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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영향평가란?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3) 환경영향평가법체계 및 주요내용
(4) 환경영향평가의 발전방향
(5)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사례
2부 :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
(2)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건설 사업
(3) 국도 및 도로건설
(4)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건설
(5)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과 특별법
(6) 경인운하
(7) 한탄강댐
(8) 바다모래 채취와 환경영향평가
3부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3) 환경영향평가법체계 및 주요내용
(4) 환경영향평가의 발전방향
(5)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사례
2부 :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
(2)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건설 사업
(3) 국도 및 도로건설
(4)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건설
(5)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과 특별법
(6) 경인운하
(7) 한탄강댐
(8) 바다모래 채취와 환경영향평가
3부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부 검토
ㅇ 토사유출이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토사유출 방지대책이 적정한지의 검토
침사지, 가물막이공, 구간별 단계적인 공사계획등
(2) 동식물상
ㅇ 특성야생동식물, 천영기념물등의 분포현황 및 보호(보존)대책 검토
ㅇ 생태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존식생도 및 녹지자연도 등을 조사하였는지의 여부와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보존대책의 적정성 검토
ㅇ 자연식생의 보존녹지율 검토
골프장의 경우 산림원형보존율 20%이상
원형보전면적을 가능한 넓게 확보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골프장의 경우 녹지조성율 40%이상)
골프장의 경우 코스와 코스사이에는 폭20m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지역의 식생을 가급적 보존)
(3) 수리수문
ㅇ 하류지역 하천의 유황 및 이용현황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의 검토
ㅇ 취수 및 방류로 인하여 계절별로 하천수계 등의 수량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의 검토
(4) 토지이용
ㅇ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시설설치 또는 배채계획 검토
(5) 대 기
ㅇ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검토
ㅇ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대책 검토
ㅇ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본 사업지구에 주는 영향 검토
(6) 수 질
ㅇ 오수 및 우수의 자연배수구역을 표시하고, 동 수계하류 20㎞까지 상수취수원(간이 취수원 포함)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 입지여부와 사업시행으로 미치는 영향 및 대책 검토
ㅇ 농업 및 생활용수 공급계획 검토
ㅇ 조정지 설치계획 검토
초기우수를 14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초기우수차집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ㅇ 골프장의 그린, 조정지 시설 등의 누수방지대책 검토
필름막, 점토질, 기타 방수처리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폐기물
ㅇ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처리대책 검토
ㅇ 운영시 폐기물처리대책 검토
(8) 소음진동
ㅇ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이 주변지역의 민가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검토
가설방음벽설치, 무진동 발파공법 도입등 검토
ㅇ 운영시 소음방지(경륜장)
동력을 이용하는 경륜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영향 및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어있는지의 검토
(9) 교 통
ㅇ 사업지구 주변 기존도로의 교통량현황 제시 및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검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여부 확인 및 교통소통대책 반영여부
(10) 경 관
ㅇ 주변지역과 조화된 시설물의 설치 검토
사업시행전후의 경관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여부
(11) 기 타
ㅇ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 반영여부 검토
2. 도시 및 산업개발
가. 도시의 개발
1) 종류별 대상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평가대상범위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것.
협의요청시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전 또는 동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확정전
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평가대상범위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중 면적이 25만㎡ 이상인것.
협의요청시기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승인전
다) 대지조성사업
평가대상범위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전
라)택지개발사업
평가대상범위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이 것.
협의요청시기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 계획의 승인전
마) 도시재개발사업
평가대상범위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전
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시가지 조성사업
평가대상범위
○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시가지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사) 운하,유통업무설비등 도시계획사업
평가대상범위
○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중 운하(20만㎡이상), 주차장시설(20만㎡이상), 시장(15만㎡이상)
협의요청시기
○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아) 유통단지 조성사업
평가대상범위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중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전
자) 여객자동차 터미널
평가대상범위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부지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 또는 동법 제2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설치인가전
차) 화물터미널
평가대상범위
○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서 부지면적이 20만㎡ 이상인것
협의요청시기
○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인가전 또는 동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
카) 학교
평가대상범위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부지면적이 30만 이상인것.
