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요 논점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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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 주요 논점에 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인회사, 법인격부인론, 회사의 권리능력의 목적에 의한 제한, 발기인의 책임, 설립중의 회사,변태설립사항, 가장납입, 주식회사설립의 무효, 사실상의 회사,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양도의 제한, 명의개서, 주식의 담보, 대표권의 남용,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공동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감사와 검사인, 이사의 책임, 신주발행의 무효, 대표소송, 신주인수권, 실기주

본문내용

다.
3)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표현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능
4. 상법 395조의 적용 범위
1) 공동대표이사의 단독행위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고 거래안전보호등을 고려할때 긍정설이 타당하다
2) 표현대표이사의 경우 등기사항에 관한 선악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16.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1. 의의
1) 자기거래라 함은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하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2) 이러한 자기거래는 회사의 이익을 회생시킬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한다.
2. 제한되는 거래
1) 제한되는 거래는 이사와 회사간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회사가 이사개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와 같은 간접거래의 경우도 포함한다.
2) 어음행위도 자기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지는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3. 이사회의 승인
1) 이사회의 승인은 이익충돌행위의 당사자인 이사의 요구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사전에 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4. 승인 없는 가기거래행위의 효력
1) 이에 대하여 거래안전을 위하여 유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유효설)와, 이를 무효로 보는 견해(무효설) 그리고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와 이사간에는 무효이고 대외적으로는 상대방이 악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상대적무효설)가 있다.
2) 상대적무효설이 판례의 태도이다.
5. 제한을 위반한 이사의 책임
자기거래의 제한을 위반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형사책임도 진다.
17. 이사의 책임
1. 책임의 근거
이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이나 때로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 손해배상책임
가) 399조 1항
나) 이때의 책임이 과실책임인지 무과실책임인지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는데 과실책임설의 입장이 타당하며 판례의 입장이다.
2) 자본충실의 책임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법정된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이며, 성질은 무과실책임이다.
3) 책임의 면제 해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면제할수 있다(400조 1항). 그러나 자본충실책임은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도 면제할 수 없다고 본다
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내용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401조 1항)
2) 책임의 원인
이사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는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해위가 있은 때이다
3) 책임의 법적성질
가) 법정책임설
ㄱ) 법률이 제3자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책임이라는 견해
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을 인정하며,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은 10년이라고 본다.
나) 불법행위책임설
ㄱ) 불법행위의 요건 중에서 경과실을 면제한 불법행위책임이라는 견해
ㄴ) 이는 다시 불법행위특칙설과 특수불법행위설로 나뉘어진다.
ㄷ) 불법행위특칙설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을 인정하지 않고, 이사의 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책임과 같은 3년이라고 본다.
ㄹ) 특수불법행위설은 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는점 외에는 법정책임설과 같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도 인정한다.
다) 검토
법정책임설이 타당
4)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는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이사이며 수인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제3자의 범위
가) 제3자란 주주도 포함한다는 학설도 있으나 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나) 주주를 제3자에 포함시킨다면 주주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불합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18. 대표소송
1. 의의
대표소송이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2. 성질
제3자의 소송담당에 해당하고,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회사에 미치며, 소수주주의 이 권리는 일종의 공익권이다.
3. 소의 당사자
1) 403조 1항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
2) 주주인 이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소의 요건
1) 403조 1항 2항 3항
2) 주주의 제소요구가 있으면 감사는 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고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한다.
5. 인정범위
1)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뉨
2) 소수설은 이사가 상법 399조 및 428조에서 부담하는 채무만을 의미한다고 하나, 통설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함한다고 한다.
6. 판결의 효력
1)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도 악의가 없는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여기서 악의란 회사를 해할 것을 알고 부적당한 소송을 수행한 것을 의미한다.
7. 재심의 소
406조 제 1항
19. 감사와 검사인
1. 서설
주식회사에서는 출자자인 주주의 이익보호와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건전하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할 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그중 전형적인 감사기관이 감사와 검사인이다.
2. 감사
1) 법적지위
감사는 이사의 직무행위를 감사하는 필요적 상설적 기관이다.
2) 감사의 선임 종임
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나) 감사의 인원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당해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411조)
다)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라) 감사의 종임에 관하여서는 이사의 경우와 같다
3) 감사의 권한
가)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412조 1항)
나) 412조 2항
4) 감사의 업무감사권의 범위
이사의 직무집행의 적법성만을 감사하는데 그치는가(한정설) 아니면 그 직무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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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01
  • 저작시기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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