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사할 때에 유관 관리들로 하여금 경의를 표하게 하였으나 기도는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견식이 이렇게 초월하니 장한 덕이라 말할 만합니다. 만약 신명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볼진대 어찌 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신명이 아는 바가 있다면 자기의 사욕을 채우며 상부에 잘 보일 것을 추구하는 것은 군자도 오히려 기쁘게 하기 어렵거늘 하물며 신명이야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제사의 비용은 모두 다 백성의 고혈에서와 그들의 부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만약에 백성의 힘을 안식시키며 그들의 환심을 얻는다면 그 복은 기도하여서 얻는 복보다 더 많을 것이니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별례(別例)의 기도와 제사를 그만 두시고 항상 스스로 공손하고 자기를 반성하는 마음을 품어 그것이 하늘에 사무친다면 재해가 스스로 없어지고 복록이 스스로 오게 될 것입니다.
스물한째 평민과 천인에 대한 법규(良賤之法)는 그 유래가 오랩니다. 우리 태조가 창업 초기에 여러 신하들 중 본래 노비를 가지고 있던 자를 제외하고는 본래 없는 자들이 혹은 종군하다가 포로를 얻어 노비를 삼기도 하였고 혹은 재물로써 노비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태조는 일찍이 포로를 석방하여 양민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공신들의 뜻이 동요될까 우려하시고 편리할대로 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60여 년 후에 이르기까지 공소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광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노비를 심사하여 그 시비를 분간하게 하였더니 이때에 공신들은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으면서도 간하는 자는 없었고 대목왕후가 간절히 간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한 노예들은 뜻을 얻어 존귀한 사람들을 능욕하고 다투어 허위 날조하여 본 주인을 모함한 자들이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광종은 스스로 화근을 만들어 놓고 그 폐해를 근절하지도 못하였으며 말년에 이르러 심히 많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죽여 덕을 잃은 바 컸습니다. 옛날에 후경(侯景)이 양(梁)나라의 궁성(臺城)을 포위하니 양무제의 측근자인 주이의 종이 성을 넘어 후경에게 투항하였습니다. 후경은 그 종에게 의동(儀同)의 지위를 주었더니 그 종이 말을 타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성 아래까지 가서 소리치기를 주이는 벼슬살이 50년에 겨우 중령군(中領軍) 벼슬을 얻었는데 나는 방금 후왕(侯王)을 섬겨 벌써 의동을 얻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리 하여 성안의 종들이 다투어 후경에게 투항하여 드디어 궁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옛날 일을 생각하시고 미천한 자가 윗사람을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노비와 상전과의 관계에 대하여 중도를 잡아 처리하십시오. 대개 벼슬이 높은 자는 사리를 알고 있으니 비법적인 행위를 감행하는 자가 적을 것이며 벼슬이 낮은 자도 만일 그의 지혜가 자기 비행을 분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어찌 양민을 노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궁원(宮院)과 공경(公卿)들 중에서 간혹 그 위세(威勢)로써 비법을 감행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가 밝고 사정이 없으니 어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스물둘째로 주나라 유왕(幽王), 여왕이 무도하였어도 선왕(宣王), 평왕(平王)의 덕을 가리울 수 없었으며 한나라 여황후가 덕이 없었으나 문제(文帝), 경제(景帝)의 현명함을 더럽히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지금은 판결을 내릴 때 될수록 상세 명백하게 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대에 결정한 것은 구태여 다시 추궁함으로써 분쟁의 단서를 열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승로는 왕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글을 올렸던 것인바 나머지 6개 조는 ≪사기≫에 전하여 지지 않았다.
『고려사』 권93 열전6 崔承老
스물한째 평민과 천인에 대한 법규(良賤之法)는 그 유래가 오랩니다. 우리 태조가 창업 초기에 여러 신하들 중 본래 노비를 가지고 있던 자를 제외하고는 본래 없는 자들이 혹은 종군하다가 포로를 얻어 노비를 삼기도 하였고 혹은 재물로써 노비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태조는 일찍이 포로를 석방하여 양민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공신들의 뜻이 동요될까 우려하시고 편리할대로 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60여 년 후에 이르기까지 공소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광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노비를 심사하여 그 시비를 분간하게 하였더니 이때에 공신들은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으면서도 간하는 자는 없었고 대목왕후가 간절히 간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한 노예들은 뜻을 얻어 존귀한 사람들을 능욕하고 다투어 허위 날조하여 본 주인을 모함한 자들이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광종은 스스로 화근을 만들어 놓고 그 폐해를 근절하지도 못하였으며 말년에 이르러 심히 많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죽여 덕을 잃은 바 컸습니다. 옛날에 후경(侯景)이 양(梁)나라의 궁성(臺城)을 포위하니 양무제의 측근자인 주이의 종이 성을 넘어 후경에게 투항하였습니다. 후경은 그 종에게 의동(儀同)의 지위를 주었더니 그 종이 말을 타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성 아래까지 가서 소리치기를 주이는 벼슬살이 50년에 겨우 중령군(中領軍) 벼슬을 얻었는데 나는 방금 후왕(侯王)을 섬겨 벌써 의동을 얻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리 하여 성안의 종들이 다투어 후경에게 투항하여 드디어 궁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옛날 일을 생각하시고 미천한 자가 윗사람을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노비와 상전과의 관계에 대하여 중도를 잡아 처리하십시오. 대개 벼슬이 높은 자는 사리를 알고 있으니 비법적인 행위를 감행하는 자가 적을 것이며 벼슬이 낮은 자도 만일 그의 지혜가 자기 비행을 분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어찌 양민을 노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궁원(宮院)과 공경(公卿)들 중에서 간혹 그 위세(威勢)로써 비법을 감행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가 밝고 사정이 없으니 어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스물둘째로 주나라 유왕(幽王), 여왕이 무도하였어도 선왕(宣王), 평왕(平王)의 덕을 가리울 수 없었으며 한나라 여황후가 덕이 없었으나 문제(文帝), 경제(景帝)의 현명함을 더럽히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지금은 판결을 내릴 때 될수록 상세 명백하게 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대에 결정한 것은 구태여 다시 추궁함으로써 분쟁의 단서를 열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최승로는 왕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글을 올렸던 것인바 나머지 6개 조는 ≪사기≫에 전하여 지지 않았다.
『고려사』 권93 열전6 崔承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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