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세와 지방세의 정의
2.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들
3. 왜 재정분권을 요구하는가?
4. 재정분권의 실상
5. 현재 국세, 지방세의 비율
6. 지방재정의 문제점
7. 재정분권의 과제
8.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2.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들
3. 왜 재정분권을 요구하는가?
4. 재정분권의 실상
5. 현재 국세, 지방세의 비율
6. 지방재정의 문제점
7. 재정분권의 과제
8.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본문내용
로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는 국민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 현재의 국민부담율 하에서 지방의 자주성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②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0:20에서 60:40까지 높여야 한다.
-> 이전재원 중 20%를 자주재원으로 전환하여 이양해야 한다. 중앙부처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전제로 세원이양보다 이전재원의 증액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전제로 이전재원의 증액도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형식적 배분이 80:20인데 여기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에 이전하는 재원이 35%에 달해 실질적 재원배분은 45:55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의 정책목적에 의해 내용이 결정되는 이전재원 35% 중에서 절반 가량인 20%를 자주재원으로 돌리고 나머지 15%를 이전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개혁요구의 요체이다.
->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은 ① 국세의 지방세 이양, ② 현행 조세체계 안에서 지방세제의 확충, ③ 신 세원 개발로 집약된다.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면서 개편할 것인가, 아니면 조세부담을 유지하면서 중앙-지방의 세원배분을 재조정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② ③방안은 조세부담의 증가를 전제로 하며, 새로운 지방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정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주민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과표현실화나 탄력세율 활용 또는 신세원 개발에 따른 부담을 용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③자주재원확충의 요체는 국세 세원의 지방이양이며, 그 핵심은 세수탄력성이 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 국세 세목 중 지역간 세원분포가 상대적으로 공평한 세목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공유를 통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
④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소득할을 비례세적 독립세로 부과한다.
-> 주민의 부담은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기존 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방세수의 탄력적 증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 현재 국세 소득세액에 10%로 부과되는 주민세 소득할은 누진세율 구조(0.9%, 1.8%, 2.7%. 3.6 %)로 되어 있어 고소득층이 많이 모여 있는 대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세목이다. 따라서 새로 도입하는 지방소득세는 비례세율로 한다. 즉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지방소득세를 기초세율(예컨대 3%)로 균등하게 부과하고 그 위에 국세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의 이층구조를 유지한다. 이는 지방세는 이익실적 입장을, 국세는 능력설적 입장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⑤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공유하여 부과한다.
-> 지방소비세는 광역단체 세목으로 하고 기초단체에 조정재원으로 재배분한다.
⑥지방환경세를 도입하여 난개발 등으로 황폐해지는 지역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8.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①세원이양과 지방재정조정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감독기능도 필요하다. 예컨대 지방재정분석과 평가제도의 강화를 통해 지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②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서 지방자치 자체의 노력과 함께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의 감시와 통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긴요하다. 재정의 내용을 주민이 정확히 알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문제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틀을 만드는 문제,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주민소환제나 주민배상 책임 청구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등이 시급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②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0:20에서 60:40까지 높여야 한다.
-> 이전재원 중 20%를 자주재원으로 전환하여 이양해야 한다. 중앙부처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전제로 세원이양보다 이전재원의 증액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전제로 이전재원의 증액도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형식적 배분이 80:20인데 여기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에 이전하는 재원이 35%에 달해 실질적 재원배분은 45:55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의 정책목적에 의해 내용이 결정되는 이전재원 35% 중에서 절반 가량인 20%를 자주재원으로 돌리고 나머지 15%를 이전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개혁요구의 요체이다.
->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은 ① 국세의 지방세 이양, ② 현행 조세체계 안에서 지방세제의 확충, ③ 신 세원 개발로 집약된다.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면서 개편할 것인가, 아니면 조세부담을 유지하면서 중앙-지방의 세원배분을 재조정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② ③방안은 조세부담의 증가를 전제로 하며, 새로운 지방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정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주민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과표현실화나 탄력세율 활용 또는 신세원 개발에 따른 부담을 용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③자주재원확충의 요체는 국세 세원의 지방이양이며, 그 핵심은 세수탄력성이 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 국세 세목 중 지역간 세원분포가 상대적으로 공평한 세목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공유를 통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
④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소득할을 비례세적 독립세로 부과한다.
-> 주민의 부담은 추가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기존 세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방세수의 탄력적 증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 현재 국세 소득세액에 10%로 부과되는 주민세 소득할은 누진세율 구조(0.9%, 1.8%, 2.7%. 3.6 %)로 되어 있어 고소득층이 많이 모여 있는 대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세목이다. 따라서 새로 도입하는 지방소득세는 비례세율로 한다. 즉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지방소득세를 기초세율(예컨대 3%)로 균등하게 부과하고 그 위에 국세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의 이층구조를 유지한다. 이는 지방세는 이익실적 입장을, 국세는 능력설적 입장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⑤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공유하여 부과한다.
-> 지방소비세는 광역단체 세목으로 하고 기초단체에 조정재원으로 재배분한다.
⑥지방환경세를 도입하여 난개발 등으로 황폐해지는 지역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8.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①세원이양과 지방재정조정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감독기능도 필요하다. 예컨대 지방재정분석과 평가제도의 강화를 통해 지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②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서 지방자치 자체의 노력과 함께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의 감시와 통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긴요하다. 재정의 내용을 주민이 정확히 알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문제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틀을 만드는 문제,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주민소환제나 주민배상 책임 청구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등이 시급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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