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인코텀즈(International Rul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rade terms)
1. 인코텀즈의 의의
2. 인코텀즈의 제정배경
3. 인코텀즈의 제정
4. 인코텀즈의 개정과정
5. 인코텀즈 2000의 구성
6. 인코텀즈 채용의 효과
7. 인코텀즈의 문제점
Ⅲ. E조건 : 출발지 조건
Ⅳ. F조건 (운임미지급 인도조건)
1. FCA (운송인 인도조건) : "Multimodal Transport ABC Warehouse"
2. FAS (선측인도조건) : FAS Busan
3. FOB (본선인도조건) ; FOB Busan
Ⅴ. C조건 (주운임 지급 인도조건)
1. CFR (운임포함조건) : CFR New York
2. CIF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CIF Busan
3. CPT (운송비지급좃건) : CPT Busan Container Terminal
4. CIP (운송비 보험료지급 조건) : CIP Busan Container Terminal
Ⅵ. D 조건 (도착지 인도조건)
1. DAF (국경인도조건)
2. DES (착선인도조건)
3, DEQ (부두인도조건)
4. DDU (관세미지급인도조건)
5.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Ⅶ. FOB 관습
1. FOB의 개념
2. FOB 계약의 현실적 모순과 매도인의 추가의무
3. 해상운송특약부 FOB 계약과 화환특약부 FOB 계약
4. FOB 계약의 현실적인 문제점
5. FOB 계약에서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대금결제의 문제점
Ⅷ. CIF 관습
1. CIF 계약 하에서의 소유권의 이전 문제
2. CIF 계약의 변형
3. CIF 관습의 유용성
4. CIF 계약의 한계
Ⅸ. 결
Ⅱ. 인코텀즈(International Rul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rade terms)
1. 인코텀즈의 의의
2. 인코텀즈의 제정배경
3. 인코텀즈의 제정
4. 인코텀즈의 개정과정
5. 인코텀즈 2000의 구성
6. 인코텀즈 채용의 효과
7. 인코텀즈의 문제점
Ⅲ. E조건 : 출발지 조건
Ⅳ. F조건 (운임미지급 인도조건)
1. FCA (운송인 인도조건) : "Multimodal Transport ABC Warehouse"
2. FAS (선측인도조건) : FAS Busan
3. FOB (본선인도조건) ; FOB Busan
Ⅴ. C조건 (주운임 지급 인도조건)
1. CFR (운임포함조건) : CFR New York
2. CIF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CIF Busan
3. CPT (운송비지급좃건) : CPT Busan Container Terminal
4. CIP (운송비 보험료지급 조건) : CIP Busan Container Terminal
Ⅵ. D 조건 (도착지 인도조건)
1. DAF (국경인도조건)
2. DES (착선인도조건)
3, DEQ (부두인도조건)
4. DDU (관세미지급인도조건)
5.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Ⅶ. FOB 관습
1. FOB의 개념
2. FOB 계약의 현실적 모순과 매도인의 추가의무
3. 해상운송특약부 FOB 계약과 화환특약부 FOB 계약
4. FOB 계약의 현실적인 문제점
5. FOB 계약에서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대금결제의 문제점
Ⅷ. CIF 관습
1. CIF 계약 하에서의 소유권의 이전 문제
2. CIF 계약의 변형
3. CIF 관습의 유용성
4. CIF 계약의 한계
Ⅸ. 결
본문내용
.
- 그러한 운송서류가 여러 통의 원본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통의 원보이 제시되어야 한다.
2. CIF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CIF Busan
(1). 의 의
CIF 조건이란 선적항에서 계약물품의 선적원가(Cost)와 목적항까지의 보험료(Insurance Premium), 그리고 목적항까지의 운임(Freight)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멸실이나 손상에 관한 일체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2). 특 성
-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운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물품이 선적된 이후에 수출항에서 동 화물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매수인의 위험부담이다. 따라서 CIF 조건은 선적지에서 인도의무의 완료시점으로 하는 선적지 인도조건이다.
- CIF 조건은 매도인의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불일치하는 조건이다.
- CIF 조건은 매도인으로부터 제시된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서류인도조건 즉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조건이다.
- CIF 조건은 해상운소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만약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 너머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면, CIP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무
-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시점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매도인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물품과 관련된 제비용과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된 이후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매도인은 상업송장, 일체의 일치증명 서류, 통상적인 운송서류 및 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계약의 증거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서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최소부보조건을 나타내고, 계약금액의 110%를 보험금액으로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
- 매도인은 운송계약체결 및 보험계약체결 의무가 있다.
- 매도인은 수출을 위한 공적인 절차 및 통관절차를, 매수인은 수입을 위한 공적인 절차 및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매도인은 물품이 본선 상에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그 물품을 인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는데 요구되는 기타의 모든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물품의 선적시기 및 목적항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질 때마다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CIF 조건에서 “C\", \"I\" 및 ”F\"의 의미
① 의 의
CIF 조건에서 \"I\"는 Insurance의 약자로 Insurance Premium(보험료), “F\"는 Freight의 약자로서 Ocean Freight(해상운임)를 의미하고, ”C\"는 Cost의 약자로서 Shipping Cost(선적원가), 즉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리킨다.
