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의 이해와 우리나라의 유사 옴부즈만제도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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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옴부즈만제도의 이해와 우리나라의 유사 옴부즈만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옴부즈만 제도의 이해
1) 옴부즈만 제도의 정의
2)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중요성
3)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2.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Ⅲ.결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방향 제언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민간인 신분으로서 항상 민간인의 입장을 생각하도록 한 것이다. 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어느 부처 어느 공무원과의 이해관계 없이 민원을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민간이어서 공무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충처리위원회가 명령권이 아닌 '권고권'만 가졌다는 것은, 고충처리위원회가 행정적 권한에 의하여 일하지 말고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들과 함께 일을 할 수밖에 없게 함으로써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들의 기관이 되게 하려는 깊은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문제이다.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정부조직법상 일정한 직급을 가진 자리라고 하면, 그 직급에 맞는 사람만이 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국민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을 모시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치적 이해 관계와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필연적으로 뒤따를 관료화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현재와 같은 비상임위원장과 위원제도는 바람직한 것이며, 오히려 상임위원이 3명이나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리라 믿어진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 국민들의 많은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권한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법'대로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의 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는 바, 엄격한 법 규정에 따른 강제적 명령에 스스로 묶이지 말고 조금 법을 넘어서는 것일지라도 권고하는 융통성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의 역할을 넓혀가 보자는 뜻도 있었던 것이다. 사실 초기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민원을 재판을 하듯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칙 때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본래의 성격을 스스로 제한했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위원장과 위원의 상임화와 시정 명령권 확보 등의 권한 강화는 원칙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겠다. 명령과 복종이 아닌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민간인들이 국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부처에 대하여 권위 있고 충정어린 권고, 그리고 그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것을 고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야 할 성숙된 시민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그러함에도 몇 가지 꼭 개선해야 할 제도적 과제가 있다. 특별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인사권·예산권을 비롯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사실 행정개혁시민연합이 발표한 바(2001. 6. 7) 지금까지와 같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인사관행으로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이 바라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기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행개련의 국정 평가서에 의하면, 국민권리구제 기능의 강화를 이유로 1명 증원하여 3명으로 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직위에 대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행자부의 1-2급 현직 공무원들을 승진 혹은 수평 이동시켜 상임위원에 임용하였다가 짧게는 4개월 대부분 1년 안팎의 기간에 행자부 내 타 보직으로 전보하거나 정년 퇴임시키는 인사를 시행하여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운영은 원칙적으로 민간인 출신 적격자를 임용하여야 할 직위 설정 취지를 도외시하는 것임은 물론, 불가피하게 현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도 존중해야 할 3년의 임기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도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 하겠다.앞에 든 행개련의 자료에 따르면,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비상임위원의 인사에서도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나 인정할 수 있을 행자부 퇴직 공무원의 임용이 계속되어 그 확대가 우려된다. 동 위원회의 2급 이하 실무직원 인사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하여, 행자부 내부 부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얘기다.만약 이와 같은 행개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정신과 발전에 크게 저해되는 것으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결국 제도나 권한도 문제지만 누가 일을 하느냐 하는 사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해결의 요체이다끝으로 향후 국민고충처리위원의 운영과 활동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간단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진정으로 국민이 지지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고충위원회의 여러 면에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야만 한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① 고충민원 발굴에 있어서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② 민원현장 방문, 조사에 시민단체 참여 방안 강구③ 민원상담 자원봉사자 확보: 지방, 분야별(복지, 환경, 건축, 노동, 여성 등)④ 1사건(민원) 1전문가(각계의 권위자, 명예 옴부즈맨)담당제 운영⑤ 인터넷을 통한 민원상담 체제 구축⑥ 행정개혁 시민토론마당 개최: 특히 시정권고가 해당 정부부처로부터 거부되는 경우, 공표권의 적극적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국민들에게 직접 그 의견을 청취⑦ 신문, 방송과 민원상담 협력 지면 및 프로그램 개발⑧ 개방형 임용제도의 과감한 도입을 통한 사명감 있는 직원 발굴이상 몇 가지 당장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통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더 가까이 국민 곁에 다가감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국민의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국민적 성원이 있을 때 정부의 그 어느 기관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힘있는 기관이 될 것이다. 결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최대 과제는 어떻게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기관이 되느냐 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고충처리위원회의 발전과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행정법론' 박균성 박영사 2004
'한국 미디어의 정치사회학' 김성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한국 옴부즈만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제문
‘뉴밀레니엄 행정학’김중규 성지각 2002
국민고충처리위원회(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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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8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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