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외교란 무엇인가?
1. 외교의 기초개념
2. 외교의 형태
3. 외교의 범위
(1) 외교행위
(2) 외교행위의 구분
(3) 외교범주(범위)의 기준
4. 외교의 발생동기
(1)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동기에서 발생되는 경우
(2) 다른 국가의 외교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우
(3) 외교의 각 당사국이 같은 인식, 같은 필요에 의해 호혜적인 동기에서 시작하는 외교
5. 외교정책과 국가 이익
(1) 외교정책
(2) 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要素
(3) 외교정책의 기조
(4) 국가이익
Ⅱ.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와 결정과정 및 조직
1.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
2.중국 외교정책목표의 형성 배경
3. 중국 외교정책의 결정과정
4.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 결정체계
5.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조직
1) 국가주석
2) 총리
3) 외교정책에 참여하는 당 조직구조
4) 외교정책에 참여하는 정부조직구조
5) 기타
1. 외교의 기초개념
2. 외교의 형태
3. 외교의 범위
(1) 외교행위
(2) 외교행위의 구분
(3) 외교범주(범위)의 기준
4. 외교의 발생동기
(1)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동기에서 발생되는 경우
(2) 다른 국가의 외교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우
(3) 외교의 각 당사국이 같은 인식, 같은 필요에 의해 호혜적인 동기에서 시작하는 외교
5. 외교정책과 국가 이익
(1) 외교정책
(2) 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要素
(3) 외교정책의 기조
(4) 국가이익
Ⅱ.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와 결정과정 및 조직
1.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
2.중국 외교정책목표의 형성 배경
3. 중국 외교정책의 결정과정
4. 중국 외교정책의 기본 결정체계
5.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조직
1) 국가주석
2) 총리
3) 외교정책에 참여하는 당 조직구조
4) 외교정책에 참여하는 정부조직구조
5) 기타
본문내용
단, 결정이 어려운 사안은 국가주석에게 상신하거나, 국가주석에게 당 외사영도소조 또는 당 정치국내에서의 협의를 하도록 건의.
: 국무원 외사영도소조는 총리가 조장으로서 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사안과 관련되는 국무원의 부총리, 국무위원, 부장 등 부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참석.
: 1988년 설치된 국무원 외사판공실은 외교부로부터 총리에 상신되는 문서의 단순한 전달, 국내 지방 외사판공실 관련업무(지방정부의 대외교류) 등을 담당.
3) 외교정책에 참여하는 당 조직구조
A. 서기처
: 정치국과는 달리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
: 대부분의 서기들이 전문가 또는 기술관료로서 각종 분야의 기구들을 직접 지도,감독함.
: 주2회 회의.
: 필요한 경우 국무원 내각의 관료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조언을 들으며, 북경에 있는 외교문제 연구단체들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평가를 참고.
B. 외사영도소조
: 서기처의 산하조직으로 외교정책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중요한 기관.
: 정책결정체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언을 담당하는 자문기구.
: 강택민 당 총서기가 소집, 주재하며 사안과 관련되는 당정 고위간부가 참석.
: 당 외사영도소조 회의와 정치국회의는 중국의 당정관계의 특성상 당의 내부회의라기 보다는 국가회의라고 볼 수 있으며, 정칙국의 회의시에는 구성원 전원이 참석.
C. 대외연락부(부장:장관급)
: 외국정당과 당간 교류를 관장, 업무추진시 외교부와 협의처리.
: 보통 면담자료는 자체 작성후 외교부에 수정을 의뢰.
: 정당 간의 교류시 상대국 인사가 장관급 이상일 경우 대외연락부장보다 서열이 높은 당 서기처 서기가 수석대표를 담당.
: 직제상 외교정책 수립에 외교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별도로 정책을 건의하게 되어있으나, 주로 외국의 국내정세 분석 및 전략적 관계정립등에 관해 상부에 보고 및 건의.
4) 외교정책에 참여하는 정부조직구조
A. 외교부
: 외교부는 주무부처로서 외교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총리에 보고 또는 건의.
: 소관 각과에서 작성한 문서는 담당 부국장 또는 국장→담당 부부장→상무 부부장→외교부장 순으로 보고되며, 외교부장이 최종 결정하거나 또는 총리에게 상신.
: 최근에는 전문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젊은 인재를 등용.
: 중국외교부의 조직기구표( 강의노트, P.255), 1998년 8월 현재.
: 외교부는 부부장과 부장비서, 국장과 부국장 간에 단위부서내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상위직책을 갖더라도 직접 소관업무가 아니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하는 정도이며, 실제처리는 담당국장 또는 부국장과 담당 부부장 간에 이루어짐.
B. 대외경제무역부
: 외교정책은 포괄적 의미에서 경제무역을 포함
: 1982년 행정기구 개혁 단행 이후 중국의 대외경제 활동을 담당.
: 과거의 경제연락부, 대외무역부, 수출입관리위원회, 외국투자관리위원회가 통합된 형태.
: 상해, 천진, 대련 , 광주등의 주요 항구에 특파원이 상주하는 판사처를 운영.
: 대외경제원조, 의료 및 기술 지원등을 통해 제3세계 국가와의 중요 외교관계를 진행.
C. 전인대 외사위원회
: 외국 의회와의 교류를 담당하며, 업무 추진시 외교부와 협의.
협의방식은 당 대외연락부-외교부 간의 절차와 동일.
: 상대측 인사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보다 서열이 높을 경우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석대표를 담당.
D. 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 정치협상회의는 공산당이 지도하고 각 당파 및 인민단체가 참가하는 통일전선 조직인바, 산하 전문위원회의 하나인 외사위원회는 외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으나 정협회의 개최시에 외교관련 사안에 대해 토의 또는 건의를 제출.
