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시작하면서
II. 조선시대 복장의 특징
III. 조선시대 여성의 복식
1. 머리모양
2. 궁중의복
3. 일반의복
4. 장신구
5. 신발
IV. 맺으면서
II. 조선시대 복장의 특징
III. 조선시대 여성의 복식
1. 머리모양
2. 궁중의복
3. 일반의복
4. 장신구
5. 신발
IV. 맺으면서
본문내용
을 받지 못하였으며 흰색계열에 속한 복색으로는 회색(灰色). 청백(靑白). 유백(乳白). 담백(淡白) 등으로 이는 소색(素色) 상태를 보다 세분해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조선 전(全) 시대를 통하여 일반인들의 의복은 물론, 사대부의 의복까지도 소색(素色)이 많이 사용되었다.
자연색에 대한 애착은 곧 자연과의 친화(親和)를 뜻한다. 자연과 친화하려는 사상은 우리나라가 삼국 이래 끊임없는 계급 사회였고, 유교가 지배한 조선조는 계급의 격차가 더욱 심했던 데서 빚어진 자연발생적 사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복식의 색은 상고시대 이래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흰색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소색(素色)이 주류를 이뤄왔음을 알 수 있다.
III. 조선시대 여성의 복식
1. 머리모양
조선시대에는 머리숱이 많은 여인을 미인으로 여겼다. 따라서 처녀는 머리를 길게 땋아 댕기를 드리면 발 뒤축에 툭툭 채일 정도가 되야 아름답다고 여겼고, 부인네들은 머리에 얹은 것이 풍성할수록 자랑스럽게 여겼다. 조선 중기까지는 가체를 넣어 크게 얹은 머리를 하였고 조선후기에는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의복과 머리치장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다.
1). 얹은머리
◎대수(大首)
대수는 궁중에서 왕비의 의식용으로 대례복과 병용하던 수발양 식으로 그 모양은 과대하고 화려했다.
대수의 양식은 앞에서 보면 머리 정상은 고계를 만들고 그 밑 으로는 좌우 어깨까지 내려오면서 A자형으로 펼쳐진다. 뒤도 앞 과 같으나 중간에 종(縱)으로 머리를 땋고 그 위에 비단댕기를 묶 고 있는 것이 다르다.
◎어여머리
어여머리는 예장할 때 머리에 솜족두리(어염족두리)를 쓰고 그 위에 다래로 된 큰머리를 얹어 옥판과 화잠으로 장식하였다. 이 어여머리는 떠구지머리에 버금가는 예장용으로 궁중에서나 반가 부녀들이 하였고 상궁으로는 지밀상궁(至密尙宮)만이 하였는데, 또야머리라고도 하였다.
◎떠구지머리
떠구지 머리는 명부(命婦)들이 늘 착용하던 의식용 수발양식으로, 어여머리 위에 떠구지라는 나무로 만든 큰 머리를 얹어 놓은 것인데, 정조 3年(1779)에 생겨났다. 우선 궁중에서부터 가체를 쓰던 것을 나무로 대신케 하였는데 이 나무로 된 대용물이 떠구지였으므로 큰 머리를 떠구지 머리라고도 하였다.
조선왕조 중기 이전에는 머리카락으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후기에 오면서 왕비 및 왕제자빈 이외는 나무로 된 떠구지를 사용하였던 것 같다. 사람의 머리로 만들면 무겁고 가격도 비싸므로 싸고 가벼운 나무로 모양은 같게 만들었다.
◎ 트레머리
트레머리는 큰 머리 모양을 축소시킨 머리로 서북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상류사회에서는 좋은 다리를 사용하여 보기 좋게 얹고 끝에는 빨간 댕기를 매었으며, 천인들을 풀머리로 초라하게 얹었다.
2). 쪽진머리
◎ 쪽머리
가체를 금한 후에 일반화된 수발양식으로 대표적인 전통 수발양식이다. 쪽의 위치를 목선을 중심으로 하여 목 위로 또는 아래로 내리는 것은 그 때 그 때의 자기 개성과 유행에 따라서 다르다.
쪽진머리는 체계의 사치에서 오는 폐단을 없애고자 시도한 것이었으나, 영조의 생각과는 달리 쪽진머리에 족두리 및 화관이 병용되고 그것에 다시 보석 등으로 장식을 하게 되니 가체와 맞먹는 비용이 과다하여져서 또 다시 체계를 실행하도록 하되 어디까지나 가체는 금하고 본인의 머리로만 하게 하였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쪽머리가 확립되어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순조 중엽 즉 1800년 이후라고 한다. 그 때는 쪽이 뒤통수에 달려있던 것이 점차 내려와 말엽에는 저고리 위에 있게 되었으며 그 후 개화기에 다시 올라가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 첩지머리
예장할 때의 머리로서, 첩지(疊紙)라 함은 왕비는 도금으로 만든 봉, 내명부외명부는 도금이나 은 또는 흑각(黑角)으로 개구리를 만들어 좌우로 긴 머리털을 단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가리마 가운데에 중심을 두고 느슷느슷 양쪽으로 땋아 뒤에서 머리와 한데 묶어 쪽을 진 머리모양이다. 이 첩지의 장식은 화관이나 족두리 같은 것을 쓸 때에 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궁중에서는 평상시에도 첩지머리를 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신분의 상하구별과 궁중법도에 따라 어는 때 족두리나 화관을 쓰게 될 지 모르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 새앙머리
새앙머리는 다리 한 쌍을 각각 땋아 처음에는 약 17-18㎝ 길이로 가지런하게 묶고 중간을 매개 댕기로 맨후, 본인의 머리와 같이 매어 계급을 표시하는 댕기로 맸다. 궁중의 아기나인의 수발양식이다.
