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유전자 조작의 이해
1) 유전자란?
2) 유전자 조작의 개념정의
3) 전통적 교배육종과 유전자 조작의 비교
4) 유전자 조작 식품의 현실
2.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생산과 개발방법
1)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생산방법
2)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개발방법
3.유전자 조작 식품의 국내외 개발 진행현황
1) 유전자 조작 농산물 개발현황
2)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외국의 개발현황
3)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국내의 개발현황
4.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1)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논쟁
2) 유전자 조작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점
3) 유전자 조작 식품의 장단점
5.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대안
1)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외국의 대응현황
2)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국내의 대응현황
3)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대응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Ⅱ.본론
1.유전자 조작의 이해
1) 유전자란?
2) 유전자 조작의 개념정의
3) 전통적 교배육종과 유전자 조작의 비교
4) 유전자 조작 식품의 현실
2.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생산과 개발방법
1)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생산방법
2)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개발방법
3.유전자 조작 식품의 국내외 개발 진행현황
1) 유전자 조작 농산물 개발현황
2)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외국의 개발현황
3)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국내의 개발현황
4.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1)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논쟁
2) 유전자 조작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점
3) 유전자 조작 식품의 장단점
5.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대안
1)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외국의 대응현황
2)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국내의 대응현황
3)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대응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있다
③ 미국 : 그동안 GMO의 종주국으로서 그에 대해 무관심했던 미국 소비자들도 최근 GMO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농민들도 GMO 재배 후 판로확보가 불투명해지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재배를 축소하고 있으며, 몬산토를 상대로 종자독점에 의한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유아식 업체인 거버와 하인즈는 유아식에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했으며, 스낵회사인 프리토레이와 패스트푸드업체인 맥도날드도 각각 GM 옥수수와 감자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하였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 채택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가 반영되어 2000년 1월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50개국 대표들이 GMO의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GMO수출국들은 GMO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면서 자유로운 수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서 채택을 방해해 왔지만, 유럽과 제3세계,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사전예방의 원칙' 논리를 이길 수 없었다. 의정서에는 GMO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입국은 확고한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2)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국내의 대응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이래로 아무런 조치나 표시 없이 콩, 옥수수 등의 GMO를 먹어 왔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바른 정보를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GMO 혼입비율이 3%가 넘는 경우에는 ‘GM’이라고 표시하도록 정했다. 개발된 GM(예를 들어 대두)을 원료로 사용, 만들 수 있는 식품(두부, 된장 등)을 분석해 양성이라고 판정되면 원료물질을 추적해 GM 혼입률이 3%가 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GMO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은 GMO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GMO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표시제 시행 이외에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GMO가 얼마나 수입되는지조차도 파악하지 않고서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이다.
3)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대응방안
유전자 조작 식품은 많은 유용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인체 내에서 일으키는 반응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어서 유전자 조작식품의 유해성은 아직 모호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와 개인 모두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① 국가적 차원의 노력-전문기관의 설치: 전문가로 구성된 GMO식품 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평가 판정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객관적인 추가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농업과학기술원에 확인실험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의 안전성 평가나 환경 평가는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에서 실시토록 하며 서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한다면 생명공학이 인류에게 위험을 가져다주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아닌 21세기에 기아를 해결 할 수 있는 생명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② 개인적 차원의 노력-분별있는 소비자: 식품 상에 표시된 유전자 조작식품의 표기를 인식하고, 적정수준의 유전자 식품의 섭취를 조정한다.
