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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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치과보철의 비급여적용에 대하여

2.소이증수술의 보험적용 여부에 대하여

3.백반증 치료의 보험적용 여부에 대하여

4.혈관종 치료가 보험적용

5.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6.불임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 실시한 검사

7.비의료보험

8.약국과 의료보험

본문내용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으며, 턱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체의 필수 개선 기능으로 봐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인 경우 보험급여대상이나 행위급여 비급여목록및상대가치점수에 의거 교합장치는 비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어, 악관절 장애등을 교합장치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나, 관혈적 수술방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경우 그 수술료 등은 보험급여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약국과 의료보험
○ 약사법 제39조(개봉판매금지)에 의하면 누구든지 제57조(봉함)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화사고를 예방, 의약품의 적정사용으로 약제비 절감, 환자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사,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사가 판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서울대학교병원 등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할 때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료전달체계에 대하여 ?
○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의 절차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는 위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 분만의 경우 및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치과 요양급여 및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8.29
  • 저작시기2006.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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