협의요청시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완료전), 기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완료 또는 승인전
※ 참고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
ㅇ 토사유출이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토사유출 방지대책이 적정한지의 검토
침사지, 가물막이공, 구간별 단계적인 공사계획등
(2) 동식물상
ㅇ 특성야생동식물, 천영기념물등의 분포현황 및 보호(보존)대책 검토
ㅇ 생태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존식생도 및 녹지자연도 등을 조사하였는지의 여부와 임상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보존대책의 적정성 검토
ㅇ 자연식생의 보존녹지율 검토
골프장의 경우 산림원형보존율 20%이상
원형보전면적을 가능한 넓게 확보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골프장의 경우 녹지조성율 40%이상)
골프장의 경우 코스와 코스사이에는 폭20m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지역의 식생을 가급적 보존)
(3) 수리수문
ㅇ 하류지역 하천의 유황 및 이용현황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의 검토
ㅇ 취수 및 방류로 인하여 계절별로 하천수계 등의 수량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의 검토
(4) 토지이용
ㅇ 주변지역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시설설치 또는 배채계획 검토
(5) 대 기
ㅇ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검토
ㅇ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대책 검토
ㅇ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본 사업지구에 주는 영향 검토
(6) 수 질
ㅇ 오수 및 우수의 자연배수구역을 표시하고, 동 수계하류 20㎞까지 상수취수원(간이 취수원 포함)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 입지여부와 사업시행으로 미치는 영향 및 대책 검토
ㅇ 농업 및 생활용수 공급계획 검토
ㅇ 조정지 설치계획 검토
초기우수를 14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초기우수차집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ㅇ 골프장의 그린, 조정지 시설 등의 누수방지대책 검토
필름막, 점토질, 기타 방수처리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폐기물
ㅇ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처리대책 검토
ㅇ 운영시 폐기물처리대책 검토
(8) 소음진동
ㅇ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이 주변지역의 민가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검토
가설방음벽설치, 무진동 발파공법 도입등 검토
ㅇ 운영시 소음방지(경륜장)
동력을 이용하는 경륜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영향 및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어있는지의 검토
(9) 교 통
ㅇ 사업지구 주변 기존도로의 교통량현황 제시 및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책검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여부 확인 및 교통소통대책 반영여부
(10) 경 관
ㅇ 주변지역과 조화된 시설물의 설치 검토
사업시행전후의 경관 변화 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여부
(11) 기 타
ㅇ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 반영여부 검토
2. 도시 및 산업개발
가. 도시의 개발
1) 종류별 대상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평가대상범위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것.
협의요청시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전 또는 동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확정전
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평가대상범위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중 면적이 25만㎡ 이상인것.
협의요청시기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의 승인전
다) 대지조성사업
평가대상범위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전
라)택지개발사업
평가대상범위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이 것.
협의요청시기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 계획의 승인전
마) 도시재개발사업
평가대상범위
○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전
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시가지 조성사업
평가대상범위
○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시가지조성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사) 운하,유통업무설비등 도시계획사업
평가대상범위
○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중 운하(20만㎡이상), 주차장시설(20만㎡이상), 시장(15만㎡이상)
협의요청시기
○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아) 유통단지 조성사업
평가대상범위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조성사업중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전
자) 여객자동차 터미널
평가대상범위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부지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 또는 동법 제2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설치인가전
차) 화물터미널
평가대상범위
○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서 부지면적이 20만㎡ 이상인것
협의요청시기
○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인가전 또는 동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
카) 학교
평가대상범위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부지면적이 30만 이상인것.
협의요청시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완료전), 기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완료 또는 승인전
※ 참고법령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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