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1. 의의
2. 제도의 연혁 및 취지
Ⅲ.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1. 출자총액의 제한
2. 출자총액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
3. 출자총액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Ⅳ.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여부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불요성
Ⅴ.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Ⅱ.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1. 의의
2. 제도의 연혁 및 취지
Ⅲ.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1. 출자총액의 제한
2. 출자총액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
3. 출자총액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Ⅳ.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여부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불요성
Ⅴ. 맺는 말
본문내용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적극적인 폐지론의 입장이다. 이보다 한발 물러선 소극적 폐지론은 지배구조의 개선 등 시장기능의 회복과 주채무계열제도로의 통합 주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불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본다. 적용범위의 폭 혹은 척도기준의 변경론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예측가능성이 낮기에 적용범위 정도나 그 척도기준의 변경을 요구한다 양영식,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쟁점과 정책 방향, 한국산업조직학회, 2002, 125면 이하.
.
공통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수정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와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론을 함께 살펴본다.
(1)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는 완전 개방되어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우리 경제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로 국내의 대기업만 규제하면 이는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된다. 즉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외국기업과 실질적으로 대등한 경쟁이 어려워진다 양영식, 앞의 글, 123면 이하.
.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기업들의 경우 상호채무보증이나 대규모 순환출자 등으로 계열사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기에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외국기업들은 자본시장과 기업내부의 감시에 의해 우리 기업보다 더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다.
(2) 기업의 투자의욕 저해 -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되고 실속 있는 기업까지도 팔아야 되는 일도 생긴다. 즉 다른 회사의 출자는 합병, 분할, 분사, 인수, 합작법인 설립과 같은 구조조정의 하나의 방법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염려가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주주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도 목적이 있지만 기업구조조정, 신규사업진출, 전략적 제휴, 위험 분산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생산적 투자 또한 목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생산적 투자마저도 금지하여 기업의 투자를 저해시켜 결국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투자의욕이 저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에 핵심사업부문에 대한 투자에는 저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설사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출자기업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많이 발생시키거나 증자를 통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출자 한도를 높일 수 있다.
(3) 형평성 원칙 침해
정부는 당해 제도가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처방 형식으로 적용예외 조항을 만들고 있다. 즉 ‘지배력의 확장과 무관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출자’는 적용 제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엇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사전에 알 수 없다. 그 당시에 바람직한 투자였을 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로 판단될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제는 일부 기업은 혜택을 보고 또 일부 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어 기업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30대집단 지정제도는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 30대 집단 중 경제력 차이나 현격한 상ㆍ하위 집단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하위 집단에 부담이 지나치다. 30대 집단 지정제도를 5대 집단으로 축소하거나 자산총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산 10조원 이상 등과 같이 그 내용에 변경이 있어야 한다. 자산은 경영성과나 투자에 따라 자주 변하며 순위는 상대적이다. 30대 그룹으로 지정될지 여부는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 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양영식, 앞의 글, 119면.
장지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동연구 -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상반된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04, 173면 이하.
.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집단 지정제도는 재벌들의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지 기업의 규모를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계열사간의 축자, 채무보증 등의 방법을 통한 재벌식 경영의 폐해는 하위집단에서도 심각하기에 이로 인한 국민경제적 폐해는 심각하다.
(4)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향상 및 시장기능 회복
작금의 기업 대주주의 지배력은 소수주주권 강화와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관련 법제의 개혁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연결재무제표 외에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어 계열사 출자분은 재무구조 계산 시 제외되어 실제 재무상태를 반영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으로 경영내용이 투명해지고 즉각 공시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도개혁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함에 따라 시장의 힘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30%에 달하여 시장여건도 크게 개선되어 시장의 외면을 받는 투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Ⅳ. 맺는 말
지금까지 출자총액제도의 의의 및 연혁 그리고 출자총액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인 재벌이 형성되어 있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문제 해결이 당해 제도의 정책목적이다. 그러나 이를 입법적 규제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시장집중을 제한하기 위한 독점규제, 일반집중의 완화를 위한 경제력집중 억제,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이 입법에 의한 해결보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더군다나 실제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많은 예외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 제도의 존재는 유명무실할 따름이다. 과거 우리의 경제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이 경제입법에 중심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화가 되어 있기에 이를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넘어섰다. 경제를 법적 규제로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빠르게 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투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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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수정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와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론을 함께 살펴본다.
