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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3권의 제한
2. 공무원의 근로3권
3. 교원의 근로3권
4.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5.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기능
6.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7. 노조법상의 근로자
8. 노조의 설립요건
9. 법외노조
10. 조합규약
11. 노조의 설립신고제도
12. 조합원의 지위
13. 행정관청의 개입
14. 조합활동의 범위와 그 정당성
15.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16.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17. 노동조합의 해산과 합병, 분할, 조직변경
18. 노조의 통제권
19. 단체교섭의 의의·기능·방식
20.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21. 단체교섭의 위임
22. 단체교섭의 대상
23. 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
24.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25. 평화의무
26.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27. 해고협의·동의조항
28.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29. 단체협약의 해석
30.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31.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32. 쟁의행위의 정당성
33.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법규
34. 노동관계 지원
35. 준법투쟁
36. 사용자의 쟁의행위
37. 대체근로의 제한
38.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39.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따른 책임
40.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41. 노동쟁의 調整제도
42. 조정(調停)과 중재
43. 私的調整
44. 공익사업의 조정
45. 직권중재
46. 긴급조정
47. 불이익취급
48. 비열계약(반조합계약)
49. 단체교섭거부
50. 지배개입
51. 긴급이행명령제도
52. 부당노동해위 구제절차
53.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4. 노사협의회의 임무
55. 고충처리제도
56. 노동위원회의 권한
57.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2. 공무원의 근로3권
3. 교원의 근로3권
4.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5. 노동조합 조직형태와 기능
6.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7. 노조법상의 근로자
8. 노조의 설립요건
9. 법외노조
10. 조합규약
11. 노조의 설립신고제도
12. 조합원의 지위
13. 행정관청의 개입
14. 조합활동의 범위와 그 정당성
15.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16.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17. 노동조합의 해산과 합병, 분할, 조직변경
18. 노조의 통제권
19. 단체교섭의 의의·기능·방식
20.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21. 단체교섭의 위임
22. 단체교섭의 대상
23. 단체협약의 성립과 방식
24.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25. 평화의무
26.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27. 해고협의·동의조항
28.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29. 단체협약의 해석
30.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31. 노동쟁의의 대상사항
32. 쟁의행위의 정당성
33. 쟁의행위의 제한 및 금지법규
34. 노동관계 지원
35. 준법투쟁
36. 사용자의 쟁의행위
37. 대체근로의 제한
38.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39.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에 따른 책임
40.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41. 노동쟁의 調整제도
42. 조정(調停)과 중재
43. 私的調整
44. 공익사업의 조정
45. 직권중재
46. 긴급조정
47. 불이익취급
48. 비열계약(반조합계약)
49. 단체교섭거부
50. 지배개입
51. 긴급이행명령제도
52. 부당노동해위 구제절차
53.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54. 노사협의회의 임무
55. 고충처리제도
56. 노동위원회의 권한
57.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본문내용
위원회는 주로 조정적 기능과 판정적 기능 그리고 기타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한다. 특히 현행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정권한과 조정권한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고 있다.
Ⅱ. 노동위원회의 판정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2. 담당기관
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를 두는데 이중 심판위원회가 판정권한을 담당한다.
3. 판정권한의 내용
1) 근로기준법상의 판정권한
①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정
②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③휴업수당 예외신청의 승인
④휴업보상, 장해보상의 면책사유로서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인정
⑤재해보상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에 대한 불복사건의 심사와 중재
2) 노조법상의 판정권한
①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 의결권
ⅰ)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대한 의결권
ⅱ)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의결권
ⅲ)노동관계법령 또는 조합규약에 위반한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권
ⅳ)휴면노조 해산에 대한 의결권
ⅴ)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권
ⅵ)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확장에 대한 의결권
ⅶ)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에 대한 의결권
②당사자의 사건 신청에 대한 판정권한
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ⅱ)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한 견해제시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판정권한
ⅰ)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의결사항과 ⅱ)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의 중재
Ⅲ. 노동위원회의 조정권한
1. 의의
조정권한이란 주로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중재·긴급조정 등의 권한을 말한다.
2. 담당기관
조정권한은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가 담당한다.
3. 조정권한의 내용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는 노조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긴급조정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Ⅳ. 기타의 권한
1.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①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
②각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③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④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⑤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긴급조정권
⑥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
⑦교원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①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권고
②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일정한 조사권
③근로기준법 시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보고·출석요구권
문57)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Ⅰ. 서
노동위원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으며,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법2). 이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노동위원회법상의 권한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법24).
2. 각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법25).
3.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법26①). 이 경우 재심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26②).
4.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중앙노동위원회는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조정사건을 담당한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법3④).
Ⅲ. 노조법상의 권한
1.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긴급조정권
1)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76②). 여기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2. 긴급조정권
1)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법78).
2)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결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조정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79)
②중재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①당해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②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법80).
2. 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법원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Ⅳ. 교원법상의 권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를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교원법9).
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상기 15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법27).
Ⅱ. 노동위원회의 판정권한
1. 의의
노동위원회의 판정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2. 담당기관
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를 두는데 이중 심판위원회가 판정권한을 담당한다.
3. 판정권한의 내용
1) 근로기준법상의 판정권한
①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정
②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
③휴업수당 예외신청의 승인
④휴업보상, 장해보상의 면책사유로서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인정
⑤재해보상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심사·중재에 대한 불복사건의 심사와 중재
2) 노조법상의 판정권한
①행정관청의 권한에 대한 사전 의결권
ⅰ)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대한 의결권
ⅱ)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조합규약의 시정명령 의결권
ⅲ)노동관계법령 또는 조합규약에 위반한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권
ⅳ)휴면노조 해산에 대한 의결권
ⅴ)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권
ⅵ)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확장에 대한 의결권
ⅶ)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에 대한 의결권
②당사자의 사건 신청에 대한 판정권한
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ⅱ)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한 견해제시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판정권한
ⅰ)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의결사항과 ⅱ)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의 중재
Ⅲ. 노동위원회의 조정권한
1. 의의
조정권한이란 주로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중재·긴급조정 등의 권한을 말한다.
2. 담당기관
조정권한은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가 담당한다.
3. 조정권한의 내용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는 노조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긴급조정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Ⅳ. 기타의 권한
1.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①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
②각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③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④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⑤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긴급조정권
⑥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
⑦교원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노동위원회의 특별권한
①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권고
②사무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의 일정한 조사권
③근로기준법 시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보고·출석요구권
문57)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Ⅰ. 서
노동위원회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으며,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둔다(법2). 이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노동위원회법상의 권한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법24).
2. 각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법25).
3.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법26①). 이 경우 재심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26②).
4.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중앙노동위원회는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조정사건을 담당한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법3④).
Ⅲ. 노조법상의 권한
1.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긴급조정권
1) 긴급조정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76②). 여기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
2. 긴급조정권
1)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긴급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법78).
2)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중재회부결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조정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79)
②중재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①당해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②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법80).
2. 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관할법원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Ⅳ. 교원법상의 권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를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교원법9).
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소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상기 15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법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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