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입법관료제의 필요성과 한국의 입법관료제
1. 입법관료제의 필요성
2. 한국 입법관료제의 구성과 역할
Ⅲ. 국회공무원의 입법지원실태와 문제점
1. 입법전문성의 결여
2. 의안 검토보고서의 행정부 편향
3. 전문성결여의 원인
Ⅳ. 입법지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
1. 충분한 전문인력의 확보
2. 전문성축적을 저해하는 제도의 개선
3. 교육훈련의 강화
4. 디지털 입법정책네트워크 구축
Ⅴ. 결 론
Ⅱ. 입법관료제의 필요성과 한국의 입법관료제
1. 입법관료제의 필요성
2. 한국 입법관료제의 구성과 역할
Ⅲ. 국회공무원의 입법지원실태와 문제점
1. 입법전문성의 결여
2. 의안 검토보고서의 행정부 편향
3. 전문성결여의 원인
Ⅳ. 입법지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
1. 충분한 전문인력의 확보
2. 전문성축적을 저해하는 제도의 개선
3. 교육훈련의 강화
4. 디지털 입법정책네트워크 구축
Ⅴ. 결 론
본문내용
%가 5년 이상의 국회직 경력을 갖고 있다고 조사되었는데 이 비율의 위원회 직원들이 동일위원회에 근무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위원회 조직에 대한 인사제도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입법정책네트워크의 부실
국회의 입법정책네트워크 부실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국회법 등에 근거하고 있는 인적(人的) 입법정책네트워크로는 내부 입법지원조직외에 국회법 제43조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회가 고도전문화 및 기술화됨에 따라 안건심사에도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국회법으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의결로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전문가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위원회의 의결로 활용해야 하는 제약으로 실제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공청회의 경우, 실제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안이나 주요정책에 대한 입법정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아졌으나 촉박한 일정과 공식적 회의로 개최됨에 따라 요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정책과정에서 얼마만큼 활용되었는지, 공청회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 청문회의 경우는 주로 국정조사와 인사에 관한 청문회에 국한되고 있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다.
한편, 행정부에서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자체적인 정책네트워크를 거쳐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행정부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하여 국회에 의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행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의안 성안과정에서의 교류되었던 다양한 정보를 국회에 모두 제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밖에 입법정책네트워크로서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련사이트를 들 수 있으나, 구축된 사이트가 입법조사업무에서 활용되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이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들 사이트는 관련기관 등의 단순 위치를 안내할 뿐 쌍방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입법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서의 의의와 가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입법정책 정보 및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 외에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상시적인 입법정책정보 및 의견을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입법정책정보네트워크는 전문성과 상시(常時)성, 쌍방성이 결여된 비전문적, 임시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입법정책 정보를 상시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정책의제의 설정 배경, 찬성과 반대 주장의 근본적 취지, 관련 분야의 동향과 전문지식 등에 대해 폭넓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부족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입법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Ⅳ. 입법지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
1. 충분한 전문인력의 확보
국회 상임위원회 및 법제실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위원회 및 법제실 일반직의 인원은 효과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크게 수적으로 부족하다.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출되는 의안이 국회내부 통계에 의하면 16대 국회대비 3.3배에 이르고 있고, 법제실의 입안의뢰 법률안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실무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개인당 담당하는 업무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업무부담 속에서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보다는 부실한 지원이 되기 쉽다. 이러한 인원부족문제는 미국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 더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위원회 등 조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정원 내에서 행정직원의 수를 줄여나가면서 반면에 법제실, 위원회근무 전문직원의 정원을 일부 늘려 예산상의 부담도 줄이고 전문성을 기하여 왔으나 아직도 크게 부족하다. 다만 조직의 무조건적인 거대화는 조직을 경직시키고 관료제적 병리현상이 야기되므로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한 정적수준의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입법고시 등 일반직의 충원방식만으로는 국회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지만 구체적 정책현안에 대한 깊은 지식과 분석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충원하기 힘들다. 입법고시 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전문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의 채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한 학자의 의하면, “계약직 임용의 확대는 직원들의 신분상의 불안정성이 다소간 높아질 수 있으나, 필요한 유능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고 인력적체와 조직 내 파벌주의가 완화 될 수 있으며, 공직사회에도 유연한 노동시장 논리를 적용해서 공직사회의 경직화를 막아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부응하는 장점이 있다”(이종원2001,94)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전문가를 충원할 경우 정책전문성의 제고뿐 아니라 입법지원조직의 획일적 관료화를 막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신규 조직의 설치시 고려할 것이나 기존 조직에는 안정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직의 사기저하와 신분보장 문제 등과 배치되므로 이러한 기존의 문제해결방안을 포함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충원과는 반대로 일부 기능의 민간이양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관련 외부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또는 전문인력을 상황에 따라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김병섭2001,43).
