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대한 연구 학설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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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실범에 대한 연구 학설과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과실범의 의의

Ⅱ. 과실범의 종류
1. 인식없는 과실과 인식있는 과실
2. 업무상 과실과 통상의 과실
3. 중대한 과실과 통상의 과실

Ⅲ. 과실의 체계적 지위
1. 책임요소설
2. 위법성요소설
3. 구성요건요소설
4. 이중적 지위설
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⑵ 주관적 주의의무위반
⑶ 비판

Ⅳ. 과실범의 성립요건
1.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1) 의의
2) 체계적 지위
3) 객관적 주의의무의 내용
4) 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5) 주의의무의 근거
6)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⑵ 결과발생
⑶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
2) 객관적 귀속
2. 과실범의 위법성
⑴ 위법성의 징표
⑵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1) 필요설
2) 불요설
3) 결론
⑶ 위법성조각사유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피해자의 승낙
3. 과실범의 책임
⑴ 고의범과 동일한 책임표준
1) 책임능력
2) 위법성 인식
3) 기대가능성
⑵ 주관적 주위의무위반
1) 의의
2) 판단
3) 주관적 예견가능성

Ⅴ.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 허용된 위험
⑴ 의의
⑵ 법적성격
1)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설
2) 위법성조각사유설
3) 독자성부정설
2. 신뢰의 원칙
⑴ 의의 및 연혁
⑵ 기능
⑶ 적용범위
⑷ 신뢰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
⑸ 적용범위 확대

Ⅵ. 관련문제
1. 과실범의 미수
2. 과실범의 공법
⑴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⑵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
⑶ 과실범의 공동정범
3. 과실의 부작위범

본문내용

부에 관하여도 확인감독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공사시공자의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에 대한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특히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하도급거래관련법령의 위반사항,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등에 관하여 공사발주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공사시공자의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에 대한 경력사항확인서를 검토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위 규정은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위 법령이 정한 감독의무를 철저히 수행하게 하여 무자격자 또는 자격미달자가 건설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 공사의 부실화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량 및 건물붕괴 등의 건축물 관련 대형사고가 대부분 부실공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사고의 결과 또한 참혹하기 이를데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이 그 부실공사의 원인 중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공사감독관이 위와 같은 직무에 위배하여 당해 건축공사가 불법하도급되어 무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고 있는 점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적발할 수가 있었음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붕괴사고 등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만일 자격있는 자가 시공을 하였다면 당해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재해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리라고 인정된다면, 공사감독관의 그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붕괴사고 등의 재해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강동구청이 발주한 이 사건 펌프장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파견된 피고인으로서는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위 전원엔지니어링이 건설업법에 위반하여 위 한중건설의 명의를 대여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건설업법 제16조의2), 또는 위 한중건설(주)로부터 재하수급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같은 법 제22조 제4항 본문), 더 나아가 위 손필성 등이 재하수급을 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위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자가 공사시공자격과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하여 그 어느 경우에라도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소속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그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같은 법 제23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건설업법위반죄(같은 법 제60조 제4호, 제62조 제3호)로 형사고발조치까지 취하게 하는 등 위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감독의무를 철저히 하여 무자격자의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말미암아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래 이 사건 빗물펌프장은 특수구조물로서 특히 1층 바닥으로부터 2층 천정까지는 높이가 약 10.5m나 되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일 뿐 아니라, 1층 바닥에는 가로, 세로 각 3m가량 되는 구멍(Hole)이 18개나 뚫려 있어 바닥면적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2층 천정의 콘크리트 타설물량이 240로서 하중이 커 가설물설치공사와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상당한 건설기술과 정치한 시공이 요구되므로 이와 같은 공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는 2층 천정 슬라브의 콘크리트 타설하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1층 바닥으로부터 2층 천장 거푸집까지의 지보공설치를 할 때 1층 바닥의 구멍부분은 H형강으로 바닥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틀비계로 조립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격이나 기술도 없는 손필성이 가설물시설에 관한 설계도서나 거푸집 지보공조립에 관한 조립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경험에만 의존하여 강관현장조립 공법으로 시공하는 등의 시공방법상의 오류와 그 밖의 안전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엿볼 수 있어 만일 적격업체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붕괴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거나 그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이 적격하수급업체의 시공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사현장의 객관적인 제반사정에 비추어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위 전원엔지니어링이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위 한중건설의 명의를 빌려 원수급인인 세양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전문건설업면허나 건설기술자격이 없는 손필성 등에게 재하도급주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히 하여 이 사건 붕괴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도 이를 적발하지 아니하였거나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위반행위는 이 사건 붕괴사고로 인한 치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필경 업무상과실치사 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지성복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전광희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인 전광희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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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2
  • 저작시기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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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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