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본 론
Ⅰ. 지적 재산권과 정보 공유운동
ⅰ. 지적재산권
ⅱ. 정보공유 운동
ⅲ. 지적 재산권에 대한 세계적 동향
Ⅱ. 저작권과 정보공유운동
ⅰ. 저작권에서의 대립.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 인가?
ⅱ. 저작권과 정보공유에 대한 우리의 관점
ⅲ. 컨텐츠(음악, 영상, 출판)산업과 P2P
ⅳ. 컨텐츠 산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안 (수정 절실)
Ⅲ. 특허권과 정보 공유 운동
ⅰ. 특허권과 정보공유운동
ⅱ. 특허권과 정보공유운동에 대한 우리의 관점 - 독과점의 문제에 대하여.
ⅲ. BM특허와 독과점의 문제
결 론
본 론
Ⅰ. 지적 재산권과 정보 공유운동
ⅰ. 지적재산권
ⅱ. 정보공유 운동
ⅲ. 지적 재산권에 대한 세계적 동향
Ⅱ. 저작권과 정보공유운동
ⅰ. 저작권에서의 대립.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 인가?
ⅱ. 저작권과 정보공유에 대한 우리의 관점
ⅲ. 컨텐츠(음악, 영상, 출판)산업과 P2P
ⅳ. 컨텐츠 산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안 (수정 절실)
Ⅲ. 특허권과 정보 공유 운동
ⅰ. 특허권과 정보공유운동
ⅱ. 특허권과 정보공유운동에 대한 우리의 관점 - 독과점의 문제에 대하여.
ⅲ. BM특허와 독과점의 문제
결 론
본문내용
, 20년이라는 독점 기간은 지나치게 길고, 너무나도 과도한 보상이다
3)정보공유연대의 BM특허에 대한 대안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BM 특허의 폐지’이다. BM특허의 폐지에 대해서는 BM으로보호하지 않으면 인터넷 산업이 발전 하지 않으리라는 증거는 없고, BM특허는 인터넷 산업에 기여한다기 보다는 업계의 발전, 특히 기업의 독점만 부추긴다는 것이다. 또한 지식 기반 경제, 디지털 경제는 쌍방향(interactive)의 순차적(sequential)인 과정을 통해 발명 기술이 태어난다. 창조적 행위는 발명가 한 사람의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하나의 발명 기술은 수많은 다른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주장 한다. 따라서, 현행 특허 제도 이외의 다른 대안적 제도를 통해 인터넷 관련 기술을 보호해야 하며, 그 대안적 모델은 무임 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그쳐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리눅스의 오픈소스운동에 의한 발전에서 알 수 있듯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비즈니스 구현 기술에 특허라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기술의 진보에 방해가 된다는 가설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BM특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폐지와 더불어 이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독점과 관련업계의 몰락을 초래하는 BM특허의‘권리 범위의 축소’와 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긴(20년) ‘존속기간의 단축’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결 론
저작권은 소유권과는 달리 매우 ‘제한적’인 권리이다. 창작물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과 같이 특정한 몇 개의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이며, 권리의 존속 기간 역시 일정하게 제한된다. 또한,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 동안에도 교육·보도·재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도서관에서 , 혹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저작권에 있어서 ‘사적 권리’ 못지않게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에 있어서 ‘공공성’에 대한 기능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작권이 가지고 있는 사적권리의 침해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이 가지는 사적권리에 대한 부정은 곧,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사적소유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생각에 근거하여, 우리는 지적재산권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정보공유 운동의 주장에는 반대한다. 기본적인 저작권에 대한 부정은 ‘개인의 이익’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동시에 현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합의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저작권이 ‘개인적 권리’와 ‘공공의 이익’의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현실의 저작권법이 이와 같은 이상적인 균형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많은 수정과 보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컨텐츠 산업에서는 저작권이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컨텐츠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은 전적으로 ‘기초적인 저작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이 ‘기초적인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지켜 져야할 재산권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실에서 가장 빈번히 침해받고 있는 분야 또한 이 정보컨텐츠 분야이다. P2P, 웹 하드, 와레즈싸이트 등을 통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작권 침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통제와 처벌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보 컨텐츠 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처방안이 시급하다. 제도적 측면의 변화와 함께, 워터마크 등의 기술적 접근이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정보 공유론자들에게 있어서 저작권과 더불어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특허권이다. 특허권은 자칫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나치게 광의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선점자의 후발자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바탕으로 독과점이 발생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지적 재산권중 특허권 분야에서는 정보공유론자들의 주장에 찬성한다.
(물론 특허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특허권 자체의 존립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재의 특허권 제도가, 지나치게 ‘사적재산’의 관점에만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허권의 이런 문제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BM법상에 서이다. 이전의 특허권은 뭔가 새로운 물리적인 것(기계, 기구등)에 부여하는 독점적인 권리였다면, BM특허의 등장은 그 범위를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나 방법 등에 까지 확대 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BM법의 이런 특성은 ‘가치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한 독점으로 연결될 위험이 크게 내재되어 있다. 이런 BM법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공유연대가 주장하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독점과 관련업계의 몰락을 초래하는 BM특허의‘권리 범위의 축소’와 지나치게 긴(20년) ‘존속기간의 단축’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저작권과, 특허권이 내재하고 있는 특성을 기초로 하여, 지적 재산권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간단히 논의해 보았다. 우리가 이번 논의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아직은 지적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각 분야에 대한 이해와 법률 최적화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이다.21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이번 논의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목 차
서 론
본 론
Ⅰ. 지적 재산권과 정보 공유운동
ⅰ. 지적재산권
ⅱ. 정보공유 운동
ⅲ. 지적 재산권에 대한 세계적 동향
Ⅱ. 저작권과 정보공유운동
ⅰ. 저작권에서의 대립.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 인가?