: 전국 정치협상회의 주석 또는 부주석이 외국과 교류.
5) 기타
A. 신화사
: 신화사는 전국 각지 언론사들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국영통신사임을 감안, 외교부는 대외발표시 신화사에 보도문을 단독 제공하거나, 신화사에 먼저 통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에 공표함.
: 당정의 외교정책결정에서 신화사의 역할은 미미하며, 단지 신화사는 매일 국내외 중요기사들을 모아 제작 및 배포하는 기능을 수행.
B. 정부 연구기관
: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 또는 자료를 제공하며, 가끔 건의서도 제출.
: 중국 국제문제 연구소(1976)→국제 정치경제 정세 연구분석→외교부 소속
중국 사회과학원(1977)→사회과학연구 및 정책 건의→국무원 소속.
중국 국제전략문제 학회(1980)→국제전략 및 안보문제 연구→국방부 소속
중국 현대국제관계 연구소(1980)→세계 정치경제 분석 및 정책건의→국가안전부 소속
: 국무원 외사영도소조는 총리가 조장으로서 회의를 소집, 주재하며, 사안과 관련되는 국무원의 부총리, 국무위원, 부장 등 부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참석.
: 1988년 설치된 국무원 외사판공실은 외교부로부터 총리에 상신되는 문서의 단순한 전달, 국내 지방 외사판공실 관련업무(지방정부의 대외교류) 등을 담당.
3) 외교정책에 참여하는 당 조직구조
A. 서기처
: 정치국과는 달리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
: 대부분의 서기들이 전문가 또는 기술관료로서 각종 분야의 기구들을 직접 지도,감독함.
: 주2회 회의.
: 필요한 경우 국무원 내각의 관료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조언을 들으며, 북경에 있는 외교문제 연구단체들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평가를 참고.
B. 외사영도소조
: 서기처의 산하조직으로 외교정책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중요한 기관.
: 정책결정체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언을 담당하는 자문기구.
: 강택민 당 총서기가 소집, 주재하며 사안과 관련되는 당정 고위간부가 참석.
: 당 외사영도소조 회의와 정치국회의는 중국의 당정관계의 특성상 당의 내부회의라기 보다는 국가회의라고 볼 수 있으며, 정칙국의 회의시에는 구성원 전원이 참석.
C. 대외연락부(부장:장관급)
: 외국정당과 당간 교류를 관장, 업무추진시 외교부와 협의처리.
: 보통 면담자료는 자체 작성후 외교부에 수정을 의뢰.
: 정당 간의 교류시 상대국 인사가 장관급 이상일 경우 대외연락부장보다 서열이 높은 당 서기처 서기가 수석대표를 담당.
: 직제상 외교정책 수립에 외교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별도로 정책을 건의하게 되어있으나, 주로 외국의 국내정세 분석 및 전략적 관계정립등에 관해 상부에 보고 및 건의.
4) 외교정책에 참여하는 정부조직구조
A. 외교부
: 외교부는 주무부처로서 외교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총리에 보고 또는 건의.
: 소관 각과에서 작성한 문서는 담당 부국장 또는 국장→담당 부부장→상무 부부장→외교부장 순으로 보고되며, 외교부장이 최종 결정하거나 또는 총리에게 상신.
: 최근에는 전문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젊은 인재를 등용.
: 중국외교부의 조직기구표( 강의노트, P.255), 1998년 8월 현재.
: 외교부는 부부장과 부장비서, 국장과 부국장 간에 단위부서내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상위직책을 갖더라도 직접 소관업무가 아니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하는 정도이며, 실제처리는 담당국장 또는 부국장과 담당 부부장 간에 이루어짐.
B. 대외경제무역부
: 외교정책은 포괄적 의미에서 경제무역을 포함
: 1982년 행정기구 개혁 단행 이후 중국의 대외경제 활동을 담당.
: 과거의 경제연락부, 대외무역부, 수출입관리위원회, 외국투자관리위원회가 통합된 형태.
: 상해, 천진, 대련 , 광주등의 주요 항구에 특파원이 상주하는 판사처를 운영.
: 대외경제원조, 의료 및 기술 지원등을 통해 제3세계 국가와의 중요 외교관계를 진행.
C. 전인대 외사위원회
: 외국 의회와의 교류를 담당하며, 업무 추진시 외교부와 협의.
협의방식은 당 대외연락부-외교부 간의 절차와 동일.
: 상대측 인사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보다 서열이 높을 경우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석대표를 담당.
D. 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 정치협상회의는 공산당이 지도하고 각 당파 및 인민단체가 참가하는 통일전선 조직인바, 산하 전문위원회의 하나인 외사위원회는 외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으나 정협회의 개최시에 외교관련 사안에 대해 토의 또는 건의를 제출.
: 전국 정치협상회의 주석 또는 부주석이 외국과 교류.
5) 기타
A. 신화사
: 신화사는 전국 각지 언론사들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국영통신사임을 감안, 외교부는 대외발표시 신화사에 보도문을 단독 제공하거나, 신화사에 먼저 통보 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에 공표함.
: 당정의 외교정책결정에서 신화사의 역할은 미미하며, 단지 신화사는 매일 국내외 중요기사들을 모아 제작 및 배포하는 기능을 수행.
B. 정부 연구기관
: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 또는 자료를 제공하며, 가끔 건의서도 제출.
: 중국 국제문제 연구소(1976)→국제 정치경제 정세 연구분석→외교부 소속
중국 사회과학원(1977)→사회과학연구 및 정책 건의→국무원 소속.
중국 국제전략문제 학회(1980)→국제전략 및 안보문제 연구→국방부 소속
중국 현대국제관계 연구소(1980)→세계 정치경제 분석 및 정책건의→국가안전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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