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건강가정의 의미
2. 가정폭력 연구의 역사
3. 가정폭력의 개념과 범위
4. 가정폭력의 원인
5. 가정폭력의 일반적 특성
6. 가정폭력의 종류
(아동폭력, 아내폭력, 남편폭력, 노인폭력)
Ⅱ. 본론
1. 아내폭력의 원인
2. 아내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4. 아내폭력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
1. 사례분석
2. 마치며
♣ 참고자료
1. 건강가정의 의미
2. 가정폭력 연구의 역사
3. 가정폭력의 개념과 범위
4. 가정폭력의 원인
5. 가정폭력의 일반적 특성
6. 가정폭력의 종류
(아동폭력, 아내폭력, 남편폭력, 노인폭력)
Ⅱ. 본론
1. 아내폭력의 원인
2. 아내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한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4. 아내폭력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
1. 사례분석
2. 마치며
♣ 참고자료
본문내용
집단지원 서비스로서 유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나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집단을 형성하여 어려웠거나 성공적인 그들의 경험을 나누며 고립감, 죄책감을 완화시켜주는 일종의 집단상담 등도 효과적일 것이다.
가정폭력문제를 상담하는 「여성 1366」을 비롯한 상담기관 대부분이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의 제공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상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정보 제공 및 자원연결 서비스
지역사회 내에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나 가정 법률상담소 등 여성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을 연결해주어 법적인 문제, 의료서비스, 폭력에 대비한 경찰, 가정봉사 서비스 등 여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대받은 여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정서적 안정이나 지지를 회복시켜 주도록 한다.
현행 법 규정에 상담소와 일시보호시설, 경찰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겨의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함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가족치료 프로그램 등의 전문적 프로그램이 개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소득유지 및 주거 서비스
학대받는 여성이 모자일시보호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를 하고자 독립적인 가정을 갖게 되면 대부분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소득의 감소는 생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가질 때까지 이혼 전이라 할지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 부자 복지법을 확대 적용하여 최소한도의 생계급여를 하거나 후원자를 결연시켜 돕도록 한다. 소득확보를 위해 직업훈련을 지원한다든지 취업 시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과 연계해서 자녀보호 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학대받은 여성과 아동에게 경제적인 문제 다음으로 어렵고 긴박한 요구는 거주공간의 확보이다. 그러나 주거서비스가 미흡하여 모자일시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여성들이 갈 곳이 없어서 또다시 학대를 각오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학대받은 여성을 제외하고 기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를 원할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입소토록 고려하고 나아가서 영구적인 주거공간으로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의 전문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주 기능은 보호와 문제해결 및 자립을 위한 원조이나 지금까지는 기능을 단순하게 학대받는 여성의 피난처, 쉼터의 일시보호 서비스 등 주로 보호의 기능에 치중해 왔으므로 이와 같은 소극적 기능에서 탈피하여 상담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서비스, 직업보도 서비스, 정보제공 및 자원연결 서비스 등의 보다 적극적인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에 있어 시설 자체 수입방안을 강구하여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전문상담 및 유능한 사회복지사 기능교사 등을 확보하여 보다 실제적인 상담 및 치료, 직업보도 등의 가정 내 학대받은 여성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토록 하는 등 시설운영이 전문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후 가정폭력범죄를 다루는 기관과 피해자의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여 제도 시행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사법체계 보완
첫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문제로서 피해자의 주변적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자신과 자녀의 최소한의 생활과 신체적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가해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견이 신체적 안전과 경제적 생활보장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법적처분이 내려진 후 제재를 당한 가해자의 보복성 폭력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보호시설의 입소를 통해 안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 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최장 3개월이므로 그 후 모자일시보호시설에서 2개월 그리고 모자보호시설에서 3년간 입소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피해자보호시설의 직업훈련은 제한적이므로 직업훈련기관이나 시설, 즉 일하는 여성의 집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할 수 잇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상담 후 피해자의 정신 정서상담 및 사회적 제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사후지도체계가 없으므로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여섯째,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접근범위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치료 감호위탁이나 친권행사 제한 등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여 조치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정폭력을 허용하거나 관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내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폭력을 심화시키고, 세대간에 전수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는 점이다.