(1)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는 완전 개방되어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우리 경제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로 국내의 대기업만 규제하면 이는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된다. 즉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외국기업과 실질적으로 대등한 경쟁이 어려워진다 양영식, 앞의 글, 12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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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기업들의 경우 상호채무보증이나 대규모 순환출자 등으로 계열사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기에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외국기업들은 자본시장과 기업내부의 감시에 의해 우리 기업보다 더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다.
(2) 기업의 투자의욕 저해 -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되고 실속 있는 기업까지도 팔아야 되는 일도 생긴다. 즉 다른 회사의 출자는 합병, 분할, 분사, 인수, 합작법인 설립과 같은 구조조정의 하나의 방법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러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염려가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주주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도 목적이 있지만 기업구조조정, 신규사업진출, 전략적 제휴, 위험 분산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생산적 투자 또한 목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생산적 투자마저도 금지하여 기업의 투자를 저해시켜 결국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투자의욕이 저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에 핵심사업부문에 대한 투자에는 저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설사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출자기업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많이 발생시키거나 증자를 통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출자 한도를 높일 수 있다.
(3) 형평성 원칙 침해
정부는 당해 제도가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처방 형식으로 적용예외 조항을 만들고 있다. 즉 ‘지배력의 확장과 무관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출자’는 적용 제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엇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사전에 알 수 없다. 그 당시에 바람직한 투자였을 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로 판단될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제는 일부 기업은 혜택을 보고 또 일부 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어 기업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30대집단 지정제도는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 30대 집단 중 경제력 차이나 현격한 상ㆍ하위 집단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하위 집단에 부담이 지나치다. 30대 집단 지정제도를 5대 집단으로 축소하거나 자산총액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산 10조원 이상 등과 같이 그 내용에 변경이 있어야 한다. 자산은 경영성과나 투자에 따라 자주 변하며 순위는 상대적이다. 30대 그룹으로 지정될지 여부는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 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양영식, 앞의 글, 119면.
장지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동연구 -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상반된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004, 17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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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집단 지정제도는 재벌들의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지 기업의 규모를 가지고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계열사간의 축자, 채무보증 등의 방법을 통한 재벌식 경영의 폐해는 하위집단에서도 심각하기에 이로 인한 국민경제적 폐해는 심각하다.
(4)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향상 및 시장기능 회복
작금의 기업 대주주의 지배력은 소수주주권 강화와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관련 법제의 개혁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연결재무제표 외에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어 계열사 출자분은 재무구조 계산 시 제외되어 실제 재무상태를 반영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으로 경영내용이 투명해지고 즉각 공시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도개혁으로 시장기능이 작동함에 따라 시장의 힘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30%에 달하여 시장여건도 크게 개선되어 시장의 외면을 받는 투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Ⅳ. 맺는 말
지금까지 출자총액제도의 의의 및 연혁 그리고 출자총액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인 재벌이 형성되어 있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문제 해결이 당해 제도의 정책목적이다. 그러나 이를 입법적 규제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시장집중을 제한하기 위한 독점규제, 일반집중의 완화를 위한 경제력집중 억제,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의 개선이 입법에 의한 해결보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더군다나 실제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많은 예외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 제도의 존재는 유명무실할 따름이다. 과거 우리의 경제는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이 경제입법에 중심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화가 되어 있기에 이를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넘어섰다. 경제를 법적 규제로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 빠르게 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투자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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