ⅱ. 저작권과 정보공유에 대한 우리의 관점
ⅲ. 컨텐츠(음악, 영상, 출판)산업과 P2P
ⅳ. 컨텐츠 산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안 (수정 절실)
Ⅲ. 특허권과 정보 공유 운동
ⅰ. 특허권과 정보공유운동
ⅱ. 특허권과 정보공유운동에 대한 우리의 관점 - 독과점의 문제에 대하여.
ⅲ. BM특허와 독과점의 문제
결 론
3)정보공유연대의 BM특허에 대한 대안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BM 특허의 폐지’이다. BM특허의 폐지에 대해서는 BM으로보호하지 않으면 인터넷 산업이 발전 하지 않으리라는 증거는 없고, BM특허는 인터넷 산업에 기여한다기 보다는 업계의 발전, 특히 기업의 독점만 부추긴다는 것이다. 또한 지식 기반 경제, 디지털 경제는 쌍방향(interactive)의 순차적(sequential)인 과정을 통해 발명 기술이 태어난다. 창조적 행위는 발명가 한 사람의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며, 하나의 발명 기술은 수많은 다른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주장 한다. 따라서, 현행 특허 제도 이외의 다른 대안적 제도를 통해 인터넷 관련 기술을 보호해야 하며, 그 대안적 모델은 무임 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그쳐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리눅스의 오픈소스운동에 의한 발전에서 알 수 있듯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비즈니스 구현 기술에 특허라는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기술의 진보에 방해가 된다는 가설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BM특허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폐지와 더불어 이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독점과 관련업계의 몰락을 초래하는 BM특허의‘권리 범위의 축소’와 인터넷 산업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긴(20년) ‘존속기간의 단축’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결 론
저작권은 소유권과는 달리 매우 ‘제한적’인 권리이다. 창작물에 대한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과 같이 특정한 몇 개의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이며, 권리의 존속 기간 역시 일정하게 제한된다. 또한,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 동안에도 교육·보도·재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도서관에서 , 혹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저작권에 있어서 ‘사적 권리’ 못지않게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에 있어서 ‘공공성’에 대한 기능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작권이 가지고 있는 사적권리의 침해와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이 가지는 사적권리에 대한 부정은 곧,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사적소유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생각에 근거하여, 우리는 지적재산권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정보공유 운동의 주장에는 반대한다. 기본적인 저작권에 대한 부정은 ‘개인의 이익’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동시에 현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합의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저작권이 ‘개인적 권리’와 ‘공공의 이익’의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현실의 저작권법이 이와 같은 이상적인 균형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많은 수정과 보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컨텐츠 산업에서는 저작권이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분야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컨텐츠 산업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은 전적으로 ‘기초적인 저작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이 ‘기초적인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지켜 져야할 재산권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실에서 가장 빈번히 침해받고 있는 분야 또한 이 정보컨텐츠 분야이다. P2P, 웹 하드, 와레즈싸이트 등을 통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작권 침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통제와 처벌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보 컨텐츠 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처방안이 시급하다. 제도적 측면의 변화와 함께, 워터마크 등의 기술적 접근이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정보 공유론자들에게 있어서 저작권과 더불어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특허권이다. 특허권은 자칫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나치게 광의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선점자의 후발자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바탕으로 독과점이 발생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지적 재산권중 특허권 분야에서는 정보공유론자들의 주장에 찬성한다.
(물론 특허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특허권 자체의 존립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재의 특허권 제도가, 지나치게 ‘사적재산’의 관점에만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허권의 이런 문제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BM법상에 서이다. 이전의 특허권은 뭔가 새로운 물리적인 것(기계, 기구등)에 부여하는 독점적인 권리였다면, BM특허의 등장은 그 범위를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나 방법 등에 까지 확대 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BM법의 이런 특성은 ‘가치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한 독점으로 연결될 위험이 크게 내재되어 있다. 이런 BM법에 대한 대안으로 정보공유연대가 주장하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독점과 관련업계의 몰락을 초래하는 BM특허의‘권리 범위의 축소’와 지나치게 긴(20년) ‘존속기간의 단축’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저작권과, 특허권이 내재하고 있는 특성을 기초로 하여, 지적 재산권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간단히 논의해 보았다. 우리가 이번 논의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아직은 지적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각 분야에 대한 이해와 법률 최적화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이다.21세기가 진행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이번 논의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목 차
서 론
본 론
Ⅰ. 지적 재산권과 정보 공유운동
ⅰ. 지적재산권
ⅱ. 정보공유 운동
ⅲ. 지적 재산권에 대한 세계적 동향
Ⅱ. 저작권과 정보공유운동
ⅰ. 저작권에서의 대립.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 인가?
ⅱ. 저작권과 정보공유에 대한 우리의 관점
ⅲ. 컨텐츠(음악, 영상, 출판)산업과 P2P
ⅳ. 컨텐츠 산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안 (수정 절실)
Ⅲ. 특허권과 정보 공유 운동
ⅰ. 특허권과 정보공유운동
ⅱ. 특허권과 정보공유운동에 대한 우리의 관점 - 독과점의 문제에 대하여.
ⅲ. BM특허와 독과점의 문제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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