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회계와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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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A 회계와 세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세무의 중요성

제2절 주식의 취득
1. 자금출처조사
(1) 증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2) 자금출처 조사의 면제
2. 제2차 납세의무
3. 취득세
(1)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추가취득 (2) 주식 양도 후 과점주주가 된 경우
4. 지급이자 손금불사인
(1) 적용조건 (2) 손급불산입할 지급이자액
5. 증자소득공제 배제
(1) 타 법인 주식의 범위
6. 증여세
(1)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 주식취득 (2) 명의 신탁된 주식
(3) 저가 양수 (4) 증자 및 감자
(5) 전환사채이익 (6) 특별법인과의 거래

제3절 주식의 양도
1. 법인세
2. 특별부가세
(1) 특정주식 (2) 특정시설물 이용권 주식
(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3. 양도소득세
(1) 과세 제외 (2) 비과세
(3) 적용 세율 (4)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
(5) 기준시가의 산정
4. 증권거래세
(1) 과세표준 (2) 세율
5. 증여세

제4절 의제배당
1. 의제배당
(1) 법인주주 (2) 개인주주
2. 재산가액의 평가
(1) 법인주주 (2) 개인주주
3. 의제배당의 시기
(1) 법인주주 (2) 개인주주
4. 계산사례
(1)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2)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제5절 청산소득
(1)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2)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3) 분할에 의한 청사소득금액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차 납세의무자등

제6절 특별부가세
(1) 법인세법상 이월과세 (2)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

제7절 합병법인의 세무
1. 자산부채의 승계와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1) 자산부채의 평가 및 승계 (2)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2. 이월결손금과 공제감면세액의 승계
(1) 이월결손금의 승계 (2) 공제감면새액의 승계
3. 합병평가차익의 의한 합병회계에 대한 세무조정
4.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회계에 대한 세무조정
(1) 매수법에 의한 회계처리의 경우 (2) 지분통합에 의한 회계처리의 경우
(3) 기업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계상한 합병차익의 처리
(4) 합병차손과 영업권

제8절 분할의 세무
1. 자산. 부채의 평가승계와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2. 부할차익의 익금불산입과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3.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

본문내용

는 경우가 이의 대상이 된다. 셋째로 중소기업들이 서로 통합하거나, 개인으로 운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경우도 구조조정지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3) 사업조정
이에 해당하는 대상은 첫째. 주주가 기업을 양도하고 양도하는 기업의 부채에 대하여 보증을 한 주주가 그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함으로써 양도되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경우와 둘째, 기업이 특정한 사업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생산성 향산시설을 취득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개선과 자존사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업종을 변경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도 이에 해당시키고 있다.
2. 구조조정 유형별 세제지원 내용
구조조정 유형별 세제지원 내용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페이지 쪽 표-1)
<24>
주 요 내 용
시행시기
재무구조 및 경영개선
부 채 상 환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처분시 특별부가세
75% 감면(조감법 40-3)
1997. 12.
자 산 매 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 처분시 양도
세(특별부가세) 75% 감면(조감법 60-6,40-7)
1998. 2.
기 업 주 의
재 산 출 연
*양도소득세 50~ 100% 감면
*법인의 자산수증익 익금 불산입
(이하 조감법 40-3, 40-7, 113, 114)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1998. 2.
증 자
*중소기업이 현금으로 자본을 증자시 증자소득
공제(조감법 93)
1998. 2.
조직변경
기 업 합 병
*합병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취득세 면제(이하 조감법 40-9, 법인세법)
1997. 12.
1998. 2.
법 인 분 할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조감법 40-4)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1997. 12.
중소기업간통하. 법인전환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과세이연(조감법31,32)
*취득세, 등록세 면제
1998. 2.
사업조정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업종을 제조업, 유통, 물류, 지식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전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감면 및 과세이연(조감법 33)
1998. 2.
기 업 양 도
*주주의 보증채무 인수액 소비인정
*법인의 채무면제익 익금 불산입(조감법 40-5)
1998. 2.
사 업 양 도
및 양수
*양도자에게 특별부가세 50% 감면
*양수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세
1998. 2.
기 업 연 수
*다른 기업을 인수하고 인수로 인해 발생한 중복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부채상환 등에 사용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최고 50% 감면
1998. 2.
자 산 교 환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 이연
*취득세. 등록세 면제
1998. 2.
금융기관
구조조정
합 병
*의제배당. 청산소득 비과세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최고 50% 감면
*영업의 전부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취득세 등록세 면제
1997. 8.
1995. 12.
1997. 8.
1998. 2.
<표-1> 구조조정 유형별 세제 지원내용
<25>
3. 1998년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구조조정관련 세법개정안
(1) 교량자금 관련 세제지원
법정관리나 화의인가 기업이 교량자금의 도입을 통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을 할인하여 일시상환하는 경우에 세제지원한다.
(2) 다자간 사업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현행 양자간 사업교환에 대한 지원제도의 대상을 다수 법인간의 사업교환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
(3) 기업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1) 구조조정용 부동산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에 또는 특별부과세를 50% 감면한다.
2)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시 특별부과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의 업무범위를 업무용 부동산에서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한다.
(4)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인수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세제지원
1) 인수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 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 부채를 인수하고 자산부족분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출연금으로 보전받는 경우. 현행 세법상 인수금융기관이 인수한 자금부족분은 손금산입되지 않으나 이의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2) 금감위 처분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부가세를 100% 감면하고, 부실금융기관이 당해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한다.
3) 금감위 처분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주식 양도를 하거나, 당해 주식을 취득한 인수금융기관이나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이 당해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함응로써 발생하는 특별부가세 50% 감면한다.
(5)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증권투자회사는 법인격을 지니므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형 투자신탁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증권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당해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6)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지원
1)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배당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
<26>
나, 자산운용의 일정 범위나 구조조정기업에 한정되는 것을 감안하여 유가증권투자 손실준비금(투자금액의 50%이내)을 손금산입 인정한다.
2) 기업구조조정 증구너투자회사가 구조조정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과 동시에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
(7)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특수목적회사에 대해 1999. 12. 31 이전에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를 면제하고, 이를 5년 이내에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8)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시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누구나 법인의 과점주주(51% 이상)가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되나,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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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06.09.24
  • 저작시기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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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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