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장 서 론
Ⅰ. 법률안 날치기 통과에 관한 판례제시 및 연구
Ⅱ. 참조판례 제시 및 연구
Ⅰ. 법률안 날치기 통과에 관한 판례제시 및 연구
Ⅱ. 참조판례 제시 및 연구
본문내용
심판(權限爭議審判)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또 위에 열거된 국가기관(國家機關) 내부의 권한(權限)에 관한 다툼은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國會)의 경우 현행(現行) 권한쟁의심판제도(權限爭議審判制度)에서는 국가기관(國家機關)으로서의 국회(國會)가 정부(政府), 법원(法院)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와 사이에 권한(權限)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국회(國會)만이 당사자로 되어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국회(國會)의 구성원이거나 국회(國會) 내의 일부기관인 국회의원(國會議員) 및 교섭단체(交涉團體) 등이 국회(國會) 내의 다른 기관인 국회의장(國會議長)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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