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본론
3.결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직에서의 성균형의 목표와 적극적 조치의 법규화, 인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제도화(인사위원회, 근무평정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등에서의 여성참여보장), 인사고충처리제도 확보, 여성정책담당관제도의 강화, 인사의 양성평등 감독평가제도화, 인사관련통계의 성별화 등을 제언한다.
② 공무원임용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도입
적극적 조치의 도입은 단순히 여성 개개인 몇 명이 공직에 더 진출하고 승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효과보다 이러한 정책의 개발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포함한 차별의 현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며 이것이 공직사회에서 문제화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가 더 크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채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배치보직승진시의 적극적 조치, 여성공무원 경력발전의 지원을 위한 여성경력관리지원기구의 설치, 여성경력관리프로그램의 개발,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와의 연계성 강화, 기능직 여성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언한다.
③ 가족친화적 고용환경의 보장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고용환경의 조성은 남녀공무원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와 가사 등에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들은 이러한 부담이 전혀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 남성들보다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의 제한을 더 많이 받는다. 따라서 가족친화적인 고용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불평등한 자유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발전을 도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적 확보, 육아휴직의 실질적 확보, 모성휴가 관련 대체인력의 확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문화의 확립, 근무형태의 다양화 등을 제언한다.
④ 양성평등한 행정문화의 구현
공직에서의 성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의 일상 및 인사에서의 관행적인 차별의 철폐가 매우 시급하다. 공무원인사 관련 법령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명문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99% 이상 남성으로 구성된 기관장과 인사권자 그리고 이렇게 절대다수의 남성으로 구성된 남성조직이 남성적 기준과 가치로 만들어내는 법규 또는 조직적 규정에 의한 관리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반영하지 않는 한 당연히 남성적 지배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남성중심의 행정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료, 상사, 부하로서의 남성공무원들의 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남성기관장과 인사관리자의 사고와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들의 평등의식과 여성공무원인사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양성평등의식교육의 강화, 성희롱예방교육의 강화, 근무와 복지시설의 구비, 여성공무원 네트워킹의 지원 등을 제언한다.
3. 결론
◎ 여성의 고용확대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 요구안
■ 정부에 대한 정책요구안
- 고용할당제의 실시
-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및 행정지도 강화
-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지원조치의 강화
- 여학생의 진로교육 강화, 취업정보 및 알선의 확대
-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 기업에 대한 정책요구안
- 고용할당제의 실시
- 배치 및 교육에서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 제공
- 승진상의 성차별 해소
- 차별적인 기업문화 개선
사회활동에 있어 남녀 혼합의 세계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된다고 해도 실제적인 면에서 남녀가 평등한 관계를 기초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일할 수 있기 위하여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깊이 내재되어 있는 전통적 남성 우월주의 인식과 태도가 잠재되어 있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직장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남성보다 더 업무수행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가 요구된다. 동료직원이나 상사 혹은 부하직원에 대하여는 항상 당당한 태도로 임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능력있는 사람,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이 사회활동함에 있어 이성동료에 대한 태도는 작업수행능력과 함께 그 사람의 인품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다. 동시에 이것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크게 작용하는 요인일 뿐 아니라 직장생활을 무리없이 해 나가는데 필수적 요인이다. 직장생활에 있어 이성동료에 대하여 동성동료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성적으로 대하되, 지나치게 냉정하거나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협조하여 같은 여성끼리의 관계유지에서와 같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면 서로 편하고 부담없이 지낼 수 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정중하면서도 친숙하게 하고, 외모에 있어서는 단정하고 너무 화려하지 않고 평범한 것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그러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아름다운 옷차림을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의 일을 잘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직업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에 오면 집안일은 일단 잊고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작업량이 많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또한 집에 와서는 직장일을 잊어 버리고 집안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두가지 일을 모두 다 제대로 잘 할 수 있다. 취업 기혼여성의 역할 과중 혹은 역할 갈등은 직장과 가정에서 역할 단절을 잘 하여 양쪽에 다 잘 적응하도록 함으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가정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주어지는 사회에서 기혼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두가지 일을 모두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 자신의 굳은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항상 공과 사를 구분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 성숙된 인성을 갖도록 하고, 절제된 생활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슈퍼우먼이 되려는 과도한 욕심을 갖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창의적으로 해 나가는 여성이 될
② 공무원임용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극적 조치의 도입
적극적 조치의 도입은 단순히 여성 개개인 몇 명이 공직에 더 진출하고 승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효과보다 이러한 정책의 개발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포함한 차별의 현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며 이것이 공직사회에서 문제화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가 더 크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여성공무원의 채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배치보직승진시의 적극적 조치, 여성공무원 경력발전의 지원을 위한 여성경력관리지원기구의 설치, 여성경력관리프로그램의 개발,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와의 연계성 강화, 기능직 여성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언한다.
