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債權讓渡
제2절 債務引受
제2절 債務引受
본문내용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大判 1995. 5. 9. 94다47469)
□판례□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제외한 병존적 채무의 성질 :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의 효력> …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제41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첩적 채무인수인과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원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大判 1997. 4. 22. 96다56443).
2. 履行引受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만을 하는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①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이러한 이행인수계약은 채무자(매도인 乙)와 인수인(매수인 丙) 사이의 계약으로 채권자(甲)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乙이 부담하는 채무를 丙은 제3자로서 甲에게 이행할 의무를 乙에 대하여 부담하지만, 채권자 甲은 丙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는 않는다.
□판례□
1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대신 이행하기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大判 1995. 8. 11. 94다58599).
2
채무인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大判 1993. 2. 12. 92다23193).
3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92다23193).
□판례□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하여 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大判 1997. 10. 24. 97다28698).
3. 契約引受 : 계약당사자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1) 인정여부
□판례□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 채권을 양도하고 또는 그 채무를 인수하는 민법상의 전형적 태양 이외에 쌍무계약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케 하는, 이른바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 양수, 계약 인수 또는 계약 가입 등이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계약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계약자유,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다.(大判 1982. 10. 26. 82다카508)
(2) 양도인, 양수인, 잔존당사자의 3면계약 또는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
□판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大判 1996. 2. 27. 95다21662)
□판례□
<원계약상대방(피분양자)의 동의에 의한 계약인수계약의 성립> … 회사가 공사 도중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자 그 회사의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신설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가 분양계약에 따라 피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잔대금 채권까지도 함께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분양계약의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계약인수약정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신설회사가 피분양자들에게 공사를 인수하였다면서 준공검사가 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으니 준공검사 동의서에 날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분양자들이 이에 응한 행위는 바로 신설 회사와 기존 회사 사이의 계약인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회사의 분양계약상의 지위는 신설 회사에 의해 유효하게 인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6. 2. 27. 95다21662).
□판례□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제외한 병존적 채무의 성질 :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한 상계의 효력> …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상계를 한 경우,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제41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첩적 채무인수인과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원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大判 1997. 4. 22. 96다56443).
2. 履行引受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만을 하는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①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이러한 이행인수계약은 채무자(매도인 乙)와 인수인(매수인 丙) 사이의 계약으로 채권자(甲)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乙이 부담하는 채무를 丙은 제3자로서 甲에게 이행할 의무를 乙에 대하여 부담하지만, 채권자 甲은 丙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는 않는다.
□판례□
1
매수인은 매매계약시 대신 이행하기로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大判 1995. 8. 11. 94다58599).
2
채무인수인이 인수채무의 일부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 함으로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大判 1993. 2. 12. 92다23193).
3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인수채무의 변형으로서 매매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한 것의 변형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양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92다23193).
□판례□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하여 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大判 1997. 10. 24. 97다28698).
3. 契約引受 : 계약당사자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1) 인정여부
□판례□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 채권을 양도하고 또는 그 채무를 인수하는 민법상의 전형적 태양 이외에 쌍무계약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케 하는, 이른바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 양수, 계약 인수 또는 계약 가입 등이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계약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계약자유,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다.(大判 1982. 10. 26. 82다카508)
(2) 양도인, 양수인, 잔존당사자의 3면계약 또는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
□판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大判 1996. 2. 27. 95다21662)
□판례□
<원계약상대방(피분양자)의 동의에 의한 계약인수계약의 성립> … 회사가 공사 도중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자 그 회사의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대여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신설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가 분양계약에 따라 피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잔대금 채권까지도 함께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분양계약의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계약인수약정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신설회사가 피분양자들에게 공사를 인수하였다면서 준공검사가 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으니 준공검사 동의서에 날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분양자들이 이에 응한 행위는 바로 신설 회사와 기존 회사 사이의 계약인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회사의 분양계약상의 지위는 신설 회사에 의해 유효하게 인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6. 2. 27. 95다2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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