Ⅲ.결론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이래로 아무런 조치나 표시 없이 콩, 옥수수 등의 GMO를 먹어 왔다. 2001년부터 표시제가 시행되어 그나마 우리들이 GMO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은 GMO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이는 생명공학 전반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환상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 홍콩 등지에서는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한 기업들(네슬레, 거버, 하인즈, 켈로그, 프리토레이, 맥도날드 등)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GMO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표시제 시행 이외에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GMO가 얼마나 수입되는지조차도 파악하지 않고서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명공학 다국적기업들과 유착되어 있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미국 FDA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GMO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제대로 된 평가 한 번 행하지 않고 있다. 2000년 6월에는 아무런 자체 평가 없이 기업이 제출한 실험결과만 가지고서 몬산토사의 라운드업레디 GM콩이 인체에 전혀 문제없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미국 기업을 위한 기관인지가 진정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부터 유전자조작 농산물, 그리고 2001년 7월부터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하여 의무 표시제를 시행하였다. 대상은 콩, 콩나물, 옥수수 이며, 감자는 200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GMO를 전보다는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위험성을 일깨워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제까지 GMO에 대해 각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가 가게끔 GMO에 대한 태도를 좀 더 믿음직스럽고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정상진. “유전자 조작과 현대윤리” <탐구당>
백경희,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무엇인가? (동식물·미생물 포함)",〈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전자조작식품의 문제 - 유전자 조작 식품 GMO 정의, 육종방식,
미국내 시판중인 GMO 품목, 식량문제, 영양문제, 환경오염 관련 논란,
http://www.foodinfo.pe.kr/databank/sub/gene1.htm
http://www.kogene.co.kr/gmo/sub3/concept.htm
http://www.hangulmaster.com/gmo/gmo.html
③ 미국 : 그동안 GMO의 종주국으로서 그에 대해 무관심했던 미국 소비자들도 최근 GMO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농민들도 GMO 재배 후 판로확보가 불투명해지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재배를 축소하고 있으며, 몬산토를 상대로 종자독점에 의한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유아식 업체인 거버와 하인즈는 유아식에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했으며, 스낵회사인 프리토레이와 패스트푸드업체인 맥도날드도 각각 GM 옥수수와 감자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하였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 채택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가 반영되어 2000년 1월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50개국 대표들이 GMO의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GMO수출국들은 GMO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면서 자유로운 수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서 채택을 방해해 왔지만, 유럽과 제3세계,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사전예방의 원칙' 논리를 이길 수 없었다. 의정서에는 GMO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입국은 확고한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2)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국내의 대응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이래로 아무런 조치나 표시 없이 콩, 옥수수 등의 GMO를 먹어 왔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바른 정보를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GMO 혼입비율이 3%가 넘는 경우에는 ‘GM’이라고 표시하도록 정했다. 개발된 GM(예를 들어 대두)을 원료로 사용, 만들 수 있는 식품(두부, 된장 등)을 분석해 양성이라고 판정되면 원료물질을 추적해 GM 혼입률이 3%가 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GMO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은 GMO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GMO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표시제 시행 이외에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GMO가 얼마나 수입되는지조차도 파악하지 않고서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이다.
3)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대응방안
유전자 조작 식품은 많은 유용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인체 내에서 일으키는 반응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어서 유전자 조작식품의 유해성은 아직 모호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와 개인 모두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① 국가적 차원의 노력-전문기관의 설치: 전문가로 구성된 GMO식품 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평가 판정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하고 객관적인 추가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농업과학기술원에 확인실험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의 안전성 평가나 환경 평가는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에서 실시토록 하며 서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한다면 생명공학이 인류에게 위험을 가져다주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아닌 21세기에 기아를 해결 할 수 있는 생명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② 개인적 차원의 노력-분별있는 소비자: 식품 상에 표시된 유전자 조작식품의 표기를 인식하고, 적정수준의 유전자 식품의 섭취를 조정한다.
Ⅲ.결론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이래로 아무런 조치나 표시 없이 콩, 옥수수 등의 GMO를 먹어 왔다. 2001년부터 표시제가 시행되어 그나마 우리들이 GMO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은 GMO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이는 생명공학 전반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환상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 홍콩 등지에서는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한 기업들(네슬레, 거버, 하인즈, 켈로그, 프리토레이, 맥도날드 등)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GMO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표시제 시행 이외에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GMO가 얼마나 수입되는지조차도 파악하지 않고서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명공학 다국적기업들과 유착되어 있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미국 FDA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GMO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제대로 된 평가 한 번 행하지 않고 있다. 2000년 6월에는 아무런 자체 평가 없이 기업이 제출한 실험결과만 가지고서 몬산토사의 라운드업레디 GM콩이 인체에 전혀 문제없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미국 기업을 위한 기관인지가 진정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부터 유전자조작 농산물, 그리고 2001년 7월부터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하여 의무 표시제를 시행하였다. 대상은 콩, 콩나물, 옥수수 이며, 감자는 200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GMO를 전보다는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위험성을 일깨워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제까지 GMO에 대해 각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가 가게끔 GMO에 대한 태도를 좀 더 믿음직스럽고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정상진. “유전자 조작과 현대윤리” <탐구당>
백경희, "유전자조작 식품이란 무엇인가? (동식물·미생물 포함)",〈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전자조작식품의 문제 - 유전자 조작 식품 GMO 정의, 육종방식,
미국내 시판중인 GMO 품목, 식량문제, 영양문제, 환경오염 관련 논란,
http://www.foodinfo.pe.kr/databank/sub/gene1.htm
http://www.kogene.co.kr/gmo/sub3/concept.htm
http://www.hangulmaster.com/gmo/gm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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