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II. 남북한의 혼인제도 비교.
1. 혼인의 성립
2. 혼인의 효과.
III. 남북한의 이혼제도 비교.
1. 북한의 이혼제도.
2. 남한의 이혼제도.
IV. 탈북자의 중혼문제
1. 문제제기
2. 구체적인 법률 문제.
3. 탈북자 중혼 및 재혼문제의 실례
4. 최근판례
5. 판례 평석(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V. 다른 분단국의 중혼해결방안
1. 중국과 대만의 경우
2. 동독과 서독의 경우
VI. 탈북자 중혼 및 이혼에 관한 해결안의 모색
참고 의견...(문흥안교수, 민경식변호사)
II. 남북한의 혼인제도 비교.
1. 혼인의 성립
2. 혼인의 효과.
III. 남북한의 이혼제도 비교.
1. 북한의 이혼제도.
2. 남한의 이혼제도.
IV. 탈북자의 중혼문제
1. 문제제기
2. 구체적인 법률 문제.
3. 탈북자 중혼 및 재혼문제의 실례
4. 최근판례
5. 판례 평석(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V. 다른 분단국의 중혼해결방안
1. 중국과 대만의 경우
2. 동독과 서독의 경우
VI. 탈북자 중혼 및 이혼에 관한 해결안의 모색
참고 의견...(문흥안교수, 민경식변호사)
본문내용
1국가 원칙을 폐기하면서 2국가 원칙에 따라 서독을 외국으로 보고 서독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이론에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이산부부의 이혼 문제를 해결했다.
VI. 탈북자 중혼 및 이혼에 관한 해결안의 모색
견해에 따라서 통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청구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나 탈북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재혼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법적이 아닌 현실에서 탓할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에 의하면 탈북자의 이혼 및 중혼의 문제는 비단 미래의 닥칠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신속한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등의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남북한 사이에 이제까지는 한정적인 교류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남북한 주민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적 영역에서 수많은 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여전히 법률의 새로운 입법이 미비된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법률의 재해석에 의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던가아니면 그 전이라도 현행법체계에서 법의 해석을 조문에만 구애받지 말고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해석으로 사법적 해결을 하는 방안도 생각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애 낳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도 부부간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현행법 하에서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다. 따라서 헤어지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법률상으로는 이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소송할 수도 없으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해도 법률상 중혼이 아니다.
그러므로 탈북자의 경우 호적부의 신분사항에 기재된 내용은 그 호적에 혼인신고하고 입적한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재혼하는 혼인신고를 받아주거나, 아니면 그 호적에 입적된 것은 아니나 입적에 준하는 것인데 미수복지구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를 제적하는 방편으로 특별법에 의한 부재선고의 청구를 하면 이를 인용해 주거나 해야할 것이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두 가지 모두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혼소송을 한다는 방법은 반드시 법리에 맞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현행 소송제도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새로운 입법 제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입법의 제정은 그 통과와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탈북자들에겐 더 많은 기다림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입법 제정은 여전히 추구하되 현행법률 하에서도 탈북자들의 보호를 위해 법률의 재해석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 의견...
문 교수는 현행 호적제도 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적허가신청서에 현재와 같이 북한에서의 배우자 관계를 기재토록 하되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혼의 특례를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혼 특례조항에 의한 이혼청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적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고 북의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로 하자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덧붙여 북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감안, 검사가 피고를 대신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북의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해 국내로 이주하는 경우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면 공시송달에 의한 일방적 이혼절차 진행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경식 변호사는 탈북자 이혼 등 제반 문제를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입법적 해결 방안에 동의하면서 국회에 입법청원 등을 통해 관련 법규인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탈북자의 이혼절차 규정을 신설하거나 부재선고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북에 있는 배우자를 부재자에 포함시켜 탈북자들의 재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이같은 조치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불합리하게 기속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차별대우를 철폐시키거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탈북자는 남한에 들어온 후 취적허가신청서에 북한의 배우자를 기재하면 민법상 중혼금지 규정에 걸려 남한에서의 재혼길이 막혀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이혼 상담 및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기사 발췌
VI. 탈북자 중혼 및 이혼에 관한 해결안의 모색
견해에 따라서 통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유책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청구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나 탈북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재혼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법적이 아닌 현실에서 탓할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에 의하면 탈북자의 이혼 및 중혼의 문제는 비단 미래의 닥칠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신속한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등의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남북한 사이에 이제까지는 한정적인 교류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남북한 주민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적 영역에서 수많은 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여전히 법률의 새로운 입법이 미비된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법률의 재해석에 의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던가아니면 그 전이라도 현행법체계에서 법의 해석을 조문에만 구애받지 말고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해석으로 사법적 해결을 하는 방안도 생각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애 낳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도 부부간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현행법 하에서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다. 따라서 헤어지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법률상으로는 이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혼소송할 수도 없으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해도 법률상 중혼이 아니다.
그러므로 탈북자의 경우 호적부의 신분사항에 기재된 내용은 그 호적에 혼인신고하고 입적한 것과는 다르다고 보고 재혼하는 혼인신고를 받아주거나, 아니면 그 호적에 입적된 것은 아니나 입적에 준하는 것인데 미수복지구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를 제적하는 방편으로 특별법에 의한 부재선고의 청구를 하면 이를 인용해 주거나 해야할 것이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두 가지 모두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혼소송을 한다는 방법은 반드시 법리에 맞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현행 소송제도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새로운 입법 제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입법의 제정은 그 통과와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탈북자들에겐 더 많은 기다림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입법 제정은 여전히 추구하되 현행법률 하에서도 탈북자들의 보호를 위해 법률의 재해석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 의견...
문 교수는 현행 호적제도 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적허가신청서에 현재와 같이 북한에서의 배우자 관계를 기재토록 하되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혼의 특례를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혼 특례조항에 의한 이혼청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적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고 북의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로 하자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덧붙여 북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감안, 검사가 피고를 대신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북의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해 국내로 이주하는 경우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면 공시송달에 의한 일방적 이혼절차 진행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경식 변호사는 탈북자 이혼 등 제반 문제를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입법적 해결 방안에 동의하면서 국회에 입법청원 등을 통해 관련 법규인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탈북자의 이혼절차 규정을 신설하거나 부재선고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북에 있는 배우자를 부재자에 포함시켜 탈북자들의 재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민 변호사는 이같은 조치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불합리하게 기속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차별대우를 철폐시키거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탈북자는 남한에 들어온 후 취적허가신청서에 북한의 배우자를 기재하면 민법상 중혼금지 규정에 걸려 남한에서의 재혼길이 막혀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이혼 상담 및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