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국 및 동북 3성의 개관
1-1. 중국의 개관
1-2. 동북 3성의 개관
1-2-1. 각 지역별 특징
2. 동북 3성의 선정이유
2-1. 중국 경제발전 단계와 지역간 격차 발생
2-1-1.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1-2. 지역간 격차발생 원인
2-2. 최근 동북 3성의 대두
3. 동북 3성의 투자환경 및 정책
3-1. 흑룡강성
3-2. 길림성
3-3. 요녕성
4. 중국 진출 사례로 본 중국투자 팁
4-1. 진출사례(성공 및 실패)
4-2. 차이나 마케팅 7계명
5. 결론 및 시사점
1-1. 중국의 개관
1-2. 동북 3성의 개관
1-2-1. 각 지역별 특징
2. 동북 3성의 선정이유
2-1. 중국 경제발전 단계와 지역간 격차 발생
2-1-1. 5개년 경제개발 계획
2-1-2. 지역간 격차발생 원인
2-2. 최근 동북 3성의 대두
3. 동북 3성의 투자환경 및 정책
3-1. 흑룡강성
3-2. 길림성
3-3. 요녕성
4. 중국 진출 사례로 본 중국투자 팁
4-1. 진출사례(성공 및 실패)
4-2. 차이나 마케팅 7계명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기간 3년 추가 연장
* 이익금을 경영기간 5년 이상 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범위내에서 이미 징수한 세금의 40% 환급. 수출기업이나 첨단 기술기업에 재투자한 경우라면 투자금액 전액에 대해 징수한 세금 전액 환급
* 경영기간 10년 이상인 제조기업에 대하여 이익발생 이후 10년동안 지방소득세 면제
* 농림목축업, 석탄채굴업 등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이익발생 1차 년도는 지방소득세 면제, 2~3차 년도는 50% 감면
- 4억 달러 규모 이상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우대 법률을 마련하여 성 계획경제위원회가 직접 무역, 재정, 세무, 외환, 세관 관련 행정서비스를 지원함. 이외에도 고정자산 투자시 건축세를 면제하고 생산용 원자재나 설비 수입시 관세, 상품세, 증치세를 각각 면제하며 각종 기금, 채권우입 의무 면제 혜택 부여
4) 외환정책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장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투자 이익금이나 청산금, 또는 기타 합법적인 수익금의 자유로운 해외송금 보장
-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화수입은 지정은행을 통한 전액 현금보유, 자유거래 가능
- 계약 규정된 의무를 다한 후 분배된 이익그멩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며 자유로운 해외 송금 가능
5) 노동정책
- 외국인 투자기업은 생산 수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기구설채 및 인원편제를 할 수 있고, 피인수 기업 또는 합작투자 기업의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재지 주민을 고용하여야 함. 그러나 관리직 또는 기술직의 경우 외지 주민이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수준은 동종 국유기업의 120% 이상이어야 하고, 평일 잔업 수당은 통상 임금의 200%, 법정 휴일의 잔업은 평상 임금의 3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200년 요연의 외국인 투자기업 월평균 임금은 143달러임. 요녕은 노후 국유기업수가 많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동부 지역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높고(4.9%)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수출기업, 첨단기술기업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복리비용을 국가가 보조함
-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 임금총액의 2%를 적립하여야함.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경비를 계속 지원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은 임금, 근무시간, 휴가, 안전, 사회보험, 노조위원(회원)의 노동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회사측과 협상하며, 회사가 계약 만료 이전에 생산, 기술의 변화, 기타 개인적인 결격사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노조 간부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상급 노조의 동의가 필요함
6) 토지정책
- 요녕 정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현대화를 위하여 대규모 토지거래를 촉진하고자 정부의 토지수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거래 질서정비를 위하여 토지거래 고개제, 지가결정제, 최저토지사용료제, 거래가격 신고제 등을 명문화할 계획임
- 외국인투자 기업은 관할구영 정부 토지관리국이나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중국측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양도, 전매, 임차 등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함.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중국기업만이 합작 투자시 토지출자 가능
- 토지사용권의 기간은 토지관리국으로부터 토지사용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상업용지는 40년, 공업용지는 50년, 주택용지는 70년임. 토지사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토지관리국에 신청해야 함
- 토지사용료는 심양은 공업용지 기준 ㎡당 평균 116 위안, 대련은 215위안, 경주는 30위안이며, 최초 5년 동안은 변경할 수 없으며 5년이 지난 후 20% 범위내로 조정이 가능함
- 토지사용료는 1년을 단위로 매년 1월 안에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시에는 연체한 일수만큼 토지사용료 총액의 1%를 연체비로 납부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사용료 우대혜택
* 수출기업, 첨단기술기업은 3년 면제
*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황무지 개간, 교통, 에너지 사업부문 투자기업은 4년 며너제
* 지방정부와 합자, 합작 투자시에는 5년 면제
* 문화, 교육, 의료, 보건, 과학기술 및 도시기반시설 프로젝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사용료 영구 면제
4. 중국 진출 사례
4-1. 중국 진출사례(성공 및 실패)
‡대우제지의 동북 3성 진출성공사례
중국 흑룡강(黑龍江)성 무단장(牡丹江)시는 현지에 진출한 대우제지가 공장 증설을 모색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함.