③ 가족친화적 고용환경의 보장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 고용환경의 조성은 남녀공무원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와 가사 등에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들은 이러한 부담이 전혀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 남성들보다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의 제한을 더 많이 받는다. 따라서 가족친화적인 고용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불평등한 자유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발전을 도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적 확보, 육아휴직의 실질적 확보, 모성휴가 관련 대체인력의 확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문화의 확립, 근무형태의 다양화 등을 제언한다.
④ 양성평등한 행정문화의 구현
공직에서의 성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의 일상 및 인사에서의 관행적인 차별의 철폐가 매우 시급하다. 공무원인사 관련 법령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명문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99% 이상 남성으로 구성된 기관장과 인사권자 그리고 이렇게 절대다수의 남성으로 구성된 남성조직이 남성적 기준과 가치로 만들어내는 법규 또는 조직적 규정에 의한 관리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반영하지 않는 한 당연히 남성적 지배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남성중심의 행정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동료, 상사, 부하로서의 남성공무원들의 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남성기관장과 인사관리자의 사고와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들의 평등의식과 여성공무원인사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양성평등의식교육의 강화, 성희롱예방교육의 강화, 근무와 복지시설의 구비, 여성공무원 네트워킹의 지원 등을 제언한다.
3. 결론
◎ 여성의 고용확대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정책 요구안
■ 정부에 대한 정책요구안
- 고용할당제의 실시
-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및 행정지도 강화
-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지원조치의 강화
- 여학생의 진로교육 강화, 취업정보 및 알선의 확대
-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 기업에 대한 정책요구안
- 고용할당제의 실시
- 배치 및 교육에서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 제공
- 승진상의 성차별 해소
- 차별적인 기업문화 개선
사회활동에 있어 남녀 혼합의 세계가 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진전된다고 해도 실제적인 면에서 남녀가 평등한 관계를 기초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일할 수 있기 위하여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깊이 내재되어 있는 전통적 남성 우월주의 인식과 태도가 잠재되어 있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직장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남성보다 더 업무수행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가 요구된다. 동료직원이나 상사 혹은 부하직원에 대하여는 항상 당당한 태도로 임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능력있는 사람,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이 사회활동함에 있어 이성동료에 대한 태도는 작업수행능력과 함께 그 사람의 인품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다. 동시에 이것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크게 작용하는 요인일 뿐 아니라 직장생활을 무리없이 해 나가는데 필수적 요인이다. 직장생활에 있어 이성동료에 대하여 동성동료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성적으로 대하되, 지나치게 냉정하거나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협조하여 같은 여성끼리의 관계유지에서와 같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면 서로 편하고 부담없이 지낼 수 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는, 정중하면서도 친숙하게 하고, 외모에 있어서는 단정하고 너무 화려하지 않고 평범한 것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그러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아름다운 옷차림을 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의 일을 잘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직업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에 오면 집안일은 일단 잊고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작업량이 많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또한 집에 와서는 직장일을 잊어 버리고 집안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두가지 일을 모두 다 제대로 잘 할 수 있다. 취업 기혼여성의 역할 과중 혹은 역할 갈등은 직장과 가정에서 역할 단절을 잘 하여 양쪽에 다 잘 적응하도록 함으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가정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주어지는 사회에서 기혼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두가지 일을 모두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 자신의 굳은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항상 공과 사를 구분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 성숙된 인성을 갖도록 하고, 절제된 생활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슈퍼우먼이 되려는 과도한 욕심을 갖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창의적으로 해 나가는 여성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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