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지구단위 계획의 발생배경
3. 지구단위계획의 의미와 탄생과정
4. 지구단위 계획의 특성
5.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 역의 결정
6. 지구단위계획의 개선점과 운영 방향
7. 결 론
2. 지구단위 계획의 발생배경
3. 지구단위계획의 의미와 탄생과정
4. 지구단위 계획의 특성
5.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 역의 결정
6. 지구단위계획의 개선점과 운영 방향
7. 결 론
본문내용
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우선적으로 법정용적률을 계획 분포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방식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상의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적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도시계획 규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의미가 없어지고,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수요의 필요 등으로 이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겪었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우려도 내포되어 있다.
도시공간관리에 있어서의 역할분담관계 명확화
도시공간관리는 기본적으로는 큰 틀로서의 도시계획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역할이 확대되다 보면 자칫 일반 도시계획으로 해결해야할 사항까지 지구단위계획이 떠 안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상세계획 등에서 간선도로 확폭, 근린공원의 확보 등 사실상 일반도시계획이 해야 할 역할까지 모두 다 처리하려고 과욕을 낸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한 주민의 이의제기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으로 마찰이 야기된 경험도 있었다.
이와 같이 계획내용에 있어서 일반 도시계획과 지구차원의 계획간의 역할분담이나 비용부담과 관련한 원칙, 또 공공과 민간, 혹은 주민 상호간에도 서로 공평하다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부담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반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간의 역할분담 문제는 새롭게 용도지구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즉 용도지구는 일반도시계획으로서 도시 전체의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나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특정한 지역의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해로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용도지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관해서도 적용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도시관리차원에서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7.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구단위계획 이전의 도시설계나 상세계획 제도보다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내용에 있어서도 선택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등 진일보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또한 필요하면 사업적 수단을 연계할 수 있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주민이 계획을 발의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매우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상세한 도시계획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기능도 상당히 보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간 도시설계나 상세계획 운영과정에서 경험하였듯이 자치구나 주민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용도지역 변경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새롭게 도입된 개발사업수단 등을 활용한 개발중심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운영될 소지도 없지 않으며, 또 어떤 면에서는 지정의 목적이 불분명하게 과다하게 지정되거나, 또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담은 실효성없는 계획을 불필요하게 양산하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한 지구단위계획 적용대상 및 운영목적, 그리고 세세한 계획내용과 운영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필요한 지역에 꼭 필요한 내용만이 계획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이나 사업수단 연계, 주민발의 계획수립 등은 반드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루어지도록 운영상의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새로 생긴 지구단위계획이 명실상부 거시적 접근의 도시계획의 한계를 극복할 좋은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침 작성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에서 상세한 운영지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주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각 지자체에서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주체에 관하여는 도시계획관련 부서에서 전담할 것인가, 또는 건축관련 부서에서도 일부 담당하게 할 것인가 등을 포함한 운영주체의 문제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건축관련 부서의 협조체계에 관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거시적 안목과 건축적인 미시적 안목을 고루 훈련받은 전문인력이 행정 실무를 담당해야 하면, 이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자체 실무자 및 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한편,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도시계획직 공무원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강병기, “한국의 도시설계: 회고와 바램”, 「도시설계의 재점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설계분과위원회 세미나자료집, 1997. 6.
건설교통부, 「都市三法」, 1999
건설교통부, 「도시계획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2000,
구자훈 외, “상세계획과 도시설계”, 「도시정보」, 189: 3-13, 1997
구자훈이희정, 「서울시 지구중심 정비를 위한 도시설계 운영지침(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구자훈이희정, “상세계획 제도의 서울시 적용여건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0권 4호, 1995.10,
김도년, 「기성시가지 상업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설계기법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88.
박무익,“개정 도시계획법해설(Ⅲ): 지구단위계획”, 「도시문제」, 35(375): 76-86, 2000
변영진, “도시설계제도;회고와 전망”, 「도시설계의 재점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설계분과위원회 세미나자료집, 1997. 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 재정비 방침설정 연구」, 1993.
