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토론자료 및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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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팔찌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토론자료 및 대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가 생활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일상적인 행동반경을 따라 낮 시간에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고 GPS, 즉 인공위성을 통한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24시간 그 사람의 이동에 대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단순히 첨단 족쇄와 같은 장치는 궁극적으로 성폭력 예방에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 팔찌제도가 개정안으로 실행된다 하더라도 왜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처벌법은 친고죄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친고죄란 증거가 아무리 명백하다 하더라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할 수 없으며 1년의 공소기한이 지났을 경우 범죄가 무혐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자 위치 추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폭력으로 드러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아무리 면밀한 이동 경로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효용이 없없을 것입니다. 한국 성폭력상담소의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 사건 내담자 중 고소를 하는 사람은 2004년에 18.2%, 2005년 1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법무부에 자료에 의하면 기소율이 1999년 50%에서 2003년 46%로 줄어 실제로 성폭력 사건 현황이 구속 처벌된 경우는 입건자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과 전자 팔찌시스템의 한계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는 성폭력 근절의 비상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 측근들은 아직 명확하게 검토조차 되지 않은 이 제도에 대해 적극 찬성을 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현재 법적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미루어 볼 수 있게 합니다. 성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법적 대응이 미비한 이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앞으로 다가올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적 장치인 전자 팔찌 아닌 좀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찬성측 반론
외국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논란이 되었던 소지들은 단순이 효용성의 문제만으로가 아니라 인권침해의 문제 가 더 크게 지목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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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6.20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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