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작물의 의의
1. 공작물의 개념
2.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공작물
3. 공작물 중 신고해야 하는 것과
아닌 것과의 구별기준
Ⅲ. 구별개념
1. 건축물
2. 가설건축물
3. 시설물
Ⅳ. 허가절차 및 신고요건
1. 허가절차 및 신고요건
2. 건폐율산정
3. 신고 후 사용승인문제
Ⅴ. 공작물과 개별법과의 관계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관광진흥법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Ⅵ. 논의 해 볼 대상
1. 번지점프시설
2. 조립식 제품
3. 농ㆍ어업용 이외 목적의 비닐하우스
Ⅶ. 맺으며
Ⅱ. 공작물의 의의
1. 공작물의 개념
2.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공작물
3. 공작물 중 신고해야 하는 것과
아닌 것과의 구별기준
Ⅲ. 구별개념
1. 건축물
2. 가설건축물
3. 시설물
Ⅳ. 허가절차 및 신고요건
1. 허가절차 및 신고요건
2. 건폐율산정
3. 신고 후 사용승인문제
Ⅴ. 공작물과 개별법과의 관계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관광진흥법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Ⅵ. 논의 해 볼 대상
1. 번지점프시설
2. 조립식 제품
3. 농ㆍ어업용 이외 목적의 비닐하우스
Ⅶ. 맺으며
본문내용
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ㆍ휴양시설이다. 유원지의 결정 및 설치기준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원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은 위해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안전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제70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대지의 안전,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그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서설 또는 유기기구가 건축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의 안전,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그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여전히 안전성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의문이다.
(2) 건물외부에의 오락시설 설치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이 아님에도 오락시설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성격이 당해 건물과 독립되는지 아니면 건물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제이다.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해 건물과는 독립된 시설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건축법상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건물과 독립성 여부를 떠나 건물에 부착되어 있기에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계산하여 그 설치유무의 판단이 이루어진다.
3. 체육시설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록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ㆍ굴뚝ㆍ광고탑ㆍ고가수조ㆍ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 한 것으로 본다.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옥상간판의 설계 등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8조제3항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ㆍ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은 이 규정의 준용이 배제된다.
Ⅵ. 논의해 볼 대상
1. 번지점프시설
시설의 성격이 모호하고 관계법령상 시설의 기준도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건축법의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건축물이 아닌 번지점프를 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구조와 기능 및 이용형태 등을 감안하여 건축법의 일부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보아 건축조례로 정함으로써 건축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어 보인다.
2. 조립식 제품의 설치
조립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건축물로서의 형태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 바닥ㆍ벽ㆍ지붕이 있으며 그 내부에서 일정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위치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 제품을 건축물로 인정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조립식 제품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닥ㆍ벽ㆍ지붕이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일정한 영업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조립식 제품은 건축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가 요구되어 진다.
조립식 제품 중 텐트형 포장마차처럼 이동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대지에 정착할 경우 임의설치가 곤란한 것이기에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1호의 건축조례 등이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기에 가설건축물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농ㆍ어업용 이외 목적의 비닐하우스
농ㆍ어업용 목적의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이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이외의 비닐하우스사용은 그 성질을 판단함에 있어 바로 판단되지 않는다. 일례로 비닐하우스로 실내낚시터를 만든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겨울철 낚시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실내낚시터에 해당하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로 분류되어진다. 그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호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건축물이 될 것이다.
Ⅶ. 맺으며
지금까지 공작물의 개념을 건축물, 가설건축물, 시설물의 개념 정의를 통하여 정리하고, 공작물과 관련된 개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이다. 따라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작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가 구조상 안전하지 않은 경우 등 주거환경조성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구조상 안전이 염려되는 공작물은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므로 공작물은 원래 건축법상 규정을 받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원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은 위해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안전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제70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대지의 안전,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그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서설 또는 유기기구가 건축법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의 안전,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그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여전히 안전성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의문이다.
(2) 건물외부에의 오락시설 설치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이 아님에도 오락시설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성격이 당해 건물과 독립되는지 아니면 건물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문제이다.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해 건물과는 독립된 시설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건축법상 건물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건물과 독립성 여부를 떠나 건물에 부착되어 있기에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계산하여 그 설치유무의 판단이 이루어진다.
3. 체육시설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
등록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ㆍ굴뚝ㆍ광고탑ㆍ고가수조ㆍ지하대피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 한 것으로 본다.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옥상간판의 설계 등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8조제3항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ㆍ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은 이 규정의 준용이 배제된다.
Ⅵ. 논의해 볼 대상
1. 번지점프시설
시설의 성격이 모호하고 관계법령상 시설의 기준도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건축법의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건축물이 아닌 번지점프를 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구조와 기능 및 이용형태 등을 감안하여 건축법의 일부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보아 건축조례로 정함으로써 건축법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어 보인다.
2. 조립식 제품의 설치
조립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건축물로서의 형태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 바닥ㆍ벽ㆍ지붕이 있으며 그 내부에서 일정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위치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 제품을 건축물로 인정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조립식 제품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닥ㆍ벽ㆍ지붕이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일정한 영업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조립식 제품은 건축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가 요구되어 진다.
조립식 제품 중 텐트형 포장마차처럼 이동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대지에 정착할 경우 임의설치가 곤란한 것이기에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1호의 건축조례 등이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기에 가설건축물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농ㆍ어업용 이외 목적의 비닐하우스
농ㆍ어업용 목적의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이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이외의 비닐하우스사용은 그 성질을 판단함에 있어 바로 판단되지 않는다. 일례로 비닐하우스로 실내낚시터를 만든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겨울철 낚시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비가림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실내낚시터에 해당하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로 분류되어진다. 그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호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건축물이 될 것이다.
Ⅶ. 맺으며
지금까지 공작물의 개념을 건축물, 가설건축물, 시설물의 개념 정의를 통하여 정리하고, 공작물과 관련된 개별법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이다. 따라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작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가 구조상 안전하지 않은 경우 등 주거환경조성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구조상 안전이 염려되는 공작물은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므로 공작물은 원래 건축법상 규정을 받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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