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반환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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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재 반환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국제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화재 반환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

문화재 반환 청구국가 VS 문화재 소장국가

문화재 소장국가의 경우
1. 법률적 측면(합법적 소유권의 취득)
2. 문화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의 측면(문화재 관람과 전시 등의 기회제공측면의 보편성)
3. 문화재의 보존(기술측면)
4. 서구 컬렉션 유지설과 문화사의 중요성

문화재 반환 청구국가의 경우
1. 문화재의 불법취득행위
2. 문화적 정체성(동질성)과 민족동질성의 요구
3. 원소유국(출처국)에서의 가치회복
4. 불법유통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손실
대표적 국가간 문화재 반환사례
Ⅰ. 호주 박물관과 태평양 도서국가들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Ⅱ. 벨기에와 자이르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Ⅲ.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Ⅳ. 프랑스 국립박물관과 아시아 제국가박물관 간의 문화재 교류사례
Ⅴ. ‘Republic of Ecuador v. Danusso’ 원상회복소송을 통한 에콰도르
공화국과 이탈리아 정부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Ⅵ. 에티오피아 사례

문화재반환원칙에 관한 제도적 방안
Ⅰ. 배경
Ⅱ. 문화재반환원칙의 양자조약교섭을 위한 제도적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편, 1980년에 독립한 바누아트는 민족문화재 소장품을 구성하면서부터 특히 에프타 섬의 의례용 \'Slit drum\'의 수집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의례용 물건들은 그 고유의 문화재 소속국인 바누아투의 인근에서는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세계적으로도 4개 또는 5개의 Slit drum 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미 1897년 블랙(P.G Black)에 의해 AMT로 기증된 바 있던 에프타 섬 멜레 빌리지의 Slit dtum은, 바누아투의 포트 빌라에 있는 국립문화센터의 반환청구에 동의한 AMT에 의하여 1981년 3월 26일 바누아투의 국립문화센터로 반횐되었다. AMT는 이러한 문화재의 전통적 의례에 대한 관련성과 바누아투 전체에 걸친 문화적 동질성을 매우 크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Ⅱ. 벨기에와 자이르 간의 문화재 반환사례
벨기에는 역사적으로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타국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하한의 식민지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단지 국왕인 레오폴트(Leopold) 2세 치하에서 베를린회의 결정에 따라 1885년에 설립된 콩고 자유국에 대해서만은 식민지로서 주권을 행사하였다. 콩고는 1908년 11월 15일에 벨기에의 식민지가 되어 1960년 6월 30일 독리보딜 때까지 존속하였다.
레오폴트 2세는 콩고 자유국가 창설과 동시에 특히 중앙아프리카에 국제적 여론을 집중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른 탐험대와 여러 국가에서 온 지리역사학자들을 모집하여 민속적고고학적 견본과 자연사에 관한 기록물 컬렉션을 중앙아프리카 전역에서 수집하였다. 이러한 수집품들은 1894년의 앤트워프의 세계박람회 및 1897년의 브뤼셀-터부렌 세계박람회에 전시되었다.
이때에 레오폴트 2세는 ‘콩고 박물관’에 대한 구상이 떠올랐고, 박람회가 끝나자마자 터부렌의 콩고관을 박물관으로 변환하였다. 처음부터 콩고 박물관은 이중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문화재 보존과 연구 목적으로 과학적 훈련을 위한 대표소장품을 조성시키는 역할과, 수집된 문화재들의 과학적 탐구로 인하여 그에 대한 충분한 가치와 순수 과학지식의 증대를 고양시키는 역할이 그것이다. 박물관이 획득한 모든 소장품들은 정상적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착취나 약탈, 절도에 의한 것은 전혀 없었고, MRAC의 문서기록에서 밝혀진 바로는 몰수 및 징발에 의한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이상과 같은 지속적발전적 노력을 통해 MRAC는 국민들의 중앙아프리카의 지식함양을 위한 박물관 및 탐구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60년 독립을 획득할 무렵 콩고에는 약 8개의 공공박물관이 존재하였고, 나머지 5개의 사유의 박물관 등은 대학 또는 선교단체 소속이었다. 불행히도 독립 직후 발생한 분리주의적 내전사태로 대부분의 박물관들은 약탈을 당했고, 소장품 대부분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이때부터 신생 콩고 독립국은 MRAC 소장품에 대한 과격할 정도의 문화재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불안정한 사태를 해결하고, 합법적인 자이르의 요구와 이에 따른 정당함을 주장하는 벨기에의 대응을 완화시키려는 시도로, MRAC의 박물관장 카헨(L. Cahen)이 ‘벨기에-자이르 문화협정’의 체결을 조건으로 킨샤사에 대단위 국립박물관, IMNZ(Institute des Musees Nationaux 여 Zaire)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후 1969년부터 자이르 대통령과 MRAC 집행기구 간에 개별적 교섭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1970년 3월에 발효하게 된 양국 정부간 양자협정이 체결되게 되었다.
벨기에-자이르 협정의 핵심적 내용은, (ⅰ) 박물관체제의 확립과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이르가 원하는 대로 전문과학 및 기술요원을 배치시키는 것, (ⅱ) 벨기에로부터 자이르로 인종학적예술적 소장품을 양도하는 것 등이었다.
첫 번째 규정의 실행을 위해서 MRAC관장은 자이르공화국 대통령 법률고문의 협조로 IMNZ의 설비과 예술유산의 보호를 위한 법률기술지원 부분으로서 전문 큐레이터들이 배치되었고, 이들은 법적행정적 경험을 겸비한 민족지학자들이었다.
두 번째 규정의 이행을 위해 벨기에는 자이르 현장에서의 민족지적 대상물의 수집, 목록작성, 조사작업을 위한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목적은 문화재 보존을 미래에까지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대채감련이 없더라면 불법유통 등에 의한 문화재 분실사태를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77년 3월부터 MRAC의 소장품들이 인도되기 시작하였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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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06.15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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