② “C“의 의미
”C\"는 Cost의 약자로서 FOB cost와 같이 계약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supply costs), 선적화물을 유가증권화 하기 위한 서류작성비용(documentation costs), 유가증권화한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대금결제의 전제가 되는 계약물품의 소유권 이전비용(tendering costs)으로 구성된다.
③ “I\"의 의미
\"I\"는 Insurance의 약자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운송중의 멸실,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비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보험증권 또는 기타의 보험계약의 증거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물품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어떠한 타인도 보험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험은 평판이 좋은 보험업자 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리고 반대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협회적하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들의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되어야 한다.
- 보험의 담보기간은 매수인의 의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 매수인이 요구할 경우에 또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비용으로 전쟁,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을 부보하여야 한다.
- 최소의 보험은 당해 계약에서 약정된 금액에 10%를 더한 금액(110%)르로 부보되어야 하며, 게약상의 통화로 부보되어야 한다.
④ “F\"의 의미
“F\"는 Freight의 약자로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통상의 조건으로 계약에 명시된 물품의 운송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대양항해선박(또는 내륙수로선박)에 통상의 항로로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까지의 통상의 운송서류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5). CIF afloat 계약
① 의 의
CIF afloat 계약이란 매매당사자가 CIF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선하증권을 입수하여 제3자에게 선하증권의 양도를 통해 운송중인 물품을 매매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② 위험이전
인코텀즈의 CIF 규정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서문에서 CISG의 규정을 인용하여 해설하고 있을 뿐이다.
- 계약체결 시 이전 ; 운송 중에 판매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체결 시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운송인에게 인도시 이전 : 그러나 사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위험은 윤송계약을 나타내고 있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즉,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물품의 멸실, 손상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즉 CIF 계약의 경우는 본선난간통과시점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위험부담의 불이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시에 이미
- 그러한 운송서류가 여러 통의 원본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통의 원보이 제시되어야 한다.
2. CIF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CIF Busan
(1). 의 의
CIF 조건이란 선적항에서 계약물품의 선적원가(Cost)와 목적항까지의 보험료(Insurance Premium), 그리고 목적항까지의 운임(Freight)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멸실이나 손상에 관한 일체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2). 특 성
-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운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물품이 선적된 이후에 수출항에서 동 화물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도 이는 매수인의 위험부담이다. 따라서 CIF 조건은 선적지에서 인도의무의 완료시점으로 하는 선적지 인도조건이다.
- CIF 조건은 매도인의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불일치하는 조건이다.
- CIF 조건은 매도인으로부터 제시된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서류인도조건 즉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조건이다.
- CIF 조건은 해상운소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만약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 너머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면, CIP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무
-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시점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매도인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물품과 관련된 제비용과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 매수인은 물품이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된 이후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 매도인은 상업송장, 일체의 일치증명 서류, 통상적인 운송서류 및 보험증권 또는 기타 보험계약의 증거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서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최소부보조건을 나타내고, 계약금액의 110%를 보험금액으로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
- 매도인은 운송계약체결 및 보험계약체결 의무가 있다.
- 매도인은 수출을 위한 공적인 절차 및 통관절차를, 매수인은 수입을 위한 공적인 절차 및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매도인은 물품이 본선 상에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그 물품을 인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는데 요구되는 기타의 모든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물품의 선적시기 및 목적항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질 때마다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CIF 조건에서 “C\", \"I\" 및 ”F\"의 의미
① 의 의
CIF 조건에서 \"I\"는 Insurance의 약자로 Insurance Premium(보험료), “F\"는 Freight의 약자로서 Ocean Freight(해상운임)를 의미하고, ”C\"는 Cost의 약자로서 Shipping Cost(선적원가), 즉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리킨다.
② “C“의 의미
”C\"는 Cost의 약자로서 FOB cost와 같이 계약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supply costs), 선적화물을 유가증권화 하기 위한 서류작성비용(documentation costs), 유가증권화한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대금결제의 전제가 되는 계약물품의 소유권 이전비용(tendering costs)으로 구성된다.
③ “I\"의 의미
\"I\"는 Insurance의 약자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운송중의 멸실,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비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보험증권 또는 기타의 보험계약의 증거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물품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어떠한 타인도 보험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험은 평판이 좋은 보험업자 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리고 반대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협회적하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들의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되어야 한다.
- 보험의 담보기간은 매수인의 의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 매수인이 요구할 경우에 또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비용으로 전쟁,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을 부보하여야 한다.
- 최소의 보험은 당해 계약에서 약정된 금액에 10%를 더한 금액(110%)르로 부보되어야 하며, 게약상의 통화로 부보되어야 한다.
④ “F\"의 의미
“F\"는 Freight의 약자로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통상의 조건으로 계약에 명시된 물품의 운송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의 대양항해선박(또는 내륙수로선박)에 통상의 항로로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까지의 통상의 운송서류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5). CIF afloat 계약
① 의 의
CIF afloat 계약이란 매매당사자가 CIF 조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선하증권을 입수하여 제3자에게 선하증권의 양도를 통해 운송중인 물품을 매매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② 위험이전
인코텀즈의 CIF 규정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서문에서 CISG의 규정을 인용하여 해설하고 있을 뿐이다.
- 계약체결 시 이전 ; 운송 중에 판매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체결 시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운송인에게 인도시 이전 : 그러나 사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위험은 윤송계약을 나타내고 있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즉,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물품의 멸실, 손상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즉 CIF 계약의 경우는 본선난간통과시점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위험부담의 불이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시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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