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원칙(성립요건주의)
2.물권행위
3.인도
①인도의 의의
②인도의 종류
③주의점
Ⅱ.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선의취득의 의의
2.선의취득의 요건
①일반적 요건
②전주에 관한 요건
③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3.선의취득의 효과
4.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1.원칙(성립요건주의)
2.물권행위
3.인도
①인도의 의의
②인도의 종류
③주의점
Ⅱ.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선의취득의 의의
2.선의취득의 요건
①일반적 요건
②전주에 관한 요건
③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3.선의취득의 효과
4.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본문내용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50조).
①특칙의 적용범위
제250조가 적용되는 것은 도품과 유실물이고, 단순한 동산으로서 거래되는 금전은 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이 성립한다.
②특칙의 내용
ⅰ)반환청구권자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 원소유자 뿐 아니라 직접점유자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되며, 둘 모두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ⅱ)반환청구기간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간이다. 기산점은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이다.
ⅲ)반환청구의 상대방
위의 기간 내에 도품 또는 유실물을 취득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도품, 유실물에 관하여 직접 선의취득을 한 자에 한하지 않으며, 선의취득자로부터의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ⅳ)소유권의 귀속
선의취득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은 선의취득자에게 귀속한다.
ⅴ)대가의 변상
피해자는 반환청구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 할 수 있으나, 다만 취득자가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51조).
①특칙의 적용범위
제250조가 적용되는 것은 도품과 유실물이고, 단순한 동산으로서 거래되는 금전은 제249조에 의한 선의취득이 성립한다.
②특칙의 내용
ⅰ)반환청구권자
피해자 또는 유실자이다. 원소유자 뿐 아니라 직접점유자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되며, 둘 모두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ⅱ)반환청구기간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간이다. 기산점은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이다.
ⅲ)반환청구의 상대방
위의 기간 내에 도품 또는 유실물을 취득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도품, 유실물에 관하여 직접 선의취득을 한 자에 한하지 않으며, 선의취득자로부터의 특정승계인도 포함된다.
ⅳ)소유권의 귀속
선의취득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은 선의취득자에게 귀속한다.
ⅴ)대가의 변상
피해자는 반환청구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 할 수 있으나, 다만 취득자가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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