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動産物權과 善意取得
1. 善意取得의 意義
2. 善意取得의 認定根據
Ⅱ.善意取得의 要件
1.善意取得의 客體
2.讓渡人은 占有者이지만 無權利者일 것
3. 有效한 去來行爲에 의한 權利의 承繼取得
4. 讓受人의 占有取得
5.占有取得의 平穩, 公然, 善意 및 無過失
Ⅲ. 善意取得의 效果
1. 權利의 原始取得
2. 當事者間의 關係
Ⅳ. 盜品 ․ 遺失物에 관한 特則
1. 立法趣旨
2. 適用範圍
3. 效果
◆참고문헌◆
1. 善意取得의 意義
2. 善意取得의 認定根據
Ⅱ.善意取得의 要件
1.善意取得의 客體
2.讓渡人은 占有者이지만 無權利者일 것
3. 有效한 去來行爲에 의한 權利의 承繼取得
4. 讓受人의 占有取得
5.占有取得의 平穩, 公然, 善意 및 無過失
Ⅲ. 善意取得의 效果
1. 權利의 原始取得
2. 當事者間의 關係
Ⅳ. 盜品 ․ 遺失物에 관한 特則
1. 立法趣旨
2. 適用範圍
3. 效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動産物權과 善意取得
1. 善意取得의 意義
(1)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면 민법이 선의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유효한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동산물권은 비록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때에도 취득자의 악의가 아닌 한 유효한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를 동산의 선의취득 또는 즉시 취득이라 하며, 점유가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불충분한데서 주어지는 효력이다. 예컨대 갑이 을소유의 동산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갑을 소유자로 오신한 병이 갑으로부터 그 동산을 선의로 매수한 경우 갑의 진실한 소유권자로서의 지위 여부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상 효과를 가지며, 민법 제249조 이하에서 규정한다.
(2) 선의취득제도는 게르만법에서 기원하여 프랑스 민법에서 계수하였으나, 거래의 안전이라는 근대법 원리에 입각한 것은 독일민법전(동법 제932조 이하)에서 이다.
2. 善意取得의 認定根據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에 접근하여 소유권득실의 장에서 선의취득을 규정한다. 그러면 민법이 동산물권의 취득에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견해가 대립한다.
종래 학설은 대체로 게르만법상 “손이 손을 지킨다”는 원칙에 바탕하였으나 오늘날 다수설은 거래이익
1. 善意取得의 意義
(1)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면 민법이 선의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유효한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동산물권은 비록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때에도 취득자의 악의가 아닌 한 유효한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를 동산의 선의취득 또는 즉시 취득이라 하며, 점유가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불충분한데서 주어지는 효력이다. 예컨대 갑이 을소유의 동산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갑을 소유자로 오신한 병이 갑으로부터 그 동산을 선의로 매수한 경우 갑의 진실한 소유권자로서의 지위 여부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상 효과를 가지며, 민법 제249조 이하에서 규정한다.
(2) 선의취득제도는 게르만법에서 기원하여 프랑스 민법에서 계수하였으나, 거래의 안전이라는 근대법 원리에 입각한 것은 독일민법전(동법 제932조 이하)에서 이다.
2. 善意取得의 認定根據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에 접근하여 소유권득실의 장에서 선의취득을 규정한다. 그러면 민법이 동산물권의 취득에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견해가 대립한다.
종래 학설은 대체로 게르만법상 “손이 손을 지킨다”는 원칙에 바탕하였으나 오늘날 다수설은 거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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