2. 전문성축적을 저해하는 제도의 개선
현재 위원회, 법제실 직원들의 전공이 인문사회계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환경이나 보건, 과학기술, 정보 등 특히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업무 수행상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일위원회등 동일 분야에 반복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수집 분석 및 정책평가와 관련된 법제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끔 보장이 되어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4) 입법정책네트워크의 부실
국회의 입법정책네트워크 부실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국회법 등에 근거하고 있는 인적(人的) 입법정책네트워크로는 내부 입법지원조직외에 국회법 제43조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회가 고도전문화 및 기술화됨에 따라 안건심사에도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국회법으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의결로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전문가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위원회의 의결로 활용해야 하는 제약으로 실제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공청회의 경우, 실제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안이나 주요정책에 대한 입법정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아졌으나 촉박한 일정과 공식적 회의로 개최됨에 따라 요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정책과정에서 얼마만큼 활용되었는지, 공청회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 청문회의 경우는 주로 국정조사와 인사에 관한 청문회에 국한되고 있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다.
한편, 행정부에서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자체적인 정책네트워크를 거쳐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행정부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하여 국회에 의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행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의안 성안과정에서의 교류되었던 다양한 정보를 국회에 모두 제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밖에 입법정책네트워크로서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련사이트를 들 수 있으나, 구축된 사이트가 입법조사업무에서 활용되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이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이들 사이트는 관련기관 등의 단순 위치를 안내할 뿐 쌍방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입법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서의 의의와 가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입법정책 정보 및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 외에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상시적인 입법정책정보 및 의견을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입법정책정보네트워크는 전문성과 상시(常時)성, 쌍방성이 결여된 비전문적, 임시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입법정책 정보를 상시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정책의제의 설정 배경, 찬성과 반대 주장의 근본적 취지, 관련 분야의 동향과 전문지식 등에 대해 폭넓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부족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충분한 입법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Ⅳ. 입법지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방안
1. 충분한 전문인력의 확보
국회 상임위원회 및 법제실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위원회 및 법제실 일반직의 인원은 효과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크게 수적으로 부족하다.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출되는 의안이 국회내부 통계에 의하면 16대 국회대비 3.3배에 이르고 있고, 법제실의 입안의뢰 법률안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실무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개인당 담당하는 업무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업무부담 속에서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보다는 부실한 지원이 되기 쉽다. 이러한 인원부족문제는 미국 등 외국과 비교했을 때 더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위원회 등 조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정원 내에서 행정직원의 수를 줄여나가면서 반면에 법제실, 위원회근무 전문직원의 정원을 일부 늘려 예산상의 부담도 줄이고 전문성을 기하여 왔으나 아직도 크게 부족하다. 다만 조직의 무조건적인 거대화는 조직을 경직시키고 관료제적 병리현상이 야기되므로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한 정적수준의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입법고시 등 일반직의 충원방식만으로는 국회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지만 구체적 정책현안에 대한 깊은 지식과 분석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충원하기 힘들다. 입법고시 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전문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의 채용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한 학자의 의하면, “계약직 임용의 확대는 직원들의 신분상의 불안정성이 다소간 높아질 수 있으나, 필요한 유능한 인력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고 인력적체와 조직 내 파벌주의가 완화 될 수 있으며, 공직사회에도 유연한 노동시장 논리를 적용해서 공직사회의 경직화를 막아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부응하는 장점이 있다”(이종원2001,94)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로 전문가를 충원할 경우 정책전문성의 제고뿐 아니라 입법지원조직의 획일적 관료화를 막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신규 조직의 설치시 고려할 것이나 기존 조직에는 안정성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직의 사기저하와 신분보장 문제 등과 배치되므로 이러한 기존의 문제해결방안을 포함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충원과는 반대로 일부 기능의 민간이양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관련 외부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또는 전문인력을 상황에 따라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김병섭2001,43).
2. 전문성축적을 저해하는 제도의 개선
현재 위원회, 법제실 직원들의 전공이 인문사회계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환경이나 보건, 과학기술, 정보 등 특히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업무 수행상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일위원회등 동일 분야에 반복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수집 분석 및 정책평가와 관련된 법제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끔 보장이 되어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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