Ⅲ. 결론
1. 사례분석
46세인 가해자는 초등학교졸업학력으로 9살 연하인 중학교졸업학력의 부인을 부산에서 친구소개로 만나 2개월간의 연애 후 동거를 시작했다. 15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는 1남1녀를 두고 있다. 4남매 중 장남인 가해자는 부산에서 출생하여 15살때 부모님이 경기도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하면서 혼자 남겨져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 한다.
가해자는 IMF위기 때 실직한 이후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문을 아침 저녘으로 열어주고 닫아 주는 것이 일과이다. 연애당시 가해자가 부인을 지독히
가정폭력문제를 상담하는 「여성 1366」을 비롯한 상담기관 대부분이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의 제공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상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3) 정보 제공 및 자원연결 서비스
지역사회 내에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나 가정 법률상담소 등 여성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을 연결해주어 법적인 문제, 의료서비스, 폭력에 대비한 경찰, 가정봉사 서비스 등 여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대받은 여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정서적 안정이나 지지를 회복시켜 주도록 한다.
현행 법 규정에 상담소와 일시보호시설, 경찰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겨의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함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가족치료 프로그램 등의 전문적 프로그램이 개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소득유지 및 주거 서비스
학대받는 여성이 모자일시보호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를 하고자 독립적인 가정을 갖게 되면 대부분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소득의 감소는 생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가질 때까지 이혼 전이라 할지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 부자 복지법을 확대 적용하여 최소한도의 생계급여를 하거나 후원자를 결연시켜 돕도록 한다. 소득확보를 위해 직업훈련을 지원한다든지 취업 시 기존의 영유아보육시설과 연계해서 자녀보호 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 내에서 학대받은 여성과 아동에게 경제적인 문제 다음으로 어렵고 긴박한 요구는 거주공간의 확보이다. 그러나 주거서비스가 미흡하여 모자일시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여성들이 갈 곳이 없어서 또다시 학대를 각오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학대받은 여성을 제외하고 기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를 원할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입소토록 고려하고 나아가서 영구적인 주거공간으로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의 전문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주 기능은 보호와 문제해결 및 자립을 위한 원조이나 지금까지는 기능을 단순하게 학대받는 여성의 피난처, 쉼터의 일시보호 서비스 등 주로 보호의 기능에 치중해 왔으므로 이와 같은 소극적 기능에서 탈피하여 상담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서비스, 직업보도 서비스, 정보제공 및 자원연결 서비스 등의 보다 적극적인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에 있어 시설 자체 수입방안을 강구하여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전문상담 및 유능한 사회복지사 기능교사 등을 확보하여 보다 실제적인 상담 및 치료, 직업보도 등의 가정 내 학대받은 여성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토록 하는 등 시설운영이 전문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후 가정폭력범죄를 다루는 기관과 피해자의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여 제도 시행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피해자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사법체계 보완
첫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문제로서 피해자의 주변적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는 자신과 자녀의 최소한의 생활과 신체적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가해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견이 신체적 안전과 경제적 생활보장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법적처분이 내려진 후 제재를 당한 가해자의 보복성 폭력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보호시설의 입소를 통해 안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 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최장 3개월이므로 그 후 모자일시보호시설에서 2개월 그리고 모자보호시설에서 3년간 입소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피해자보호시설의 직업훈련은 제한적이므로 직업훈련기관이나 시설, 즉 일하는 여성의 집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할 수 잇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상담 후 피해자의 정신 정서상담 및 사회적 제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사후지도체계가 없으므로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여섯째,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접근범위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상담위탁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치료 감호위탁이나 친권행사 제한 등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여 조치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가정폭력을 허용하거나 관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즉,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내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며, 폭력을 심화시키고, 세대간에 전수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는 점이다.
Ⅲ. 결론
1. 사례분석
46세인 가해자는 초등학교졸업학력으로 9살 연하인 중학교졸업학력의 부인을 부산에서 친구소개로 만나 2개월간의 연애 후 동거를 시작했다. 15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는 1남1녀를 두고 있다. 4남매 중 장남인 가해자는 부산에서 출생하여 15살때 부모님이 경기도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하면서 혼자 남겨져 외로움을 많이 탔다고 한다.
가해자는 IMF위기 때 실직한 이후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문을 아침 저녘으로 열어주고 닫아 주는 것이 일과이다. 연애당시 가해자가 부인을 지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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