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_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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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_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실태와 현황

Ⅲ.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문제점
1. 법적 신분 보장의 미비
2. 임금문제
3. 각종 사회보험 적용여부

Ⅳ.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입장
2. 사견

Ⅴ. 맺음말

본문내용

구원 신분이라는 것은 보통 3년정도의 기한밖에 되지 않으므로 연구원 신분이 끝난다면 결국 백씨도 다른 시간강사들과 마찬가지로 월 30~40정도의 급여로 생활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강사료의 경우 가장 높다고 하는 서울대의 경우 시간당 37.000원 정도이며 전문대의 경우에는 심지어 15.000원 정도의 낮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도의 급여는 용돈에 불과한 것으로 출퇴근비를 따지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에 대학강사들이 비정규직 시간강사에 대해서 주장하여 교육부는 국립대의 시간당 강사료 인상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최근에 국립대학의 강사료는 20~30%씩 매년 올랐으나, 여전히 대학시간강사의 급여는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정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학교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강사들은 아무런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며 대한민국의 법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은 경제적 곤궁에 찌달리게 된다.
또한 시간강사는 다음 학기에 자신의 강의가 있을지 없을지, 도대체 몇 개 대학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강의하게 될는지, 무슨 과목을 주당 몇 시간 강의하게 될는지 아무 것도 모른채 현재 강의를 한다. 뭔가 효율적으로 준비하며 연구하고 교육활동에 종사한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대학강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게 되고, 그것이 안되었을 때 낙담이란 참 크기 마련인 것이다. 대학의 강의는 연구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것이고, 요즈음은 절반 이상이 박사학위소지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1시간짜리 강의라도 몇 시간 씩 준비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대학에서의 강의이다. 결국 방학중의 개인적인 연구처럼 보이는 작업도 강의와 연관되는 것이고, 강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학때의 연구조차도 힘든게 바로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현실이다. 이렇게 시간강사에 대한 신분상의 불안정이나 경제적 곤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시간강사에게 교원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만약 현재와 같이 이들 시간강사가 교원근로자로서 지위가 없다라면 그들에게 대학교육을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듯 하다.
2. 임금문제
① 문제점
현재 비정규직 시간강사에 대한 임금제도는 각 학교에 따라 다르게 되어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1년단위, 또는 6개월 단위의 계약으로 갱신하게끔 되어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해고할수 있다는 고용의 유연화를 뜻한다. 즉 비정규직 시간강사는 언제 폐강할지 모르는 불안전한 미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서도 이들을 정규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1988년 서울대 강사협의회가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 문교부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은 총장, 학장,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조교를 지칭하므로 시간강사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간강사의 경우 일반 교수와 똑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들은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독일의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은 시간강사를 공무원 노조로 인정하여 일반 교수와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대학은 강사가 학부강의만을 담당하며 프랑스는 총강의시간의 제한을 둬 강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막아주고 있다.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학기중에는 그나마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방학중에는 그마저도 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부업(학원강사, 연구원등)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것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려 학생들에게 원성을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일반 대학교수들은 연구비 보조금, 기타 복리후생적 수당등 임금에 여러 가지 수당이 포함되나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경우 일반 대학교수와 같은 직종에 있으나 시간강사라는 이유로 단지 시간에 의한 급여를 받을 뿐이다.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노동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단지 노동력의 대가일 뿐일 것이다.
② 해결방안 - 계약연봉제
현재까지 비정규직 시간강사는 시간에 의한 다시 말해서 학기제에 의한 월급제로 임금을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월급제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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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07.13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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