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운동 [사범/법학]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동학농민운동 [사범/법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정치적 체제 구상

Ⅲ. 토지혁명 구상

Ⅳ 개화파·갑오개혁과의 관계

Ⅴ. 맺음말

본문내용

자료집 1, 311쪽
집강소 시기를 거치며 더욱 회의적으로 변해갔다는 사실은 집강소 시기가 거의 끝나가던 8월말 무렵 전봉준은 농민군에 대해 “무리가 비록 많으나 烏合之衆이어서 쉽게 무너져 소망하였던 것을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고 평가하였으며, 손화중은 농민군이 “어리석고 천하여 禍를 즐기거나 빼앗고 훔치는 일을 즐겨하는 무리들”이어서 “일이 성사되기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라고 평가한 사실은 (梧下記聞 2筆, 210-211쪽)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1차농민전쟁 시기의 일차적인 목적은 민씨 척족세력을 타도하고 폐정을 개혁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농민군은 기본동력을 “양반과 부호의 앞에 고통받는 민중과 방백수령 아래서 굴욕을 받는 小吏”에서 구하였지만, 동학사, 동학사상자료집 2, 467-468쪽 ; 동학사(초고본),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456-457쪽
농민군측과 대원군은 물론, 개화파들도 민씨 척족의 타도와 폐정개혁 등 ‘반봉건’의 측면에서 농민군과 연합할 개연성이 없지 않았다. 또 “백성들은 국가의 근본으로 근본이 위축되면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데······이러한 위급함을 坐視할 수 없어······義의 깃발을 치켜들고 輔國安民으로 죽음의 맹서를 하였다”고 한 <茂長布告文>의 내용에서 확인되듯이 ‘民惟邦本’의 이념에 입각하여 安民의 방책을 도모하는 것이 보국안민의 당면과제로 설정되고 있다. 곧 ‘民’을 중심에 둔 보국안민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제2차 농민전쟁에서는 일본, 그리고 일본과 결탁한 개화파의 타도가 일차적인 목적이었다. 따라서 斥倭斥化를 원칙으로 한 ‘연합전선’을 제창하였고, 정창렬, 갑오농민전쟁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1, 254쪽
이에따라 “조상의 뼈다귀를 우려 행악을 하여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존재로 공격의 대상이었던 보수유생층과 지주 등을 포함하여, 척왜척화라는 점에서 이념을 같이하던 斥邪的 系列과는 연합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게 되었으며, 보수유생층은 물론 京軍·營兵과 吏校·市民, 나아가 충청감사 등 관료들에게도 척왜척화전선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반면, 개화파계열과 연합할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짐으로써 체제구상도 그 만큼 보수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보국안민의 내용에서 보이는 변화와도 상통한다. 제2차 농민전쟁 시기에 제시된 격문 등의 내용에는 제1차 농민전쟁 시기와 달리 社稷의 安保, 忠君憂國之心, 國權의 위기 등이 강조되고 있다. 전봉준은 제2차 농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금년 6월 이래 일본병이 그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에 온 것, 이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병탄하려는 것이고, 옛날 壬辰의 禍亂(壬辰倭亂)을 생각하여 국가가 멸망하면 生民이 어찌 하루라도 편할 수 있을까 하고 인민들이 의구심을 갖고서······ 국가와 멸망을 함께할 결심을 가지고 이 거사를 도모했다”고 하였다. 東京朝日新聞, 명치 28년 3월 5일자,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2, 367쪽
‘반왜항쟁’이 당면과제로 대두되면서 ‘民’을 중심에 둔 보국안민에서 ‘國’을 우위에 둔 輔國安民으로 변화한 것이다. 배항섭, 동학농민전쟁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11-213쪽
이상으로 볼 때 연합정권 구상 몇 사람의 名士=小數의 權力者에 의한 ‘寡頭的’ 支配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컸으며, 민중을 정치의 주체로 상정할 수 있는 여지도 더욱 협소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농민군의 체제구상은 입헌군주제 등 ‘근대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Ⅲ. 토지혁명 구상
조선시대 농민운동의 요구조건에서 보이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토지소유문제나 소작조건 개선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주제가 확대되고 부세가 토지로 집중되는 都結이 실시됨에 따라 지세부담이 전에 비할 수 없이 무겁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대지주투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조야의 관료나 지식인, 심지어 국왕까지도 조선왕조 초기부터 지주제의 철폐를 전제로 한 ‘均田的’ 토지개혁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사실과 크게 대조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으로는 민중운동 참가층의 다양성, 농민층의 미성숙, 지주제의 분산성, 지주제의 모순이 국가기구를 통해 발현되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는 토지소유구조의 특징과 토지문제를 둘러싼 농민들의 인식이라는 측면을 주목하고자 한다.
‘王土思想’이 의제적으로 덧씌워져 있었지만, 발생사적으로 특별한 연원을 가진 일부지목의 토지를 제외한 일반 민전의 토지소유권은 사실상 근대적 소유권과 유사할 정도의 배타성을 확립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주의 소유권에 대립할 만한 하급소유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朝鮮의 小作慣行 下, 參考篇 ; 이영훈,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재검토, 역사비평 1993년 가을호
이러한 까닭에 조선왕조 전기부터 토지의 매매와 상속이 자유로왔고,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토지소유의 유동성이 대단이 높았다. 竝作은 민간에서 舊來의 常事 혹은 舊來의 습속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星湖僿說 4 卷 人事篇 6, 治道門 3, 均田
지대 수취도 토지소유의 배타적 성격을 전제로 한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는 성격이 강하였던 것이다.
반면 부세수취제도의 문란과 그에 기생한 지방관리들의 부정부패는 국왕과 백성간에 ‘정해진 약속’인 王法을 지키지 않은 행위였고, 민중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불만을 느끼는 문제였다. 농민항쟁에서 부세수취나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반대가 주종을 이루는 반면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데는 바로 이러한 사정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점은 동학농민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지영의 동학사(초고본)에는 전주화약 이후 전라도 각지로 돌아간 농민군이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에 착수하였으며, 폐정개혁건은 모두 12개조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토지는 平均分作으로 할 事’(간행본에는 ‘토지는 平均으로 分作케 할 사’)라는 항목이 있었다고 하였다. 마치 집강소시기에 농민군이 폐정개혁 강령 가운데 하나로 ‘평균분작’안을 내걸었던 듯이 말하고 있으나, 동학사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물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민란과 달리 농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6.07.01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748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