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민법상 대리에 대하여
(1) 대리제도의 의의
(2)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3) 법률상의 성질
(4)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5)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6) 대리의 종류
(7) 대리의 3면관계
(8) 대표와 대리
2.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대리권의 소멸
3. 대리행위
(1) 서설
(2) 현명주의
(3) 대리행위의 하자
(4) 대리인의 능력
4. 대리의 효과
(1) 대리의 법률효과
(2) 본인의 능력
5. 복대리
(1) 의의
(2) 성질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4) 복대리인의 지위
(5) 복대리권의 소멸
6. 무권대리
(1) 무권대리란?
(2) 분류
(3) 본인과 상대방
(4) 상대방과 무권대리인
(5) 본인과 무권대리인
(6)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7. 표현대리
(1) 의의
(2) 근거
(3) 종류
(4)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6)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7) 표현대리의 효과
(1) 대리제도의 의의
(2)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3) 법률상의 성질
(4)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5)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6) 대리의 종류
(7) 대리의 3면관계
(8) 대표와 대리
2.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대리권의 소멸
3. 대리행위
(1) 서설
(2) 현명주의
(3) 대리행위의 하자
(4) 대리인의 능력
4. 대리의 효과
(1) 대리의 법률효과
(2) 본인의 능력
5. 복대리
(1) 의의
(2) 성질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4) 복대리인의 지위
(5) 복대리권의 소멸
6. 무권대리
(1) 무권대리란?
(2) 분류
(3) 본인과 상대방
(4) 상대방과 무권대리인
(5) 본인과 무권대리인
(6)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7. 표현대리
(1) 의의
(2) 근거
(3) 종류
(4)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6)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7) 표현대리의 효과
본문내용
존재하지 않는 대리관계를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믿은 경우에, 법률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상황에 기여한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표현대리에 의한 법적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신뢰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자신의 비법률행위적 행동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신뢰를 조성시킨 경우에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종류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로 나눌 수 있다.
(4)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 의의 : 대리인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하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를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 한다. 제125조는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자기의 의사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을 예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2) 요건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 방법은 위임장이 보통이고(백지위임장의 교부도 그 소지자에게 대리권을 준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 표시의 의미는 '관념의 통지'로 봐야 할 것이다. 철회를 한다면 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를 말한다. 그 다음 무권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으면 제126조가 적용된다). 또 대리행위는 표시를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한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인 상대방이 대리권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제12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은 알지 못한 데에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제125조 단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추정되므로, 본인은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 의의 : 대리인에게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것이나 다소의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부간 가사대리권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문제된 월권행위에 관하여 그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제126조가 적용된다.
2) 요건 : 먼저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이때 대리인은 일정범위의 대리권을 반드시 가져야한다.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동일한 종류일 것을 요하는가 다툼이 있으나 동일한 종류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예: 등기신청의 대리권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제126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다수설은 긍정한다. 그 다음 상대방이 그 행위가 대리권 내의 행위라고 믿는 데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추정되므로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입증해야한다.
(6)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1) 의의 : 대리권의 소멸후에 대리인으로서 행위하였으나 종전에는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요건 :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대리권의 소멸을 모르는 데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며, 대리권이 이전에 존재하였다는 것과 상대방의 신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7) 표현대리의 효과
1) 원칙 :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표현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25조 본문).
2) 철회와 추인 : 통설에 의하면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의 보호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본인을 구속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밖의 점에 대해서는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표현대리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제131조),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다(제134조). 이에 대응하여 본인은 표현대리를 추인함으로써 상대방의 철회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제130조). 즉 철회와 추인 중 어느 것이 먼저 있었느냐에 따라 표현대리제도의 운명은 확정되게 된다. 반면 거래안전을 위해 본인은 표현대리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3) 무권대리인의 책임 :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행위로서 철회도 하지 않은 채 제135조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다수설은 이를 긍정한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본질상 무권대리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135조의 자구에 구애되어 이를 축소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를 긍정함으로써 상대방보호에도 충실할 수 있다. 반면 소수설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먼저 표현대리규정에 의하여 문책을 한 뒤에 2차적으로 협의의 무권대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래 본인과 거래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본래의 대리에서도 본인과의 사이에만 효과가 발생한 것인데 완전한 대리가 아닌 표현대리의 경우에 본인의 책임과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선택적으로 추궁할 수 있게 한다면, 상대방의 보호에 너무 치우쳐서 형평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4)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관계 : 본인에 손해가 생기면 본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대리권 남용이론 : 대리인이 대리권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면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대리권을 악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도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에 일정한 범위에서 대리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3) 종류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로 나눌 수 있다.
(4)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 의의 : 대리인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하고 거래행위를 한 경우를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 한다. 제125조는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자기의 의사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을 예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2) 요건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 방법은 위임장이 보통이고(백지위임장의 교부도 그 소지자에게 대리권을 준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본다), 표시의 의미는 '관념의 통지'로 봐야 할 것이다. 철회를 한다면 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3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를 말한다. 그 다음 무권대리인이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으면 제126조가 적용된다). 또 대리행위는 표시를 받은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한 것이어야 하며, 제3자인 상대방이 대리권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제12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대방은 알지 못한 데에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제125조 단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추정되므로, 본인은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 의의 : 대리인에게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것이나 다소의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부간 가사대리권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문제된 월권행위에 관하여 그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제126조가 적용된다.
2) 요건 : 먼저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이때 대리인은 일정범위의 대리권을 반드시 가져야한다.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동일한 종류일 것을 요하는가 다툼이 있으나 동일한 종류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예: 등기신청의 대리권으로 대물변제를 한 경우). 제125조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제126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에 대하여 다수설은 긍정한다. 그 다음 상대방이 그 행위가 대리권 내의 행위라고 믿는 데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추정되므로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입증해야한다.
(6)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1) 의의 : 대리권의 소멸후에 대리인으로서 행위하였으나 종전에는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요건 :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대리권의 소멸을 모르는 데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며, 대리권이 이전에 존재하였다는 것과 상대방의 신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7) 표현대리의 효과
1) 원칙 :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표현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125조 본문).
2) 철회와 추인 : 통설에 의하면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의 보호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본인을 구속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밖의 점에 대해서는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표현대리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제131조),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다(제134조). 이에 대응하여 본인은 표현대리를 추인함으로써 상대방의 철회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제130조). 즉 철회와 추인 중 어느 것이 먼저 있었느냐에 따라 표현대리제도의 운명은 확정되게 된다. 반면 거래안전을 위해 본인은 표현대리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3) 무권대리인의 책임 :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행위로서 철회도 하지 않은 채 제135조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다수설은 이를 긍정한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본질상 무권대리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 제135조의 자구에 구애되어 이를 축소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를 긍정함으로써 상대방보호에도 충실할 수 있다. 반면 소수설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먼저 표현대리규정에 의하여 문책을 한 뒤에 2차적으로 협의의 무권대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래 본인과 거래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본래의 대리에서도 본인과의 사이에만 효과가 발생한 것인데 완전한 대리가 아닌 표현대리의 경우에 본인의 책임과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선택적으로 추궁할 수 있게 한다면, 상대방의 보호에 너무 치우쳐서 형평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4)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관계 : 본인에 손해가 생기면 본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대리권 남용이론 : 대리인이 대리권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면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대리권을 악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도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에 일정한 범위에서 대리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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