이희정, 「서울시 상세계획 수립지침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윤혁경, “서울 도시설계의 재점검”, 「도시설계상세계획 워크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우선적으로 법정용적률을 계획 분포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방식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상의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적 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도시계획 규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의미가 없어지고,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수요의 필요 등으로 이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겪었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우려도 내포되어 있다.
도시공간관리에 있어서의 역할분담관계 명확화
도시공간관리는 기본적으로는 큰 틀로서의 도시계획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역할이 확대되다 보면 자칫 일반 도시계획으로 해결해야할 사항까지 지구단위계획이 떠 안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상세계획 등에서 간선도로 확폭, 근린공원의 확보 등 사실상 일반도시계획이 해야 할 역할까지 모두 다 처리하려고 과욕을 낸 경우가 있었고 이로 인한 주민의 이의제기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으로 마찰이 야기된 경험도 있었다.
이와 같이 계획내용에 있어서 일반 도시계획과 지구차원의 계획간의 역할분담이나 비용부담과 관련한 원칙, 또 공공과 민간, 혹은 주민 상호간에도 서로 공평하다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부담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반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간의 역할분담 문제는 새롭게 용도지구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즉 용도지구는 일반도시계획으로서 도시 전체의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나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특정한 지역의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해로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용도지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관해서도 적용기준과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도시관리차원에서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7.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구단위계획 이전의 도시설계나 상세계획 제도보다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내용에 있어서도 선택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등 진일보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또한 필요하면 사업적 수단을 연계할 수 있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주민이 계획을 발의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매우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상세한 도시계획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기능도 상당히 보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간 도시설계나 상세계획 운영과정에서 경험하였듯이 자치구나 주민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용도지역 변경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새롭게 도입된 개발사업수단 등을 활용한 개발중심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운영될 소지도 없지 않으며, 또 어떤 면에서는 지정의 목적이 불분명하게 과다하게 지정되거나, 또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담은 실효성없는 계획을 불필요하게 양산하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한 지구단위계획 적용대상 및 운영목적, 그리고 세세한 계획내용과 운영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여 필요한 지역에 꼭 필요한 내용만이 계획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이나 사업수단 연계, 주민발의 계획수립 등은 반드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루어지도록 운영상의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새로 생긴 지구단위계획이 명실상부 거시적 접근의 도시계획의 한계를 극복할 좋은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침 작성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에서 상세한 운영지침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주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각 지자체에서 자기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주체에 관하여는 도시계획관련 부서에서 전담할 것인가, 또는 건축관련 부서에서도 일부 담당하게 할 것인가 등을 포함한 운영주체의 문제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건축관련 부서의 협조체계에 관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거시적 안목과 건축적인 미시적 안목을 고루 훈련받은 전문인력이 행정 실무를 담당해야 하면, 이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지자체 실무자 및 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한편,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도시계획직 공무원의 확충을 서둘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강병기, “한국의 도시설계: 회고와 바램”, 「도시설계의 재점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설계분과위원회 세미나자료집, 1997. 6.
건설교통부, 「都市三法」, 1999
건설교통부, 「도시계획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2000,
구자훈 외, “상세계획과 도시설계”, 「도시정보」, 189: 3-13, 1997
구자훈이희정, 「서울시 지구중심 정비를 위한 도시설계 운영지침(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구자훈이희정, “상세계획 제도의 서울시 적용여건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0권 4호, 1995.10,
김도년, 「기성시가지 상업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설계기법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88.
박무익,“개정 도시계획법해설(Ⅲ): 지구단위계획”, 「도시문제」, 35(375): 76-86, 2000
변영진, “도시설계제도;회고와 전망”, 「도시설계의 재점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설계분과위원회 세미나자료집, 1997. 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 재정비 방침설정 연구」, 1993.
이희정, 「서울시 상세계획 수립지침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윤혁경, “서울 도시설계의 재점검”, 「도시설계상세계획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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