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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기의 당사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당사자 (갑) : 주식회사 에이비씨 (대표이사 : 박지성)
서울 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11-1
당사자 (을) : 나나나 국제 특허법률 사무소 (대표 변리사 : 위성미)
서울 특별시 중구 필동 222-2
“을”은 2003년 9월 24일자로 “갑”의 하기 건에 대한 양도 건을 수임하여 사건처리를 수임 받았다.
1. 한국특허등록 제 111,111호
2. 한국실용신안등록 제 222,222호
3. 일본특허등록 제 3,333,333호
4. 일본실용신안등록 제 4,444,444호
5. 미국특허등록 제 5,555,555호
6. 미국특허등록 제 6,666,666호
7. 미국특허등록 제 7,777,777호
그러나 “을”은 “을”의 피고용인의 부주의로 상기의 건 중에서 일본특허등록 제 3,333,333호의 제 6년차 특허료의 납부 마감일 (2006년 6월 16일)을 도과 하였고, 6개월의 과태 기간 만료일 (2006년 10월 16일)마저 도과 함으로써, 해당특허등록 (일본 특허등록 제 3,333,333)을 소멸케 하였다.
당사자 (갑) : 주식회사 에이비씨 (대표이사 : 박지성)
서울 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11-1
당사자 (을) : 나나나 국제 특허법률 사무소 (대표 변리사 : 위성미)
서울 특별시 중구 필동 222-2
“을”은 2003년 9월 24일자로 “갑”의 하기 건에 대한 양도 건을 수임하여 사건처리를 수임 받았다.
1. 한국특허등록 제 111,111호
2. 한국실용신안등록 제 222,222호
3. 일본특허등록 제 3,333,333호
4. 일본실용신안등록 제 4,444,444호
5. 미국특허등록 제 5,555,555호
6. 미국특허등록 제 6,666,666호
7. 미국특허등록 제 7,777,777호
그러나 “을”은 “을”의 피고용인의 부주의로 상기의 건 중에서 일본특허등록 제 3,333,333호의 제 6년차 특허료의 납부 마감일 (2006년 6월 16일)을 도과 하였고, 6개월의 과태 기간 만료일 (2006년 10월 16일)마저 도과 함으로써, 해당특허등록 (일본 특허등록 제 3,333,333)을 소멸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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