3). 땋은 머리
◎ 귀밑머리
미혼녀의 머리모양으로 양쪽 귀 위의 귀밑머리를 땋아 뒤에서 모아 다시 땋아서 늘이고 끝에 댕기를 들였는데, 머리채가 긴 것을 자랑으로 삼아 이에도 가체를 하였으며, 반가의 규수들은 귀밑머리로 귀를 가리고 일반 처녀들은 귀를 가리지 않았다. 댕기도 구별되어 색은 붉은 자주색으로 반가의 규수는 제비부리댕기를 맺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는 적절히 금박을 하고 댕기 코에는 석웅황, 옥나비 칠보장식을 달기도 했으며, 서민 처녀는 말뚝댕기(모판댕기)만을 맬 수 있었다.
4). 머리장식
◎ 비녀
조선시대 여인은 쪽진 머리의 부녀자들 수식의 하나로 누구나 다 비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비녀가 다양하게 발달한 것은 영조(英祖)의 발제개혁(髮制改革)이후의 일이다.
비녀의 신분에 따라 재료와 모양이 많이 달랐는데, 금은진주 비취산호 비녀는 주로 상류층에서 사용했으며, 일반 서민은 나무 뿔백동놋쇠 비녀를 주로 사용하였다. 비녀 머리 부분의 형태도 신분에 따라 차이를 두어 왕비는 용(龍)봉(鳳) 등의 형태를, 서민들은 민자 비녀 또는 버섯모양의 비녀를 착용하였다. 비녀머리 모양에 따라 재료를 달리하여 계절에 맞추어 사용했다.
비녀 자체의 재료 및 수식면에서 높고 얕고 좋고 그르고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계절에 따라 사용하는 식은 궁중이나 일반상류층에서나 모두 이와 비슷하였다.
◎ 화관과 족두리
부녀자들이 예복에 갖추어 쓰는 관모였으나 관모라기 보다는 미적 장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영조, 정조때 가체의 금지로 화관이나 족두리의 사용을 장려하여 일반화 되었다. 조선 말엽에는 정장할때는 족두리, 화려하게 꾸밀때는 화관을
자연색에 대한 애착은 곧 자연과의 친화(親和)를 뜻한다. 자연과 친화하려는 사상은 우리나라가 삼국 이래 끊임없는 계급 사회였고, 유교가 지배한 조선조는 계급의 격차가 더욱 심했던 데서 빚어진 자연발생적 사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복식의 색은 상고시대 이래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흰색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소색(素色)이 주류를 이뤄왔음을 알 수 있다.
III. 조선시대 여성의 복식
1. 머리모양
조선시대에는 머리숱이 많은 여인을 미인으로 여겼다. 따라서 처녀는 머리를 길게 땋아 댕기를 드리면 발 뒤축에 툭툭 채일 정도가 되야 아름답다고 여겼고, 부인네들은 머리에 얹은 것이 풍성할수록 자랑스럽게 여겼다. 조선 중기까지는 가체를 넣어 크게 얹은 머리를 하였고 조선후기에는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의복과 머리치장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다.
1). 얹은머리
◎대수(大首)
대수는 궁중에서 왕비의 의식용으로 대례복과 병용하던 수발양 식으로 그 모양은 과대하고 화려했다.
대수의 양식은 앞에서 보면 머리 정상은 고계를 만들고 그 밑 으로는 좌우 어깨까지 내려오면서 A자형으로 펼쳐진다. 뒤도 앞 과 같으나 중간에 종(縱)으로 머리를 땋고 그 위에 비단댕기를 묶 고 있는 것이 다르다.
◎어여머리
어여머리는 예장할 때 머리에 솜족두리(어염족두리)를 쓰고 그 위에 다래로 된 큰머리를 얹어 옥판과 화잠으로 장식하였다. 이 어여머리는 떠구지머리에 버금가는 예장용으로 궁중에서나 반가 부녀들이 하였고 상궁으로는 지밀상궁(至密尙宮)만이 하였는데, 또야머리라고도 하였다.