- 파격적 조건 내용
토지 사용료를 주변 시세의 8분의 1로 할인.
법인세를 10년 동안 절반으로 인하.
공장건설 보조금도 지급.
중국 동북(東北) 지방의 일부 국영 기업들은 외자유치를 통해 경영개선 효과는 물론 인력양성, 선진 관리기법 습득 등 성과를 거두었다.
대우의 경우는 국영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 등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윈, 윈 게임 이었다.
대우제지는 현재 9만㎡ 공장 부지에는 빈 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펄프 등 종이 원자재와 제품 등이 빽빽이 놓여 있다.
4만t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기술혁신을 통해 10만t 이상의 종이를 초과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상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이 현지 국영기업인 제지회사 항풍(恒豊)집단과 손을 잡고 공장을 지은 것은 2000년. 불과 3년 만에 이 회사는 중국 종이시장(아트지 부문) 3위 등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 성공요인
1). 직원현황(총 1053명)
한국인 직원 3명(사장 겸 총경리, 공장장, 관리본부장)
현지직원 1050명
2). 기술혁신
진출 당시 ㎡당 157g의 제품 → 350g짜리 제품
종이는 무게로 가격을 매기는 만큼 무거운 제품은 그만큼 수입을 늘리는 셈.
흑룡강성 지정 첨단기술로 인정받아 50만 위안의 장려금을 받음.
3). 투명경영
현지 전문 관리자 채용
종업원들에게 매달 경영실적을 보고(사장 식사비용까지 모두 공개)
4). 시장예측 및 철저한 사전 마케팅(Pre-Marketing)
촘촘한 영업망을 바탕으로 오래 전부터 이른바 [
* 이익금을 경영기간 5년 이상 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범위내에서 이미 징수한 세금의 40% 환급. 수출기업이나 첨단 기술기업에 재투자한 경우라면 투자금액 전액에 대해 징수한 세금 전액 환급
* 경영기간 10년 이상인 제조기업에 대하여 이익발생 이후 10년동안 지방소득세 면제
* 농림목축업, 석탄채굴업 등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이익발생 1차 년도는 지방소득세 면제, 2~3차 년도는 50% 감면
- 4억 달러 규모 이상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우대 법률을 마련하여 성 계획경제위원회가 직접 무역, 재정, 세무, 외환, 세관 관련 행정서비스를 지원함. 이외에도 고정자산 투자시 건축세를 면제하고 생산용 원자재나 설비 수입시 관세, 상품세, 증치세를 각각 면제하며 각종 기금, 채권우입 의무 면제 혜택 부여
4) 외환정책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장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투자 이익금이나 청산금, 또는 기타 합법적인 수익금의 자유로운 해외송금 보장
-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화수입은 지정은행을 통한 전액 현금보유, 자유거래 가능
- 계약 규정된 의무를 다한 후 분배된 이익그멩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며 자유로운 해외 송금 가능
5) 노동정책
- 외국인 투자기업은 생산 수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기구설채 및 인원편제를 할 수 있고, 피인수 기업 또는 합작투자 기업의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소재지 주민을 고용하여야 함. 그러나 관리직 또는 기술직의 경우 외지 주민이나 외국인 고용도 가능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금수준은 동종 국유기업의 120% 이상이어야 하고, 평일 잔업 수당은 통상 임금의 200%, 법정 휴일의 잔업은 평상 임금의 3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200년 요연의 외국인 투자기업 월평균 임금은 143달러임. 요녕은 노후 국유기업수가 많아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동부 지역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높고(4.9%)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수출기업, 첨단기술기업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복리비용을 국가가 보조함
