신청 가능
˙양자, 친부모, 양친은 입양기록열람 신청가능
˙18세미만 양자는 식별정보열람을 위해 양친과 친부모 승인 필요
˙아동학대 친부모의 열람금지
입양비용 및 보조
-입양기관의 운영에 대한 보조
˙국가보조: 상담원1명, 인건비, 사무용품비
˙아동양육비: 생계보호비, 영아분유급식비, 의약품비, 난바연료비, 종사자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국내입양지정기관만 지급)
-입양 알선 비용
˙입양알선 인건비, 아동양육비. 입양알선 절차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이들의 ˙합계급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인정 금액)
˙후원금
˙해외입양의 경우 항공료, 호송료, 기부금
˙양친지출 공개원칙:청문전 지불 및 ed의 내용 제출(출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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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06.10.01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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