◎떠구지머리
떠구지 머리는 명부(命婦)들이 늘 착용하던 의식용 수발양식으로, 어여머리 위에 떠구지라는 나무로 만든 큰 머리를 얹어 놓은 것인데, 정조 3年(1779)에 생겨났다. 우선 궁중에서부터 가체를 쓰던 것을 나무로 대신케 하였는데 이 나무로 된 대용물이 떠구지였으므로 큰 머리를 떠구지 머리라고도 하였다.
조선왕조 중기 이전에는 머리카락으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후기에 오면서 왕비 및 왕제자빈 이외는 나무로 된 떠구지를 사용하였던 것 같다. 사람의 머리로 만들면 무겁고 가격도 비싸므로 싸고 가벼운 나무로 모양은 같게 만들었다.
◎ 트레머리
트레머리는 큰 머리 모양을 축소시킨 머리로 서북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상류사회에서는 좋은 다리를 사용하여 보기 좋게 얹고 끝에는 빨간 댕기를 매었으며, 천인들을 풀머리로 초라하게 얹었다.
2). 쪽진머리
◎ 쪽머리
가체를 금한 후에 일반화된 수발양식으로 대표적인 전통 수발양식이다. 쪽의 위치를 목선을 중심으로 하여 목 위로 또는 아래로 내리는 것은 그 때 그 때의 자기 개성과 유행에 따라서 다르다.
쪽진머리는 체계의 사치에서 오는 폐단을 없애고자 시도한 것이었으나, 영조의 생각과는 달리 쪽진머리에 족두리 및 화관이 병용되고 그것에 다시 보석 등으로 장식을 하게 되니 가체와 맞먹는 비용이 과다하여져서 또 다시 체계를 실행하도록 하되 어디까지나 가체는 금하고 본인의 머리로만 하게 하였다. 그러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쪽머리가 확립되어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순조 중엽 즉 1800년 이후라고 한다. 그 때는 쪽이 뒤통수에 달려있던 것이 점차 내려와 말엽에는 저고리 위에 있게 되었으며 그 후 개화기에 다시 올라가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 첩지머리
예장할 때의 머리로서, 첩지(疊紙)라 함은 왕비는 도금으로 만든 봉, 내명부외명부는 도금이나 은 또는 흑각(黑角)으로 개구리를 만들어 좌우로 긴 머리털을 단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가리마 가운데에 중심을 두고 느슷느슷 양쪽으로 땋아 뒤에서 머리와 한데 묶어 쪽을 진 머리모양이다. 이 첩지의 장식은 화관이나 족두리 같은 것을 쓸 때에 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궁중에서는 평상시에도 첩지머리를 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신분의 상하구별과 궁중법도에 따라 어는 때 족두리나 화관을 쓰게 될 지 모르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 새앙머리
새앙머리는 다리 한 쌍을 각각 땋아 처음에는 약 17-18㎝ 길이로 가지런하게 묶고 중간을 매개 댕기로 맨후, 본인의 머리와 같이 매어 계급을 표시하는 댕기로 맸다. 궁중의 아기나인의 수발양식이다.
3). 땋은 머리
◎ 귀밑머리
미혼녀의 머리모양으로 양쪽 귀 위의 귀밑머리를 땋아 뒤에서 모아 다시 땋아서 늘이고 끝에 댕기를 들였는데, 머리채가 긴 것을 자랑으로 삼아 이에도 가체를 하였으며, 반가의 규수들은 귀밑머리로 귀를 가리고 일반 처녀들은 귀를 가리지 않았다. 댕기도 구별되어 색은 붉은 자주색으로 반가의 규수는 제비부리댕기를 맺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는 적절히 금박을 하고 댕기 코에는 석웅황, 옥나비 칠보장식을 달기도 했으며, 서민 처녀는 말뚝댕기(모판댕기)만을 맬 수 있었다.
4). 머리장식
◎ 비녀
조선시대 여인은 쪽진 머리의 부녀자들 수식의 하나로 누구나 다 비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비녀가 다양하게 발달한 것은 영조(英祖)의 발제개혁(髮制改革)이후의 일이다.
비녀의 신분에 따라 재료와 모양이 많이 달랐는데, 금은진주 비취산호 비녀는 주로 상류층에서 사용했으며, 일반 서민은 나무 뿔백동놋쇠 비녀를 주로 사용하였다. 비녀 머리 부분의 형태도 신분에 따라 차이를 두어 왕비는 용(龍)봉(鳳) 등의 형태를, 서민들은 민자 비녀 또는 버섯모양의 비녀를 착용하였다. 비녀머리 모양에 따라 재료를 달리하여 계절에 맞추어 사용했다.
비녀 자체의 재료 및 수식면에서 높고 얕고 좋고 그르고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계절에 따라 사용하는 식은 궁중이나 일반상류층에서나 모두 이와 비슷하였다.
◎ 화관과 족두리
부녀자들이 예복에 갖추어 쓰는 관모였으나 관모라기 보다는 미적 장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영조, 정조때 가체의 금지로 화관이나 족두리의 사용을 장려하여 일반화 되었다. 조선 말엽에는 정장할때는 족두리, 화려하게 꾸밀때는 화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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