- 회사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 임금총액의 2%를 적립하여야함.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경비를 계속 지원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은 임금, 근무시간, 휴가, 안전, 사회보험, 노조위원(회원)의 노동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회사측과 협상하며, 회사가 계약 만료 이전에 생산, 기술의 변화, 기타 개인적인 결격사유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노동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노조 간부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상급 노조의 동의가 필요함
6) 토지정책
- 요녕 정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현대화를 위하여 대규모 토지거래를 촉진하고자 정부의 토지수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거래 질서정비를 위하여 토지거래 고개제, 지가결정제, 최저토지사용료제, 거래가격 신고제 등을 명문화할 계획임
- 외국인투자 기업은 관할구영 정부 토지관리국이나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중국측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양도, 전매, 임차 등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함.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중국기업만이 합작 투자시 토지출자 가능
- 토지사용권의 기간은 토지관리국으로부터 토지사용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상업용지는 40년, 공업용지는 50년, 주택용지는 70년임. 토지사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토지관리국에 신청해야 함
- 토지사용료는 심양은 공업용지 기준 ㎡당 평균 116 위안, 대련은 215위안, 경주는 30위안이며, 최초 5년 동안은 변경할 수 없으며 5년이 지난 후 20% 범위내로 조정이 가능함
- 토지사용료는 1년을 단위로 매년 1월 안에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시에는 연체한 일수만큼 토지사용료 총액의 1%를 연체비로 납부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사용료 우대혜택
* 수출기업, 첨단기술기업은 3년 면제
*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황무지 개간, 교통, 에너지 사업부문 투자기업은 4년 며너제
* 지방정부와 합자, 합작 투자시에는 5년 면제
* 문화, 교육, 의료, 보건, 과학기술 및 도시기반시설 프로젝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사용료 영구 면제
4. 중국 진출 사례
4-1. 중국 진출사례(성공 및 실패)
‡대우제지의 동북 3성 진출성공사례
중국 흑룡강(黑龍江)성 무단장(牡丹江)시는 현지에 진출한 대우제지가 공장 증설을 모색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함.
- 파격적 조건 내용
토지 사용료를 주변 시세의 8분의 1로 할인.
법인세를 10년 동안 절반으로 인하.
공장건설 보조금도 지급.
중국 동북(東北) 지방의 일부 국영 기업들은 외자유치를 통해 경영개선 효과는 물론 인력양성, 선진 관리기법 습득 등 성과를 거두었다.
대우의 경우는 국영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자 등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윈, 윈 게임 이었다.
대우제지는 현재 9만㎡ 공장 부지에는 빈 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펄프 등 종이 원자재와 제품 등이 빽빽이 놓여 있다.
4만t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기술혁신을 통해 10만t 이상의 종이를 초과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상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이 현지 국영기업인 제지회사 항풍(恒豊)집단과 손을 잡고 공장을 지은 것은 2000년. 불과 3년 만에 이 회사는 중국 종이시장(아트지 부문) 3위 등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 성공요인
1). 직원현황(총 1053명)
한국인 직원 3명(사장 겸 총경리, 공장장, 관리본부장)
현지직원 1050명
2). 기술혁신
진출 당시 ㎡당 157g의 제품 → 350g짜리 제품
종이는 무게로 가격을 매기는 만큼 무거운 제품은 그만큼 수입을 늘리는 셈.
흑룡강성 지정 첨단기술로 인정받아 50만 위안의 장려금을 받음.
3). 투명경영
현지 전문 관리자 채용
종업원들에게 매달 경영실적을 보고(사장 식사비용까지 모두 공개)
4). 시장예측 및 철저한 사전 마케팅(Pre-Marketing)
촘촘한 영업망을 바탕으로 오래 전부터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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