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
Ⅱ. 영업의 의의
1. 주관적 의의의 영업
2. 객관적 의의의 영업
Ⅲ. 영업양도의 의의
1.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가. 학설
(1) 양도처분설
가) 영업재산양도설
나) 영업조직양도설
다) 영업유기체양도설
(2) 지위교체설
(3) 절충설
나. 판례
다. 검토
2. 영업양도의 의의
Ⅳ. 상법총칙에서의 영업양도와 회사법에서의 영업양도의 관계
1. 학설
가. 형식설
나. 실질설
다. 절충설
2. 판례
3. 검토
Ⅴ. 상법총칙에서도 영업의 일부양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Ⅰ. 서
Ⅱ. 영업의 의의
1. 주관적 의의의 영업
2. 객관적 의의의 영업
Ⅲ. 영업양도의 의의
1.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가. 학설
(1) 양도처분설
가) 영업재산양도설
나) 영업조직양도설
다) 영업유기체양도설
(2) 지위교체설
(3) 절충설
나. 판례
다. 검토
2. 영업양도의 의의
Ⅳ. 상법총칙에서의 영업양도와 회사법에서의 영업양도의 관계
1. 학설
가. 형식설
나. 실질설
다. 절충설
2. 판례
3. 검토
Ⅴ. 상법총칙에서도 영업의 일부양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본문내용
1호의 영업양도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06 p.165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순수한 형식설의 입장은 아니고,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요한다.』 대판 1987. 4.28, 86 다카 553
고 판시한 점으로 보아 절충설의 입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상법 제 374조 1항 1호의 영업양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도 그것이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상법 제 374조 1항 1호를 유추적용하여 주주 등을 보호하는 입장이므로, 앞에서 본 우리나라 학설에서의 절충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절충설의 입장에 있다.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06 p.165
3. 검토
형식설은 주주 등의 보호에 문제가 있을뿐더러 상법 제 374조 1항 1호 후단의 ‘영업의 일부의 양도’를 사문화 시킬 우려가 있거나 또는 이와 조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찬성할 수 없고, 실질설은 같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에서 법해석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상법 제 374조 1항 1호의 적용범위를 너무 확대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도 있고 또한 주주 등의 이익보호도 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본적으로 법해석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절충설에 찬성한다. 절충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학설에서의 절충설은 사실상의 영업양도의 개념이 주관적이며 또한 애매하여 취할 수 없고, 보다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영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를 영업양도에 포함하는 판례에서의 절충설의 입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06 p.166
Ⅴ. 상법총칙에서도 영업의 일부양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 374조 1항 1호가 영업의 일부양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 영업의 일부가 나머지 부분과는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영업이 수행될 수 있는 주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영업의 일부양도는 상법총칙에서도 인정된다는 견해 이철송 상법총칙ㆍ상행위 박영사 2003 p.219; 이기수외 3인공저 상법총칙ㆍ상행위법 박영사 2003 p.224; 대판 1994. 11. 8, 93 다 18938 상법 제 41조에 의한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도 있다. 그러나 상법총칙에서의 영업양도는 영업이 전부 양도된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 상법 제 41조
를 부담시키고 또 양도인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상법 제 42조~45조
을 두고 있다. 설사 개념상 상법총칙에서 영업의 일부양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영업의 일부양도에는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양도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은 상법 제 374조 1항 1호의 적용에서만 인정되고, 상법 제 41조 이하를 적용하는 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06 p.166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순수한 형식설의 입장은 아니고, 『회사의 영업 그 자체가 아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요한다.』 대판 1987. 4.28, 86 다카 553
고 판시한 점으로 보아 절충설의 입장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상법 제 374조 1항 1호의 영업양도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도 그것이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상법 제 374조 1항 1호를 유추적용하여 주주 등을 보호하는 입장이므로, 앞에서 본 우리나라 학설에서의 절충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절충설의 입장에 있다.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06 p.165
3. 검토
형식설은 주주 등의 보호에 문제가 있을뿐더러 상법 제 374조 1항 1호 후단의 ‘영업의 일부의 양도’를 사문화 시킬 우려가 있거나 또는 이와 조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찬성할 수 없고, 실질설은 같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에서 법해석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상법 제 374조 1항 1호의 적용범위를 너무 확대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기할 수도 있고 또한 주주 등의 이익보호도 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본적으로 법해석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절충설에 찬성한다. 절충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학설에서의 절충설은 사실상의 영업양도의 개념이 주관적이며 또한 애매하여 취할 수 없고, 보다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영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 재산의 양도를 영업양도에 포함하는 판례에서의 절충설의 입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06 p.166
Ⅴ. 상법총칙에서도 영업의 일부양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 374조 1항 1호가 영업의 일부양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 영업의 일부가 나머지 부분과는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영업이 수행될 수 있는 주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영업의 일부양도는 상법총칙에서도 인정된다는 견해 이철송 상법총칙ㆍ상행위 박영사 2003 p.219; 이기수외 3인공저 상법총칙ㆍ상행위법 박영사 2003 p.224; 대판 1994. 11. 8, 93 다 18938 상법 제 41조에 의한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된다.
도 있다. 그러나 상법총칙에서의 영업양도는 영업이 전부 양도된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 상법 제 41조
를 부담시키고 또 양도인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상법 제 42조~45조
을 두고 있다. 설사 개념상 상법총칙에서 영업의 일부양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영업의 일부양도에는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양도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영업의 일부양도의 개념은 상법 제 374조 1항 1호의 적용에서만 인정되고, 상법 제 41조 이하를 적용하는 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06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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